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보존5

비자유 컨텐츠 인용 사용 “목적 및 허용” 토론

사랑방 내용

오랜 시간 끝에 공정 사용이 통과 되었습니다. 앞으로 발전하는 위키백과 됩시다.--위키아비 2008년 1월 25일 (금) 20:09 (KST)답변

인정할수 없습니다! 이건, 명백히 변칙적인 통과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항을 단순히 바로 투표로 통과된다는 자체가 irony입니다! 이건, 총의에 따라서 많은 의논을 거친다음에 투표등의 행위를 해야됩니다. --해피해피 2008년 1월 25일 (금) 20:10 (KST)답변
일단 저도 찬성표에 던지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통과는 됐으니 어쩔수 없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토론은 필요할 것, 아니 필요합니다. 어느부분까지의 허용과 파일 크기 등도 고려해봐야할 거구요. --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5일 (금) 20:13 (KST)답변
통과라니요. 이건 통과가 아닙니다. 아니 설사 통과를 했을지라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고 내용상 위법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런 안건은 언제든지 폐기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 이를 정식으로 통과시키고 싶으시다면 정안영민님의 최소한의 공정한 인용 페이지를 참고하시는게 나을 듯 하겠습니다. BongGon 2008년 1월 25일 (금) 20:14 (KST)답변

무조건적인 공정 사용 허가는 곤란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크기 등으로 제한 지침조차 만들지 않고 단순히 몇개를 제외한 그림을 허용한다, 라고 있는건.. 정말 이건 재단에서 허가하지 않을겁니다. --해피해피 2008년 1월 25일 (금) 20:15 (KST)답변

저는 그것을 지금 토론으로 통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같이 토론 해도 되겠습니까?--위키아비 2008년 1월 25일 (금) 20:17 (KST)답변
그리고 위키백과토론:공정 사용사용자:정안영민님이 내주신 의견도 좀 따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 사용이라는 이름은 초보자들이 봐도 일반 사람들이 봐도 위키백과 사용자, 그것도 관심있게 하는 사용자가 아닌 이상은 딱 봐서 알아먹기 힘들 것 같습니다. 비자유 컨텐츠 인용 사용나 정안영민님이 내주신 ‘비자유자료의 인용 지침’ 등으로 고쳐보는 건 어떨까요? --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5일 (금) 20:19 (KST)답변
저도 위키아비님께서 이 제안을 철회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키아비님께서 한국어 위키백과의 현재 정책으로 인해 편집에 지장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제안을 하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일단은 무조건적인 공정 사용은 제가 보기에는 말썽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안영민님이 제시하신 안대로 최소한의 인용(로고 등)을 하는 쪽에서 이를 통과시키는게 낫다고 봅니다. BongGon 2008년 1월 25일 (금) 20:21 (KST)답변
사용자:정안영민/로고로 통과 시키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비자유 컨텐츠 인용 사용’이나 정안영민님이 내주신 ‘비자유자료의 인용 지침’으로 고쳐 봅시다. 공정 사용은 말 자체를 딱 들었을 때 알아듣기 힘듭니다. --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5일 (금) 20:23 (KST)답변
알아듣기도 힘들 뿐더러 너무 포괄적으로 공정 사용을 허락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BongGon 2008년 1월 25일 (금) 20:27 (KST)답변
문서를 옮길까요?--위키아비 2008년 1월 25일 (금) 20:29 (KST)답변
문서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제안을 철회해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BongGon 2008년 1월 25일 (금) 20:29 (KST)답변
사랑방에서 토론을 하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위키백과토론:공정 사용에 옮길까요? --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5일 (금) 20:29 (KST)답변
네--위키아비 2008년 1월 25일 (금) 20:32 (KST)답변
문서를 옮기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 제안이 무효이라는거죠. 또한, 더 많은 토론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잠시 토론을 그치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현재 저와, BongGon님, 쿠도군님, 이형주님 등 4명만이 토론하고 있는 상태에선 아무런 대책이 안나옵니다. 잠시 기다리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해피해피 2008년 1월 25일 (금) 20:31 (KST)답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이 거의 3년 내내 끌고 있어서 그런겁니다.--위키아비 2008년 1월 25일 (금) 20:32 (KST)답변
대책은 단 한가지 뿐입니다. 제가 이것 만큼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위키아비님께서 이 제안을 철회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조건적인 철회를 요구한 것도 아니며, 대신에 최소한의 인용을 허용하는 정안영민님의 안을 지지해주시라는 것입니다. BongGon 2008년 1월 25일 (금) 20:33 (KST)답변
그렇다면, 사용자:정안영민/로고로 다시 진행을 하죠.. --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5일 (금) 20:34 (KST)답변
인정합니다만, 로고만 인정하는 것 은 너무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공정 사용이라는 것이 로고만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요.--위키아비 2008년 1월 25일 (금) 20:36 (KST)답변
위키아비님의 행보는 가히 급진적입니다. 제가 급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안영민님의 로고안부터 통과되기를 기도해봅시다. 저는 위키아비님께서 그 목표를 포기하라고 그런게 아니라 좀 더 멀리 보고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자는 의미입니다. 일단 로고안이 통과된다면 그 다음 단계를 밟아가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BongGon 2008년 1월 25일 (금) 20:37 (KST)답변
투표에서 통과되었다고 하지만, 기권표를 반대표에 더해보면, 부정적인 의견이 20,으로 긍정적인 의견보다 한 표 더 많습니다. 비자유 자료의 인용 방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장기간의 토론을 통해 결정할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키백과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과 위키백과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위키백과의 자료를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Yknok29 2008년 1월 25일 (금) 20:38 (KST)답변
네, 지금 당장 CD커버, DVD커버, 애니메이션, TV 드라마 포스터 이런거 다 인용하면 복잡해집니다. 로고에서 적응이 되면 그떄 더 추가 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5일 (금) 20:39 (KST)답변
저는 이 논의를 일단 로고에 대한 인용을 통과시키고 진행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일단 로고 인용에 대한 필요성은 누차 제기되옴은 말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 부분은 인용 중에서도 가장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논란이 있는 부분을 진행시키자는 것이지요. BongGon 2008년 1월 25일 (금) 20:40 (KST)답변
이 토론을 어서 다른 곳으로 옮깁시다. 이 토론은 사랑방에서 간단히 이뤄질 문제가 아닙니다! 스크롤이 길어지면 사랑방 문서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5일 (금) 20:41 (KST)답변

본 토론방에서의 내용

앞으로의 토론은 이 아래에 남겨주십시오.

일단 그렇다면 위키아비님께서는 이 투표에 대해 철회를 하실 것인가요? 제발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 투표는 일부 분들이 제기하시는 투표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너무 급진입니다. 좀 과격하게 비유를 하자면 거의 프롤레타리아 혁명급입니다. 일단 로고의 인용부터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의 논란거리를 토론하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위키아비님께서는 이 토론이 3년을 끌어 온 문제이니 통과되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3년 동안 토론을 이뤄지고 말고의 여부와 관계 없이 이는 급진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BongGon 2008년 1월 25일 (금) 20:47 (KST)답변

