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위약금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 기타의 것을 말한다.[1](대 한민국 민법 제398조 5항) 위약금은 그 약정목적에 따라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분류되는데 위약금의 약정은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대한민국 민법 제398조 제4항) 따라서 반증을 들어서 위약벌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위약금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위약벌(違約罰), 제재금(制裁金)으로 하는 취지일 수도 있다.
위약벌의 약정
편집-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 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