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醴泉龍門寺 減役敎旨)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사에 있는, 세조 3년(1457년) 용문사에 잡역을 면제할 것을 인정하는 사패교지[A]이다. 1981년 7월 15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729호로 지정되었다.[1]
대한민국의 보물 | |
종목 | 보물 제729호 (1981년 7월 15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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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1첩 |
시대 | 조선시대 |
소유 | 용문사 |
위치 | |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 용문사 (내지리) |
좌표 | 북위 36° 43′ 53.3″ 동경 128° 22′ 14″ / 북위 36.731472° 동경 128.37056° |
정보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정보 |
개요
편집예천 용문사 감역교지(醴泉 龍門寺 減役敎旨)는 세조 3년(1457)에 내린 교지로, 용문사에 잡역을 면제할 것을 인정하는 사패교지(공로가 있는 자에게 나라에서 부역을 면해주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이다.
이 교지의 내용은 ‘일찍이 감사와 수령에게 지시한 대로 경상도 용문사는 다시 심사하여 더욱 보호하고 잡역을 덜어 주라’는 것이다.
이 교지는 가로 44.8cm, 세로 66.5cm로 국왕의 수결(지금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조선 전기 용문사의 지위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내용
- ↑ 공로가 있는 자에게 나라에서 부역을 면해주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
- 출처
- ↑ 문화공보부장관 (1981년 7월 15일). “문화공보부고시제502호”. 관보제8893호 15쪽. 11-15(中 15)쪽. 2016년 10월 16일에 확인함.
참고 자료
편집-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