투표를 철회 하지는 않겠으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 하겠습니다.--위키아비 2008년 1월 25일 (금) 20:48 (KST)답변
그리고 3년 내내 언급이 되었으면 급진적은 아닌것 같습니다.--위키아비 2008년 1월 25일 (금) 20:50 (KST)답변
언급이 되었으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면 이는 급진적임에 틀림이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길게 논의를 해도 성과가 전혀 없었던 걸로 압니다만. BongGon 2008년 1월 25일 (금) 20:52 (KST)답변
지금 이 문제는 급진적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5일 (금) 21:01 (KST)답변
단계적으로 밟아가자는 거지요. 제 말은. 분명 로고 이외의 공정 사용은 논란의 여지가 뻔한 것이니 그 부분은 나중에 언급하기로 하고 일단 로고의 인용에 대해서나 언급하자는 게 말이죠. BongGon 2008년 1월 25일 (금) 21:10 (KST)답변
저는 솔직히 사용자:정안영민/로고의 의견이 가장 적당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토론으로 몇가지 더 수정하고요.. --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5일 (금) 21:11 (KST)답변
저도 사실 그 쪽입니다. 왠만하면 로고 이외의 영역은 건들이지 않았으면 하지만, 만약에 더 언급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부분은 차후에 토론을 하자는 것입니다. BongGon 2008년 1월 25일 (금) 21:13 (KST)답변
물론 저는 로고도 찬성하지만 솔직히 로고만 인정하기는 변화가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어판, 일어판 빼고 거의 모든 위키피디아가 공정 사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위키아비 2008년 1월 25일 (금) 21:15 (KST)답변
그러니까 조금씩 변화하자는 것 아닙니까. 위키아비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완전 급진적입니다. 급진은 항상 큰 혼란을 불러오는 것 모르시나요? BongGon 2008년 1월 25일 (금) 21:16 (KST)답변
제가 지난 토론을 죽 보니깐, 영어인가, 네덜란드인가 FU(Fair use)를 폐지한다는 걸 본 것 같군요.. --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5일 (금) 21:20 (KST)답변
그말은 부작용(side effect)가 많았다는 소리겠지요.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라도 갑작스럽게 공정 이용을 도입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BongGon 2008년 1월 25일 (금) 21:22 (KST)답변
분명히 하지만 갑작스럽지 않고 저도 지난 번 토론 보고 한 겁니다. --위키아비 2008년 1월 25일 (금) 21:24 (KST)답변
제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하시네요. 전면적인 공정 이용의 허용이 급진적이라고 한거지, 저는 위키아비님의 제안 자체를 갑작스럽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BongGon 2008년 1월 25일 (금) 21:26 (KST)답변
두 분이 자꾸, 로고만의 허용과 로고 외의 것(DVD.CD.TV.MP)등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선 로고의 사용에 대해서는 굳혀진 상태이니 그것에 대해서 우선 토론해주십시오. 게다가 이 문제는 현재 4명만이 참가중입니다. 두분의 이런 말씀으로 로고만의 사용과 그외의 사용이 당장 허용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시는지요. 일단 먼저 세웠던 로고 사용에 대한 자세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눠주십시오. --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5일 (금) 21:32 (KST)답변

알비스측의 입장은 일단 1. 로고 사용(기업,학교,기관등)의 사용 → 2. 사진 사용(역사적 사진이나, 저작권이 걸려있는 인물등, 특정 작가의 작품등) → 3. 컴퓨터 프로그램 스크린샷 → 4. 그 외(토론을 해봅시다.) 이런식으로 단계별로 하였으면 합니다. --알비스 2008년 1월 25일 (금) 21:37 (KST)답변

저의 입장은 1. 사진 사용(역사적 사진이나, 저작권이 걸려있는 인물등, 특정 작가의 작품등, 지폐나 동전이 우표 같은 것) → 2. 로고 사용(기업,학교,기관등)→3. 컴퓨터 프로그램 스크린샷 → 4. 그 외(토론을 해봅시다.) 입니다.

알비스님과 다를 바가 거의 없는 것 같지만 다만 저는 알비스님이 제안하신 순서중 1번과 2번만 바꾼 것입니다.--위키아비 2008년 1월 25일 (금) 21:40 (KST)답변

  • 위 분들의 의견대로 일단 로고와 사진(그림/저작권이 있는)가 가장 시급할 것 같습니다. 로고는 말할 필요도 없구요, 사진은 TV 드라마나 애니메이션과 여러 역사 등 문서에 있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진 같은 경우는 있어야 하는 문서에 저작권 때문에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도 아래의 순으로 찬성합니다.
  1. 로고 사용
  2. 저작권이 있는 어떤 이미지(단, 프로그램 스크린 샷은 여기서 제외)
  3. 프로그램 스크린 샷
  4. 그 외.--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5일 (금) 21:56 (KST)답변
혹시 쿠도군님 지폐나 동전이 우표 같은 것도 저작권이 있는 어떤 이미지에 포함 되나요?--위키아비 2008년 1월 25일 (금) 22:01 (KST)답변
글쎄요, 그건 아마 각 발행사(대한민국의 한국은행 처럼요)에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림의 인용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200%확대한 지폐 그림 등으로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다네요(당연히 견본이라는 표시가 있어야하겠죠:D) 어쨌든 그런 것도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로 포함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동전 이미지는 대부분 퍼블릭 도메인 이 이미지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건으로....(이 링크의 지폐그림 참고) 하고 있네요. 으로 공용에 올려져 있으니깐요 --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5일 (금) 22:05 (KST)답변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공정 사용 틀공정사용 틀화폐 그림 공정 사용 틀 (한국어 판도 나중에 만들어야 겠습니다.) 만 올리고 그림에 출처는 안 써 있군요. 혹시 영어판만 가능한가요--위키아비 2008년 1월 26일 (토) 16:58 (KST)답변

그럼 로고부터 하죠. (개인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하는 급진파입니다만) 로고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Ugha 2008년 1월 25일 (금) 22:53 (KST)답변

많은 의견이 있군요. 일단 범위를 정확히 잡기 위하여 현재 비자유 컨텐트 인용(이하 공정사용)의 분류를 모두 잡아야겠습니다. 영어판같은 경우처럼 말입니다. 하여튼 리스트를 작성하고, 실시 단계등을 결정해야 하겠군요. 물론 제 원칙은 기본적 원칙이라, 어느정도 인정하고 넘어갑니다.--알비스 2008년 1월 25일 (금) 23:07 (KST)답변

많은 분들이 법률문제에 대해 매우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사진의 저작권자이고 그 사진이 제 허락없이 위키백과 올라왔을 경우, 저 같으면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국내의 저작권법은 인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위키백과에는 대량의 저작권물이 올라올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용의 정도를 판단하는 문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로고의 경우 대다수의 저작권자들이 저작권시비를 걸지 않겠지만, 사진의 경우는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경우는 업로드 크기를 제한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도입해야 합니다(이 경우는 승소한 판례가 있습니다.). --ggangsi 2008년 1월 27일 (일) 17:52 (KST)답변
해당 지침이 애매하면 법률적인 문제를 고려해야겠지요.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타는 지침이라면 법률 전문가를 모셔놓고 오랜 의논을 거쳐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침이 ‘매우 보수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재단의 방침에 따르면, 풍경 사진? 건물 사진? 이효리 사진? 이런 것들은 모두 퍼 올 수 없도록 못을 박고 있습니다. Ggangsi님께서는 어떤 사진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재단의 원칙을 따르고, 더불어 지침만 매우 보수적으로 설정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찬성에 표를 던진 사용자 중 적잖은 분들이, 이 정도의 고민도 하지 않으신 듯 하여 걱정이긴 합니다. :) --정안영민 2008년 1월 27일 (일) 20:31 (KST)답변

