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암상가아파트 붕괴 사고

1993년 1월 7일 충청 북도 청주시에 일어난 붕괴 사건

우암상가아파트 붕괴 사고1993년 1월 7일 01시 13분 경, 청주시 우암동 (현 청원구 우암동) 우암상가아파트가 붕괴되어 사망자 28명과 부상자 48명 및 이재민 370여 명이 발생한 사고다.

붕괴사고 당시 구조된 주민은 176명이었다. 또한 아파트복합건물 4/1층 9,090.12m2가 붕괴됨으로써 약 9억 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는 1970년 4월의 와우아파트 붕괴 참사 이후 붕괴 사고로는 역대 두 번째인 대형참사였다.

사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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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허가 후 건물을 시공하면서 자금난으로 건축업자가 3회 이상 경질되었고 그 때마다 기초구조 변경 없이 4층 및 옥탑증축 등 무리한 설계 변경 실시
  • 굵고 푸석한 황색 자갈 등의 불량골재 사용 및 콘크리트 구조체에 나무조각 등 이물질 다량 함유
    • 시료분석 결과 평균 압축강도가 규정강도인 150kg/cm2에 훨씬 미달한 112.9kg/cm2 측정
  • 해당 건축물 건축에 사용한 철근의 굵기에 따른 주근 간격기준이 3.3cm가 되어야 하지만 2.3cm로 미달됨
  • 늑근간격 기준이 45cm 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격이 붙어 있거나 지나치게 떨어짐
  • 내화피복 두께기준이 3cm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근이 노출되거나 1.7∼2cm로 기준미달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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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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