여론재판
여론재판은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에 대해 대중이 심판하는 일을 말한다.[1] 법정 재판에 대한 불신에 기인하는 면이 있다.[2] 인터넷의 발달로 여론재판의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다.[3][4][5] 정치인이나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들도 그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6] 일반인은 물론 검찰이나 언론에 의해 주도되기도 한다.[7][8][9]
여론재판의 긍정적 측면은 살리고 부정적 측면은 배제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제도와 재판 동영상 공개가 이용될 수 있다.[10][11][12][13][14][15][16][17]
사례
편집각주
편집- ↑ 박민희. 위키리크스 때문에…중 사회학자 ‘미 정보원’으로 몰려. 한겨레신문. 2011년 9월 14일.
- ↑ 김도훈. 美 ‘앤서니 판결’ 시민 반응… “파티 맘 무죄 평결은 잘못” 분개[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국민일보. 2011년 7월 6일.
- ↑ 권도경. '사생활 침해=중범죄' 인식 공유해야 진정한 IT선진국. 헤럴드경제. 2010년 7월 27일.
- ↑ 섬서현. 온라인 여론재판, 오프라인 고소·고발로 ‘역진화’[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중앙일보. 2010년 9월 16일.
- ↑ 김태훈. '도가니' 판사 신상털기 위험수위. 세계일보. 2011년 9월 29일.
- ↑ 권성훈. 거짓말 딱 걸렸어! e-암행어사가 떴다 Archived 2015년 9월 24일 - 웨이백 머신. 매일신문. 2010년 9월 18일.
- ↑ 백순기. 여론재판 막을 제도정비 시급, 한국법심리학회 '언론과 재판' 포럼. 매일경제. 1999년 4월 19일.
- ↑ 박정수, 황진미. 쥐그림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이유는 괘씸죄?. 한겨레신문. 2011년 6월 24일.
- ↑ 류정민. “곽노현 보도, 객관주의 저널리즘 폐단의 전형”. 미디어오늘. 2011년 9월 27일.
- ↑ 조원일. (뒤집힌 배심원 평결) "이번처럼 재판부가 '여론 눈치' 인상줘선 안 돼". 한국일보. 2013년 11월 8일.
- ↑ 재판 동영상 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Archived 2015년 1월 25일 - 웨이백 머신. 법률신문. 2014년 2월 27일.
- ↑ 좌영길.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막연한 기대' 뚜렷 Archived 2015년 1월 25일 - 웨이백 머신. 법률신문. 2013년 11월 11일.
- ↑ 홍세미. '국민참여재판 입법' 싸고 법원·법무부 충돌 Archived 2015년 1월 25일 - 웨이백 머신. 법률신문. 2014년 6월 30일.
- ↑ 국민참여재판 문제있다. 이데일리. 2013년 11월 1일.
- ↑ 한상훈. 국민참여재판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프레시안. 2013년 11월 28일.
- ↑ 한겨레·중앙일보, ‘국민참여재판’ 사설 비교해보기. 한겨레. 2013년 11월 18일.
- ↑ 이수민. 시행 7년 국민참여재판, 시민과 판사 93% 통했다. 헤럴드경제. 2014년 9월 25일.
- ↑ 유성호·이주영. "37년 만의 무죄 판결... 정치적으론 아직도 '유죄'". 오마이뉴스. 2013년 1월 27일.
- ↑ 김고은. "사법부 압박 여론재판 중단해야". 기자협회보. 2014년 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