물어봅시다

상업적 저작권이 적용되어 있는 것도 허락이나 계약을 맺지 않고 인용하자는 겁니까? 그쪽에서도 "백과사전이니까"라고 그냥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게다가 그런 컨텐츠가 포함된 문서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GFDL 라이센스로 배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까? 그냥 아무 거나 닥치는 대로 가져다 쓰면 되지 라며 저작권 침해의 방패막이로 악용될 뿐입니다. 텍스트의 인용 시에는 원문 전체를 인용할 경우에는 큰따옴표로 표시하든가 하지만, 그것도 극히 일부일 뿐이며, 남이 쓴 텍스트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문장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착각을 해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과연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이나 이걸 제안한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는지 대단히 의심스러우며,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WaffenSS 2008년 1월 26일 (토) 01:49 (KST)답변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공정 사용 그림은 영문판에서 가져온 것 만 허락하는 것으로요.--위키아비 2008년 1월 26일 (토) 16:13 (KST)답변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되지요. 그 그림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dus|Adrenalin 2008년 1월 26일 (토) 16:15 (KST)답변
지금 일단은 로고만 우선적으로 공정 이용을 도입하는 것과 로고 외의 TV 캡쳐, CD 커버, DVD 커버 등에 대한 공정 이용까지 하느냐에 지금 초점이 맞춰진 상태입니다. --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6일 (토) 16:19 (KST)답변
아니요, 그런게 아니라 만약에 통과 되면요--위키아비 2008년 1월 26일 (토) 16:24 (KST)답변

나름 괜찮은 것 같네요. 영문판의 문서양은 위키백과 언어 중 가장 많으니깐, 그림을 굳이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고 괜찮을 것 같네요.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만 이슈가 되는 것이라면 예외가 될 수 있겠네요... 으으음, 예를 들어서 …… 빵상 아줌마라던가요... (우주신의 말씀에 따르면 세계로 퍼져나간다고 했지만 ㅋ)--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6일 (토) 17:02 (KST)답변

밑에 이미 글을 남겼습니다만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사진"은 공정 이용이 안 됩니다. -- iTurtle 2008년 1월 26일 (토) 17:12 (KST)답변
이 이야기는 살아있는 사람만의 그림이 안된다는 건가요? 쉽게 말해 예를 들어 A 탤런트(생존함)가 촬영한 드라마 포스터를 올리는 것도 안된다는 건가요? --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6일 (토) 17:16 (KST)답변
여기 보시면 원더걸스 사진이 tv 스크린 샷으로 허락되어 있네요.--위키아비 2008년 1월 26일 (토) 17:18 (KST)답변
이 사진은 멀리서 한거라서 잘 안보이네요, 만약 도입이 된다면 좀 더 큰걸로 교체해야 겠어요. 어쨌든 이 경우는 어떻게 봐야하죠? --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6일 (토) 17:26 (KST)답변
이형주님이 틀리셨습니다. en:Wikipedia:Non-free_content에 따르면 "Pictures of people still alive, groups still active, and buildings still standing; provided that taking a new free picture as a replacement (which is almost always considered possible) would serve the same encyclopedic purpose as the non-free image. However, for some retired or disbanded groups, or retired individuals whose notability rests in large part on their earlier visual appearance, a new picture may not serve the same purpose as an image taken during their career.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iTurtle 2008년 1월 26일 (토) 17:28 (KST)답변

그리고 저 TV 스크린샷 태그는 "TV 프로그램 문서에 대해 비평할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iTurtle 2008년 1월 26일 (토) 17:31 (KST)답변
아까 그 것 말고도 여기보시면 나카시마 미카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영화 스크린샷으로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말고도 [1], [2] 이런 것 들은 다 어떻게 허락이 되었을까요?--위키아비 2008년 1월 26일 (토) 17:34 (KST)답변

그리고 확인한 결과, 문서에 이 그림을 넣은 것 은 원더걸스 설명할때 사용되었습니다. --위키아비 2008년 1월 26일 (토) 17:37 (KST)답변
일단 제가 틀린 것 같군요. 좀 더 확인 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 iTurtle 2008년 1월 26일 (토) 17:42 (KST)답변

다시 보니 TV 스크린샷의 '일반적인 사용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가령 en:Image:Eve Peyton.jpg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형주님께서 드신 예는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어려워 @_@

-- iTurtle 2008년 1월 26일 (토) 17:47 (KST)답변

이해 갑니다. --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6일 (토) 17:51 (KST)답변
도대체, 제대로 된 원칙기준도 없으면서, 뭘 비자유 컨텐츠 인용 사용을 한다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통과를 시킨다음에 만들다니.. 정말, 기준부터 만들었어야죠. --해피해피 2008년 1월 28일 (월) 18:21 (KST)답변
사용자:이형주님이 토론도 없이 투표를 진행하시는 바람에. 선투표 후토론이 되어버렸습니다. --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8일 (월) 21:28 (KST)답변

법률 문제

아래는 공정 이용의 “미국 법에서 공정 이용” 부분이다.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s 106 and 106A, the fair use of a copyrighted work, including such use by reproduction in copies or phonorecords or by any other means specified by that section, for purposes such as criticism, comment, news reporting, teaching (including multiple copies for classroom use), scholarship, or research, is not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determining whether the use made of a work in any particular case is a fair use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shall include—

  • (1)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including whether such use is of a commercial nature or is for nonprofit educational purposes;
  • (2) 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 (3)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 and
  • (4)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The fact that a work is unpublished shall not itself bar a finding of fair use if such finding is made upon consideration of all the above factors.




번역:

제106 조 및 제106조의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뉴스 보도, 학교 수업(학급에서 다수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 학문, 또는 연구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제작하거나 또는 기타 제106조 및 제106조의 A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인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 이용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 이용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1) 이러한 사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포함한, 그 사용의 목적 및 성격;
  • (2)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격;
  • (3)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전체에서 사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및
  • (4) 이러한 사용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위의 모든 사항을 참작하는 공정 이용이라면, 저작물이 발행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그러한 결정을 방해하지 못한다.

아래는 공정 이용의 “대한민국 법에서 공정 이용” 부분이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도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명시해두고 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8조의 내용이다.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한국의 저작권법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저작권법 인용

정당한 범위와 공전한 관행에 대한 설명

보 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은 정당한 인용의 목적을 예시한 것으로서 그 외의 목적도 있을 수 있지만, 예컨대, 순전히 저작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하여 인용한 경우이거나 장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저작물의 상품가치를 높이고자 인용하는 경우라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 목적으로 인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정당한 범위의 기준은 사회통념에 의한 판단을 근거로 하되 인용되는 분량, 내용상의 주종의 구분, 저작물의 형태, 이용목적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인용하는 저작물(인용저작물) 중에서 인용되는 저작물(피인용저작물)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인식될 수 있어야 하고, 또 양 저작물 사이에 인용저작물이 주된 것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이에 종속된다고 하는 '주종관계'가 있어야 정당한 범위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종관계는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저작권위원회 설명 인용, copyright.co.kr

공정한 관행이란 인용의 목적과 방법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상업적 목적에 인용하기 위하여 인용하는 것 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것 등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저작권위원회의 설명 인용, copyright.co.kr

번역?

위 틀과 글은 반드시 번역되어야겠구요.

그리고 en:Wikipedia:Non-free content에 보면

차트나 그래프, 아직 살아있는 사람, 아직도 활동하는 그룹, 그리고 아직도 서 있는 건물 사진 등은 인용할 수 없다는 등 우리가 인용하면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초적인 정책부터 다듬고 시작해봅시다. -- iTurtle 2008년 1월 25일 (금) 23:14 (KST)답변

공정 인용 정책을 위한 원칙 제안

이번 가결된 투표로 공정한 관행에 따르는 인용을 허용하는 정책에 대한 총의가 확인되었습니다. 위키미디어 재단의 규정과 대한민국의 인용에 따르는 인용을 최소화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미 논의가 진행되었던 위키백과:라이선스 예외 원칙을 공정 인용 정책의 원칙으로 제안합니다. -- 개굴 2008년 1월 26일 (토) 07:05 (KST)답변

나중에 파일을 올릴때

여기에 그림(사진)을 올릴때

  • It is entirely my own work
  • It is the work of someone else, who has given permission to use it on Wikipedia
  • It is from a U.S. federal government source (NOT state or local government)
  • It is a promotional photo from an advertisement, press kit, or other promotional source
  • It is a cover or other page from a book, album, DVD, newspaper, magazine, or other such source
  • It is a screenshot taken of a movie, TV program, computer game, web site, computer program, music video, or other such source
  • It is an image from a website
  • It is from somewhere else
  • I don't know who the author is, or I don't know what license applies
  • I need help figuring out what the license is
  • I need help in understanding image copyright and Fair Use policies

식으로 나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공정 사용 이라는 그림을 올릴 때 도

  • It is the logo of an organization, brand, product, public facility, or other item.
  • It is a picture of a postage stamp, or of currency 등 등 올리는 방법이 다릅니다. 나중에 이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위키아비 2008년 1월 26일 (토) 17:39 (KST)답변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인용 범위를 정확히 잡기를 위하여 일단 리스트를 뽑아보자고 이야기 했습니다. 서둘렀으면 합니다. 그래야 더 자세한 로드맵이 나올것이니까요.--알비스 2008년 1월 27일 (일) 02:11 (KST)답변
알비스님, 한번 사랑방에 제안할까요?--위키아비 2008년 1월 28일 (월) 15:53 (KST)답변

공정사용 통과?

