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容積率)은 건축 용어로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뜻하며 백분율로 표시한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이 많아져 건축밀도가 높아지므로, 적정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용적률의 상한선을 지정한다. 건폐율과 더불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적인 고려사항이다. 용적률을 계산할 때 지하층의 바닥면적은 포함시키지 않으며, 또 지상 층의 면적 중에서 주차용으로 쓰는 것,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용적률 = (건물 연면적 m² / 대지면적 m² ) × 100 (%)

대한민국 법률상 정의

편집

대한민국 건축법 제56조에서 건축물의 용적률에 대해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로 제한하고 있고, 이 용적률은 대한민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별로 최대한도가 규정되어있으며, 지역별로 적용되는 상한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

용적률

편집
 
위 세 건축물의 모양은 각각 다르나, 용적률은 100%로 모두 같다.[1]

대한민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 상한선

용도지역 상한선(백분율)
도시지역 주거지역 500
상업지역 1,500
공업지역 400
녹지지역 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80
생산관리지역 80
계획관리지역 100
농림지역 80
자연환경보전지역 80

산정 방법

편집

대한민국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면적은 제외한다.

  • 지하층
  • 지상층의 주차용 (단, 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만 한함)
  •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한 피난안전구역
  •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한 대피공간

공동주택에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이 바닥면적의 합계에서 제외되었으나, 2012년 12월 12일부터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출하는 데 포함된다.

세계의 용적률

편집

미국에서는 건물 바닥면적 합계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영어: Floor Area Ratio《FAR》)로 표시하며1.5, 2.0 등으로 나타낸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Van Meter Williams Pollack (2003년 9월 6일). “What is Floor Area Ratio(FAR)?” (PDF). 2012년 2월 6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8월 2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