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bond)은 환율변동에 대비한 기금 마련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고 보증하는 채권(국채)을 말한다.[1][2] 약칭 외평채라고도 한다.[3]
기획재정부 장관이 채권 발행의 결정권을 가진다.[A] 이것으로 형성된 자금을 통해 정부는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공개시장을 운영한다.
각주
편집내용
출처
- ↑ 기획재정부 (n.d.). “외국환평형기금채권(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Bond)”.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년 9월 2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9월 25일에 확인함.
- ↑ 비즈앤라이프팀 (2014년 6월 4일). “[오늘의 경제용어]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경향비즈》. 2017년 9월 2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9월 25일에 확인함.
- ↑ 기획재정부 (n.d.). “외평채”.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년 9월 2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9월 25일에 확인함.
- ↑ u.a. (2017). “외국환거래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9월 25일에 확인함.
외국환거래법 [시행 2017.7.18.] [법률 제14525호, 2017.1.17., 일부개정]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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