발의하신 이형주님께 반스타를 달아드렸어요. ^^

제가 전에 가부동수로 부결되었을 때, 그 제안의 골자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 사용자가 공정사용을 결의하였습니다. 위키미디어 재단에서는 한국어 위키백과에 맞는 공정사용 정책 초안을 만들어 보내주세요. 하고 재단 이사장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뭐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 되겠군요. 이런 것은 관리자 분들이 해주시면 좋은데, 다른분이 안 하시면, 제가 하지요. ^^ -- 멀뚱이Talk 2008년 1월 27일 (일) 14:33 (KST)답변

신문기사를 한 줄 다르지 않게 그대로 Copy & Paste해서 "AEG 대함미사일"같은 신문 오보도 그대로 Copy & Paste하는 자가 공정사용이랍시고 저작권자들은 전혀 생각도 안하는데 일방적으로 "공정 사용이니 그대로 카피 & 패스트 해도 괜찮다. 저작권 침해 아니다"라고 가해자가 떠들면 그대로 누가 인정이라도 해준답니까? 도대체 멀뚱씨 이 사람은 대체 왜 자꾸 여기 나타나는 건지. --WaffenSS 2008년 1월 27일 (일) 17:11 (KST)답변
통과는 되었으나 효력은 아직 없습니다. (근거:이에 따른 세부 규칙에 대해서 사용자들은 합의-토론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한 적이 없고 다만 원칙적인 입장에서 찬성을 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선거와 다를 바 없지요-이명박씨를 뽑았다고 해서 현재 인수위의 정책을 뽑은 분들이 100% 동의하는 건 아니니까요)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한 건 현재 상황을 지켜볼 때 그럴 것으로 예상되며, 어쨌든 찬성표가 나왔기 때문에 토론만 하고 바로 도입 될수도 있는데... 역시 문제 로고만 도입하느냐, 로고 외의 것도 도입하느냐가 지금 토론에서는 가장 핵심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면 이 문서를 사용자들이 고치면서 정식 정책으로 되게 되면 그때부터 공정사용, 한국어 위키백과에 맞게 말하자면 비자유 컨텐츠 인용 사용이 도입이 되는 거죠. --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7일 (일) 22:56 (KST)답변
  • 일단 로고 이외의 부분은 나중에 토론하는 방향으로 잡고 일단은 로고를 통과시키는 데에 주력해야겠지요.(로고 이외 부분은 현재 논란거리들이 아직도 산더미같으니 불허하는 방향으로 잡았으면 합니다.) BongGon 2008년 1월 27일 (일) 23:08 (KST)답변
  • 일단 대원칙에서는 많은 찬성 의견이 나왔고, 반대 의견에서도 사실상으로 볼 때 몇몇 조건부 찬성 의견도 있어(저도 반대표를 던졌지만 원칙적으로는 찬성입니다-단, 로고에만) 여기에서 진행되는 토론이 '대다수'의 사용자들에게서 합의를 본다면(이 사안은 모두의 동의를 얻는 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반대할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별도의 투표 절차는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글쎄 선투표 후토론이 그닥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 이형주님도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BongGon 2008년 1월 27일 (일) 23:13 (KST)답변
  • 투표는 총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jtm71 2008년 1월 28일 (월) 15:47 (KST)답변
  • 투표는 총의를 이끌어내는 과정도, 논의의 시작점도 될 수 없습니다. 투표는 어떤 경우에도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단지 일부 내용이 명확하며 반드시 필요한 사안에 사용자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멀뚱이님이 시작한 '공정 사용'투표가 보여주듯 투표를 시작하는것은 논의를 막고 제시된 선택을 강요할 뿐더러 이형주님이 보여준 바와 같이 무분별한 투표 개시는 논의 시작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Jtm71님이 이와 같은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다른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사용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주세요. --퇴프 2008년 1월 28일 (월) 19:04 (KST)답변

통과는 되었으나 효력은 없다는 견해는 별로 상식적인 견해는 아니군요. 지금 당장 공정 사용을 해도 됩니다. 아무도 지우지 못하지요. 세부적인 사안은 정해지면 또하나의 규제일 뿐이겠고, 어찌되었건 큰 규제가 드디어 풀렸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공정 사용 그림을 올려도 아무도 삭제하지 못합니다. 다수결로 삭제를 한다면, 재단에 문제제기를 해야겠지요. 어찌되었건 그동안 수년동안 공정 사용을 하면, 저작권 위반이다 한국 저작권법 위배다 위키백과 정신에 위배가 된다 내가 허용한 적 없다 등등 별 이유로 삭제를 했는데, 그 삭제권을 박탈한 것이 이번 통과의 의미입니다. 세부절차를 만들자는 주장은 다시 규제를 가하지는 것이지요. 세부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부수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이겠지요. -- 멀뚱이Talk 2008년 1월 28일 (월) 14:53 (KST)답변

흠좀어이가 없네요. 그냥 올라온다면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재단에 신고하든 짐보에게 떼를 쓰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 --정안영민 2008년 1월 28일 (월) 14:56 (KST)답변
위키백과의 정신에 위배되는 건 사실이 아닌가요? 공정 사용으로 올라오는 모든 자료는 '우리 모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08년 1월 28일 (월) 17:49 (KST)답변
통과만 했다는 결론만 있으면 되면, 과정이 왜 필요합니까? 의견은 하나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예외 라이선스같은건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사항인데, 법을 공부하신다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신뢰를 얻지 못하시는지 아실텐데요? --크렌베리 2008년 1월 28일 (월) 19:03 (KST)답변

삼성 그룹 이게 최초가 되겠군요. -- 멀뚱이Talk 2008년 1월 28일 (월) 14:57 (KST)답변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자료 인용 사용 이형주 사용자의 의견

논의 순서

  1. 로고 사용
  2. 저작권이 있는 어떤 이미지(단, 프로그램 스크린 샷은 여기서 제외)
  3. 프로그램 스크린 샷
  4. 그 외.

공정 사용 그림 (비자유 자료 인용 사용 그림) 크기

영어 위키와 같은 크기

인용 목적

저작권법 제25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등이라고 표시하였지만, 이에 준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합니다. 위키백과에서 특정 단체를 설명하기 위해 해당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인용의 목적에 합치된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심하는 측면에서 위키백과 내 사용을 금합니다

인용 정도

제한 없음 (단 문서에 있는 공정 사용 그림이 위키공용에 있는 그림이면 즉시 삭제)

출처 명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정 사용 그림을 인용하더라도 해당 공정 사용 그림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이는 로고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설명에 명시하면 충분하며,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그림은 즉시 삭제합니다.

