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항만
(연안항에서 넘어옴)
대한민국의 항만법에 따르면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항만의 기능에 따라 무역항, 연안항으로 나누어 관리한다.(항만법 제3조1항 및 동시행령 제2조1항)
시설현황
편집2014년 12월 현재[1]
- 부두시설:210km(일본 1,800km:9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4km:1/14)
- 접안능력:822척(부산 162, 인천 103, 광양 80, 울산 100 등)
- 하역능력:830백만 톤/년(부산 202, 인천 93, 광양 190, 울산 51 등)
- 취급화물량:1,204백만 톤/년(유류제외 시설소요 858백만 톤)
- “컨”처리량:19,369천TEU(환적 6,641천TEU)
※ 해안선 연장 12,574km
무역항
편집- 무역항: 31개항[2]
구분 | 계 | 국가관리항 | 지방관리항 |
---|---|---|---|
계 | 31 | 14 | 17 |
서해안 | 10 | 경인항, 군산항, 대산항, 목포항, 인천항, 장항항, 평택ㆍ당진항 | 보령항, 서울항, 태안항 |
남해안 | 14 |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여수항 | 고현항, 삼천포항, 서귀포항, 옥포항, 완도항, 장승포항, 제주항, 진해항, 통영항, 하동항 |
동해안 | 7 | 묵호항, 울산항, 포항항 | 삼척항, 속초항, 옥계항, 호산항 |
연안항
편집- 연안항: 29개항 - 2013년 기준
구분 | 개 | 연안항 |
---|---|---|
서해안 | 10 | 가거항리항, 대천항, 비인항, 상왕등도항, 송공항, 연평도항, 용기포항, 진도항, 홍도항, 흑산도항 |
남해안 | 14 | 갈두항, 거문도항, 국도항, 부산남항, 나로도항, 녹동신항, 성산포항, 강진항, 애월항, 중화항, 추자항, 한림항, 화순항, 화흥포항 |
동해안 | 5 | 강구항, 구룡포항, 울릉항, 주문진항, 후포항 |
각주
편집- ↑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2011년 12월). “2011 항만편람”. 한국항만협회. 2016년 3월 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7월 9일에 확인함.
- ↑ 항만법 제3조2항 및 동시행령 제2조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