기타 지침

  • 공정 사용 그림을 사용할 때는 해당 그림을 변형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공정 사용 그림을 포함하는 문서의 중립적 시각에 논란이 생기면, 즉시 해당 공정 사용 그림을 문서에서 삭제합니다.
  • 자유로운 라이선스 하에 배포되는 비슷한 이미지로 인용된 공정 사용 그림을 대체 가능할 경우, 즉시 공정 사용 그림을 문서에서 삭제합니다.
  • 어느 문서에도 사용되고 있지 않은 공정 사용 그림은 즉시 삭제합니다.
  • 나중에 이 페이지를 도입한다. --위키아비 2008년 2월 17일 (일) 12:36 (KST)답변

이형주 사용자의 의견 정리에 대한 다른 사용자들의 의견

마치 모든 사용자의 의견인 양 제목을 정해놓으셨더군요. 제목 고칩니다. 개인의 의견을 이런 식으로 전체의 의견인 양 포장하시면 안 되죠. 이것도 이형주님께서 지적당하신 시간 바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가요? 마음대로 여론을 조작하고 호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형주님의 이러한 행동은 저 같이 원론적 입장에서 비자유 자료 인용 사용을 찬성하는 사람들마저 반대 입장으로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BongGon 2008년 1월 29일 (화) 21:10 (KST)답변

저 역시 BongGon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제가 찬성하는 비자유 컨텐츠 인용 사용과는 입장이 많이 다르네요. 제 입장에서 동의 혹은 찬성하는 비자유 컨텐츠 인용 사용과 관련된 지침 문서는 사용자:정안영민/로고 문서 뿐 인 것 같습니다. -- 산들바람 2008년 1월 29일 (화) 21:26 (KST)답변

이형주님의 정리에 찬성합니다.Cubist 2008년 1월 30일 (수) 12:40 (KST)답변

제목 변경 제안

사랑방에서도 얘기했지만 현재 제목이 비자유 자료 ‘인용 사용’인데 어휘 선택이 잘못되었습니다. 인용하는 것이면 인용으로도 충분한데요. 뒤에 사용은 왜 붙었는지에 대해 좀 궁금합니다. ‘공정 사용’의 영향을 받은 것인가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두 번이나 사용된 만큼 뒤에 '사용'이라는 말을 지웠으면 합니다. -- iTurtle 2008년 1월 29일 (화) 21:30 (KST)답변

그럼 비자유 자료의 인용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어느 정도나 도입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08년 1월 29일 (화) 22:28 (KST)답변
쓸 용(用)이 2번이나 중복으로 쓰인거니 당연히 지워야 하죠. 그런데 예외 라이선스와 의미와 같은게 아닐까요? 정안님에게 여쭈어보니 같은 의미라는데 제목을 고치는 겸에 합쳐버리는거 어떨까요? 같은 목적의 제안은 하나이상 있을 필요없잖아요. :P --크렌베리 2008년 1월 29일 (화) 22:46 (KST)답변
그럽시다. 그런데 어느 제목으로 합칠까요? --위키아비 2008년 1월 30일 (수) 13:29 (KST)답변
예외 라이선스를 여기(비자유 자료의 인용)에 문서에 합치는걸로 하죠. 표제어가 내용과 잘 어울리니까요. --크렌베리 2008년 1월 30일 (수) 14:16 (KST)답변
문서는 어떻게 합치죠? 그냥 넘겨주기로 할까요? --위키아비 2008년 1월 30일 (수) 14:28 (KST)답변
아뇨, 내용을 읽어보고 적절하게 결합시킨 후에 넘겨주기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해야되니, 성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크렌베리 2008년 1월 30일 (수) 16:35 (KST)답변
네, 그런데 죄송하지만 크렌베리님께서 적절하게 결합시켜 주실수 있으세요? --위키아비 2008년 1월 30일 (수) 16:43 (KST)답변
예, 그런데 중요한 내용인 만큼 주말까지는 시간이 걸릴거라 생각됩니다. 위키백과 이름공간의 문서는 손을 대어본적이 없어서 말이죠(그전에 다른 분이 대신 하실지도?). --크렌베리 2008년 1월 30일 (수) 16:56 (KST)답변

원칙과 지침의 분리

영어 위키백과에서 en:Wikipedia:Non-free content criteriaen:Wikipedia:Non-free content를 분리하여 원칙과 지침으로 나누어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원칙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지침은 이를 쉽게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누어 문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하여 en:WP:Non-free content criteria를 번역하여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요건에 옮겨 보았습니다. 제목은 변경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두 문서가 긴밀하게 짜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 개굴 2008년 2월 2일 (토) 20:49 (KST)답변

로고라도 일단.

위키백과에서의 공정 이용, 다시 말해 비자유 자료 인용에 대한 토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의 토론과 같이 묻혀버리고 맙니다. 우선 로고부터라도 시행을 하도록 하죠.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정안영민님이 작성한 사용자:정안영민/로고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WhiteNight7(Talk) 2008년 2월 18일 (월) 13:39 (KST)답변

[3] 여기 Licensing 밑에 보면 {{Non-free logo}}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고를 인용할때는 이 틀을 꼭 사용하게 해야합니다.--위키아비 2008년 2월 18일 (월) 13:56 (KST)답변
혹시 본문의 글을 읽지도 않고 토론 하시는 겁니까, 이 내용은 벌써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WhiteNight7(Talk) 2008년 2월 18일 (월) 13:57 (KST)답변
그러면 어떻게 정리 할까요?--위키아비 2008년 2월 18일 (월) 14:01 (KST)답변

제안

거의 의견도 다 모아졌는데 투표할까요?--위키아비 2008년 2월 18일 (월) 13:44 (KST)답변

왜 자꾸 투표를 하시려고 합니까? 의견이 다 모아졌다고 보이십니까 지금? --WhiteNight7(Talk) 2008년 2월 18일 (월) 13:45 (KST) / 과거토론4처럼 또다시 선투표 후토론으로 문제를 일으키실 셈 입니까? --WhiteNight7(Talk) 2008년 2월 18일 (월) 13:46 (KST)답변
참으로 생각없으시군요. 화폐 그림때문에 그러시는건 알지만, 투표한다고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워낙 복잡하고 모호하다보니 손 댈수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용자분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백지인 관계로 법률 문제를 해결해줄 자문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된다고 봅니다. --크렌베리 2008년 2월 18일 (월) 13:58 (KST)답변
그런분이 있어야 할텐데...... 누구 없으신가요?그리고 투표하다는 말은 잘못했습니다.--위키아비 2008년 2월 18일 (월) 14:00 (KST)답변
위키백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절대 투표로 위키백과의 정책을 섣불리 마무리 지으려 하지 마세요. 투표는 토론이 다 끝난 뒤 다른 사용자의 최종 의견을 듣기 위한 목적입니다.--WhiteNight7(Talk) 2008년 2월 18일 (월) 14:04 (KST)답변


사용자:이형주 로고 허가 방법 의견 제시

일단 로고를 도입할때는 영어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오는 것 만 허가합니다.위에(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에도 말했지만 이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요?--위키아비 2008년 2월 18일 (월) 14:30 (KST)답변

저는 반대입니다. 전 세계의 로고가 영어 위키백과에 다 올라와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의 회사 같은 것은 영어 위키백과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담배처럼요. 그리고, 만약 TV 스크린샷이나 DVD라면 더더욱 반대입니다. --WhiteNight7(Talk) 2008년 2월 18일 (월) 14:49 (KST)답변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말은 로고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료(예:화폐, 우표, 기타 등등)에 대해서 말한겁니다.그리고 쿠도군님의 의견은 무엇인가요?--위키아비 2008년 2월 18일 (월) 15:46 (KST)답변
그 그림을 담고 있는 홈페이지에서 직접적으로 가져오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만원권 지폐를 가져온다고 할때 (대한민국의 지폐는 200% 확대 또는 90% 축소, 견본이라는 표시 조건에 하에 자유롭게 사용할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만원권 지폐의 이미지는 꼭 한국은행에서만 가져와야 하며, 다른 네이버 포토 등에서 얻어지는 이미지로는 사용 할 수 없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WhiteNight7(Talk) 2008년 2월 18일 (월) 15:52 (KST)답변
로고를 가져올때는 찬성입니다. 그러나 로고를 제외한 나머지 그림은 영어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오는 것은 어떨까요?--위키아비 2008년 2월 18일 (월) 15:54 (KST)답변
대한민국에서 나온 프로그램이나 CD 커버, DVD 커버가 영어 위키백과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죠? 저는 영어 위키백과에서 가져오는 것을 무엇이 되었든 별로입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니, 로고의 경우는 영어 위키백과에서 가져와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네요. --WhiteNight7(Talk) 2008년 2월 18일 (월) 15:58 (KST)답변
영어 위키백과에서 가져와도 되는 파일은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것은 어떨까요?--위키아비 2008년 2월 19일 (화) 18:17 (KST)답변
인용할 수 있는 위치를 위키피디아 내 다른 언어판, 비자유 자료의 저작자의 홈페이지로 제한하고 해상도는 10만 픽셀 이하로 제한하는 게 어떨까요?--김우진1 2008년 2월 19일 (화) 23:27 (KST)답변

찬성합니다. 그런데 비자유 자료의 저작자의 홈페이지로 제한하다니 무슨 뜻이죠?--위키아비 2008년 2월 19일 (화) 23:35 (KST)답변

예를 들자면 삼성의 로고는 삼성의 홈페이지에서 인용해 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벡터 그래픽으로 변환해야 하겠고요.--김우진1 2008년 2월 20일 (수) 00:03 (KST)답변
아, 그래도 찬성입니다.--위키아비 2008년 2월 20일 (수) 00:18 (KST)답변

다른 분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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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위키피디아의 기준을 일단 그대로 따르지요. 그러면 영어 위키피디아에 없는 그림도 같은 기준에 의해 한국어 위키백과에 실을 수 있겠지요. Ugha 2008년 2월 20일 (수) 09:43 (KST)답변
좋은 의견입니다.--위키아비 2008년 2월 20일 (수) 13:10 (KST)답변

사용자:이형주 저작권이 있는 어떤 이미지(단, 프로그램 스크린 샷은 여기서 제외) 허가 방법 의견 제시

저작권이 있는 어떤 이미지(단, 프로그램 스크린 샷은 여기서 제외)는 위키공용 그림으로 대체할수 없는 그림만 허가 합니다.--위키아비 2008년 2월 18일 (월) 17:45 (KST)답변

민츠님, 제 말은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그림이 위키공용에 올려져 있지 않을 경우에만 이라는 뜻입니다.--위키아비 2008년 2월 25일 (월) 17:49 (KST)답변
물론 그렇지요. 제 말은 위키공용에 올라온 그림 자체가 모두 자유 저작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자유 저작물 조건이 위키공용에 올라온 그림을 포함한다는 소리였습니다.--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08년 2월 25일 (월) 18:36 (KST)답변
그런 뜻이 였군요. 혹시 프로그램 스크린 샷 허가 방법 제시에 글 좀 남겨주실수 있는지?--위키아비 2008년 2월 25일 (월) 18:38 (KST)답변
프로그램 스크린 샷을 어느 정도까지 허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프로그램 스크린 샷을 비자유 자료의 인용 대상으로 삼는 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08년 2월 25일 (월) 20:54 (KST)답변
가만 생각해보니 스크린 샷은 그다지 안 도입해도 될 것 같은데요?--위키아비 2008년 2월 25일 (월) 21:13 (KST)답변

사용자:이형주 프로그램 스크린 샷 허가 방법

스크린 샷은 알아볼수 있는 크기로만 허가합니다. 그리고 영어판을 참고, 스크린 샷을 올릴때 en:Non-free web screenshot를 도입합시다. 이의 있으신 분은 여기에 글을 남겨주세요--위키아비 2008년 2월 19일 (화) 18:28 (KST)답변

알아볼 수 있는 크기라 함은 프로그램의 대략적인 구조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뜻인가요?--닭살튀김 2008년 2월 19일 (화) 22:26 (KST)답변
네, 그렇습니다.--위키아비 2008년 2월 19일 (화) 22:33 (KST)답변
 강력히 반대 이런 두루뭉실한 규정으로는 밑도 끝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도 3분만 고민하면 규정에 맞춰 기여할 수 있을 만큼 간단명료하고 확실히 합시다. --dus|Adrenalin 2008년 2월 19일 (화) 22:28 (KST)답변
아드레날린님은 좋은 방법은 없으신지요?--위키아비 2008년 2월 19일 (화) 22:33 (KST)답변
일단 '전체적인 대전제'부터 정하세요. 지금 상황으로는 뭘 정해도 상위 규칙이 뒤집히면 말짱 황 될 판인데 대안을 제시한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위키아비님 사용자토론 페이지에서 말했듯이 전 '보완과 비판'만 하지 '주장'은 안 할 겁니다. --dus|Adrenalin 2008년 2월 19일 (화) 22:45 (KST)답변
다른 분에게 부탁해도 될까요? 제가 문법엔 약해서요--위키아비 2008년 2월 19일 (화) 22:47 (KST)답변

그 외의 허가 방법 제시와 의견

질문: 글(텍스트)의 인용?

그림처럼 위키 안에서 본 문서와 별도로 저장되는 것은, GFDL인 것(글)과 GFDL이 아닌 것(공정 사용이 적용된 그림, 미디어 파일)으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GFDL 콘텐츠와 非GFDL 콘텐츠가 '기술적'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그러나 비GFDL 텍스트를, GFDL인 위키백과 글 안에 인용할 경우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 보입니다. 이 때 그 문서의 해당 버전은 순수 GFDL이 아닌 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림과 달리 '기술적'으로 '명확'히 서로 다른 라이센스의 적용 범위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건 재단 측의 정책에 맞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텍스트 공정 사용'을 허락하는 위키백과가 있는지, 있다면 제가 제기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백과사전 문서(article) 안에 공정 사용된 글을 쓰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면, 다음 해법을 제안해 봅니다. 이러면 괜찮을까요?

  • 한국어 위키백과 안에 비GFDL인 텍스트만 저장하는 네임스페이스(예: 인용글:)를 만든다. 단, 백과사전 본문(article)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텍스트만 저장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한다.
  • 백과사전 본문(article)에 인용해야 할, 비GFDL 텍스트가 있으면, 이 네임스페이스 안에 문서를 만든다(예: [[인용글:펌글]]).
  • 이 글을 틀을 이용해 백과사전 본문(article)의 적절한 위치에 삽입한다(예: {{인용글:펌글}} or {{인용문|1={{인용글:펌글}}}}, 등등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Yes0song 2008년 2월 19일 (화) 19:27 (KST)답변

 찬성합니다!--위키아비 2008년 2월 19일 (화) 19:32 (KST)답변
잠깐만요, 아직 찬반투표로 들어갈 단계는 아닐텐데요 =_=; ― Yes0song 2008년 2월 20일 (수) 02:43 (KST)답변
인용은 각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인데, 별도 이름공간까지 만들어서 하는 건 오버라고 봅니다. 굳이 그래야 한다면 서브페이지에다가 noinclude 태그로 저작권 정보를 명시한 후 불러들이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dus|Adrenalin 2008년 2월 19일 (화) 22:32 (KST)답변

토론의 기점 변경

비자유 자료의 인용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용의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용의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아무도 이 토론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지 한번 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59.24.158.253 2008년 2월 19일 (화) 20:04 (KST)답변

59.24.158.253님은 인용의 여부에 대하여 어떤 의견이 있으시나요?--위키아비 2008년 2월 19일 (화) 20:12 (KST)답변

벌써

토론이 몇 달 동안 토론되어 왔습니다. 단지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의견이 정리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할 의견이 있으면 추가해주세요.--위키아비 2008년 2월 28일 (목) 11:41 (KST)답변

제가 보기에는 의견이 정리된 것이 아니라, 의견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정리되었다고 생각되는 의견은 무엇인지 한번 나열해보시겠습니까? -- tiens 2008년 2월 28일 (목) 11:50 (KST)답변
로고 같은 경우, 인용할 수 있는 위치를 위키피디아 내 다른 언어판, 비자유 자료의 저작자의 홈페이지로 제한하고 해상도는 10만 픽셀 이하로 제한하는 것 입니다. 위에 김우진1님이 말한 것 인데 저도 찬성합니다. tiens 님은 찬성하시나요?--위키아비 2008년 2월 28일 (목) 12:32 (KST)답변

제 생각엔?

이 제안이 3월 내로는 마무리 되어야 할텐데요(희망) 다른 분 께서 좋은 대책안이 있으시면 주저말고 여기에 글 남겨주세요--위키아비 2008년 3월 2일 (일) 02:34 (KST)답변

3월 내로 마무리되어야 할 당위성이 없습니다. BongGon 2008년 3월 2일 (일) 14:19 (KST)답변

어느정도 토론이

한 제 생각엔 거의 의견도 다 모아진 것 같으니 슬슬 여기에 의견 정리를 해주십시오.--위키아비 2008년 3월 3일 (월) 10:22 (KST)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라도 있으면 좋을텐데요. 여러분의 의견이 이 토론을 원활하게 합니다.--위키아비 2008년 3월 3일 (월) 10:33 (KST)답변
비록 지난번에 토론은 선투표 후토론이 되어버려서 다시 토론은 하나, 아예 통과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의견만 정리하면 됩니다. 여기에 써주세요.--위키아비 2008년 3월 6일 (목) 17:06 (KST)답변
서두르지 마세요.--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08년 3월 7일 (금) 10:19 (KST)답변


이 작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아직도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편집자들이 적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 이 저작권 예외원칙이 필요한지, 도입된다면 어떤 면에서 위키백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더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주님은 화폐와 관련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또한 인지도가 높은 기업의 로고는 분명한 식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집자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책, 앨범, 포스터 등 원저작자들도 백과사전에 수록되어 홍보되는 것에 오히려 고마와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의 저작권 정책은 실용적이지 못하고, GFDL의 원리주의에 얽매여서 백과사전답지 못하게 하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개굴 2008년 3월 7일 (금) 17:05 (KST)답변

개굴님의 의견에 따라서

왜 이 저작권 예외원칙이 필요한지, 도입된다면 어떤 면에서 위키백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더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개굴님의 의견을 따라서, 저와 좀 토론을 하면 좋겠습니다.--위키아비 2008년 3월 7일 (금) 19:17 (KST)답변

왜 이 저작권 예외원칙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제 의견은 대다수의 그림은 공용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고, 화폐, 기타 등등 은 공용에 올릴수 없게 됩니다. 하다 못해 로고도(일부는 공용에 있지만) 허가가 안되는 것은 문서의 발전이 막히는 이유도 됩니다. 그리고 도입된다면 위키백과의 문서 질이 좋아지고 내용도 많아지게 됩니다. 이의 있으면 여기에 적어주세요.--위키아비 2008년 3월 7일 (금) 20:57 (KST)답변
비자유 자료의 인용이 통과된다고 해도 시행되기에는 준비가 아직 많이 필요합니다. 로고나 상표의 경우 영어판의 en:Template:Trademark, 화폐의 경우에는 en:Template:Non-free currency 등 여러 가지 틀을 도입해야 하는데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봅니다.--김우진1(토론/기여) 2008년 3월 7일 (금) 22:00 (KST)답변
어떤 구체적인 것을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김우진1님이 말씀하시는 준비라는 것이 틀을 만들고 각 매체별로 지침을 만드는 것이라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작권 원칙이 이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틀과 지침이 완료가 된다하더라도 예외원칙이 수립되지 않으면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더 논의를 해보자는 것은 편집자들이 예외원칙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하고 전체적인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GFDL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주요 기여자들과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개굴 2008년 3월 7일 (금) 22:28 (KST)답변
개굴님, 어떻게 하면 이들을 설득할수 있을까요? 저는 주장은 하지만 정리를 못해서 ㅜㅜ--위키아비 2008년 3월 7일 (금) 22:30 (KST)답변
문서에 저작권 경고 틀을 만드는 게 어떨까요? "이 문서에는 저작권이 있는 그림이나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림의 경우에 thumb에 라고 적어 줘야겠죠. 어느 부분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지 알아야 할 테니까요.--김우진1(토론/기여) 2008년 3월 7일 (금) 22:46 (KST)답변
글쎄요? 저는 거의 기본 규칙은 영어판을 따르고 싶은데 뭐 영어판이 좀 저작권 틀이 좀 많더군요--위키아비 2008년 3월 7일 (금) 22:47 (KST)답변
외부인이(혹은 초보 사용자) 비자유 자료를 그냥 퍼가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경고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김우진1(토론/기여) 2008년 3월 7일 (금) 22:50 (KST)답변
그 건 그러네요. 경고문을 문서에 붙이지 말고 그림 자체에 붙이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위키아비 2008년 3월 7일 (금) 22:51 (KST)답변

그림에 thumb에 를 붙여 놓고 주석에 출처를 표시하도록 할까요?--김우진1(토론/기여) 2008년 3월 8일 (토) 14:35 (KST)답변

일단은

법에 저촉되느냐 저촉되지 않느냐의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일단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저작물의 사용을 위해서는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이용하여야 합니다. 저작권의 기한은 사후 50년이며

그것이 무명이든 유명하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국민의 경우에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얘좀 보세요. 제 3항 외국인의 저작물입니다.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②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제외한다)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이 무엇일까요? 또한,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과 저작물이 상관없는 경우는 사용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물론 각 조와 항은 제65조 (저작권과의 관계) 이 장 각 조의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의 규정에 의해 분리 됩니다.

또, 제 6절에 관하여, 저작권의 등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6절 등록 및 인증

제53조 (저작권의 등록)

①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국적·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54조 (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자, 제 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모든 저작물은 인증기관에서 인증해야만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대항할 수 없다라는 말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말일까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지혜로운 분의 자문을 기다립니다. 한번, 로고같은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물어보죠. 이 로고를 위키피디아에 써도 되는가?? 라는 것으로 말입니다 뭐 어디 아무데나 찔러보죠. 벤츠도 찔러보고, LG도 찔러보고, 삼성도 찔러보고, HP도 찔러보고, 아우디에도 찔러보고, 다 찔러봅시다. 그 경우에는, 확실히 써도 됩니다.

제35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에 따라서입니다. 적법하게.. Yjs5497 2008년 3월 7일 (금) 23:40 (KST)답변

혹시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자료의 인용#한국의 저작권법 보셨습니까? 분명히 된다고 그러는데요.--위키아비 2008년 3월 7일 (금) 23:47 (KST)답변
이미 위에서부터 차차 읽어보시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현재 이 문제는 법적 문제보다는 '인용 범위, 목적, 그리고 GFDL과 호환성'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사상의 문제이지요. --iTurtle 2008년 3월 7일 (금) 23:48 (KST)답변
봤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키백과의 집필은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해당합니까? Yjs5497 2008년 3월 7일 (금) 23:58 (KST)답변
이 부분도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문과 방송은 보도 분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률이 허용하는 인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위키백과의 경우에는 비평과 교육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몇몇 편집자들과 관리자들은 위키백과는 자유 정신에 의거하여 위키백과 뿐만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이들은 위키백과의 저작물의 인용이 허가 범위를 벗어 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의 문제로 법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기관 즉 재사용자는 위키백과에서 제공하는 각 저작물에 명시되어 있는 저작권 정보를 이용하여 스스로 법률적 해석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재사용자들 때문에 저작권 예외 규정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저작권 예외규정은 위키백과를 현재보다 더 좋은 백과사전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며, 재이용자들이 위키백과 때문에 법률적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재이용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는 예외 규정에 따른 지침이 비자유 저작물의 게시 당시에 요청하는 저작권 정보와 사용 근거입니다. --개굴 2008년 3월 10일 (월) 17:04 (KST)답변

내일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법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라면 외부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좀 더 위키백과를 알차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Yjs5497 2008년 3월 8일 (토) 00:11 (KST)답변

앨범 커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비자유 자료의 인용을 도입한다면, 로고보다는 (대중 음악의) 앨범 커버의 사용을 먼저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키백과에 올라와 있는 관련 문서나 토론을 보면 비자유 자료의 인용에 대한 논점은

  • 필연성
  • 중립성
  • 법률 규정
  • GFDL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점에서 그나마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매체는 앨범 커버일 거라고 봅니다.

  • 앨범 커버는 대체물이 존재하지 않고
  • 그 성격상 앨범 커버가 포함되는 표제는 중립성을 잃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내용에 가치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적으므로)
  •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적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분쟁에 대해서 부연하자면, 앨범 커버는 현재도 많은 음원 사이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작권자(즉 아티스트 or 음반사 or 커버 제작자)들이 홍보 목적으로 앨범 커버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매체보다는 상대적으로 법적인 클레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저작권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 앨범 커버는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로 분류될 여지가 있습니다.(관련 판례를 찾아보지 못해서 단정짓긴 뭐합니다) 앨범에 포함된 음악과는 따로 독자적인 저작권이 형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자유 자료 인용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이상, 앨범 커버에 대한 법적인 리스크는 다른 매체(로고, 사진, 캡쳐) 등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것이라고 봅니다. -- Clockoon 2008년 3월 8일 (토) 14:39 (KST)답변

좋은 제안입니다. 시범 케이스를 도입하여 일단의 실험을 거치면서 제도를 정착시키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거기에 저작권자들이 공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도 그렇군요. --알비스 2008년 3월 8일 (토) 14:52 (KST)답변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위키아비 2008년 3월 8일 (토) 17:26 (KST)답변
'커버' 대신 '표지'란 말을 쓰는 것이 어떨런지요. (--;) --iTurtle 2008년 3월 8일 (토) 15:45 (KST)답변

일단 간략하게 제안(?) 비슷한 문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작권법 쪽에 대해서는 지식이 적은 편이라 법적인 부분에서 상당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잘 아시는 분들의 많은 지적 · 수정 부탁드립니다. 아, '커버'는 전부 '표지'로 수정하였습니다^^ --Clockoon 2008년 3월 8일 (토) 16:48 (KST)답변

음반 외의 다른 매체(책,게임,영화 등)의 표지도 함께 검토해보는 것은 어떤가요? --퍼플렉싱 2008년 3월 8일 (토) 21:33 (KST)답변
좋습니다. 그렇다면 퍼플렉싱님은 어떤 의견이 있으세요?--위키아비 2008년 3월 8일 (토) 21:34 (KST)답변

영어 위키피디아에서 적어도 게임쪽에선 사용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예 : http://en.wiki.x.io/wiki/Rollercoaster_tycoon --StarLight 2008년 3월 8일 (토) 21:39 (KST)답변

저는 여태까지는 중도적인 입장이었지만, 공정 사용을 찬성하겠습니다. 단, 영화 포스터, 책 표지, 앨범 커버 등의 이용도 활성화된다면 말입니다.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08년 3월 8일 (토) 21:40 (KST)답변

저도 물론 찬성이고요(말 안해도 알지만) 또한 영화 포스터, 책 표지, 앨범 커버 등의 이용도 활성화 될 것 입니다. --위키아비 2008년 3월 8일 (토) 21:43 (KST)답변
빠른 시일내에 원칙을 정립하여 본격적인 한국어/조선말 위키백과의 양과 질을 강화해야 할것입니다. 즉, 찬성입니다.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나, 있더라고 법적 시비가 적은 분야부터 시작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알비스 2008년 3월 9일 (일) 01:09 (KST)답변
알비스님 말이 맞습니다. 알비스님 말대로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나, 있더라고 법적 시비가 적은 분야부터 시작하는것이 훨씬 수월하게 해결이 되죠.--위키아비 2008년 3월 9일 (일) 15:02 (KST)답변

일단 통과된 정책을 분리합니다.

위키백과:공정 이용에 위키아비님이 제안하고 정책으로 정식 통과된 내용을 따로 분리합니다. -- 이원룡Talk 2008년 3월 10일 (월) 13:48 (KST)답변

좀 성급한 것이 아닐까요. 저의 경우 본격적으로 위키백과에 접속하기 전에 이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처진 아니지만, 과거토론 등을 읽어보면 저 안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에 많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 안이 통과되었다면,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토론은 왜 존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정책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2조를 보면
  • 단, 영화포스터나 앨범커버 사진, 프로그램 스크린샷 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까? 과거 토론에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단 한 줄도 찾지 못한 건 저 뿐입니까? 발의자는 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까? 이런 것은 마치 국회의원의 날치기 통과와 다를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공정 이용을 절대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공정 사용을 허락한다, 이렇게 달란 한 줄만 성급히 내놓는 것은 반대입니다. 물론 토론에 참여한 사용자들이야 저 조항에 내포된 의미를 알겠지만, 나머지의 대다수 이용자들은 어떻습니까? 무분별한 업로드가 이루어질 것은 뻔합니다.
위키백과에는 헌재나 대법원처럼 일반규정을 해석할 만한 독립된 기구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저런 식으로 일반 규정을, 더군다나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규정을 떡하니 제시하는 것은 성급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항목별로 별도로 공정 이용을 논의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봅니다. 그러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조성된 뒤에 저런 일반규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공정이용을 공식 정책으로 정리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Clockoon 2008년 3월 10일 (월) 16:13 (KST)답변
멀뚱씨는 예전부터 저런 식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모두의 총의이며, 정책입니다. 이런 식의 일처리는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것 같군요. --WaffenSS 2008년 3월 10일 (월) 20:07 (KST)답변
저분 제가 처음에는 좋아했으나 너무 멋대로 같군요. 자 토론을 다시 시작합시다. --위키아비 2008년 3월 10일 (월) 20:12 (KST)답변
법률쪽으로 공부하신다는 분이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들은 무지한 존재라서 자기가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일이 잘못되면 저분이 책임지실지 의심됩니다. 나역시 찬성하지만, 제대로 논의된적 한번도 없어요. --크렌베리 2008년 3월 10일 (월) 21:44 (KST)답변

이 토론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토론을 계속하죠.--위키아비 2008년 3월 10일 (월) 20:59 (KST)답변

입장을 밝혀주세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 토론을 마무리지으려면, 먼저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TV 토론프로에서도 찬성과 반대의 분류를 확실하게 하는데, 더군다나 이 안건같이 사람들마다 의견이 중구난방인 경우에는 더욱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래에 가능한 입장들을 제시해보았습니다.

  • 절대로 반대.
  • (법적인 이유로) 조건부 반대.
  • (윤리적인 이유(GFDL 등)로) 조건부 반대.
  • 일부 반대.(이 경우 도입을 반대하는 매체 제시)
  • 점진적인 도입.(이 경우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매체 제시)
  • 전면적인 도입.

이 정도의 분류면 대부분의 분들은 해당되는 의견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거까지는 아니어도, 아래에 자신의 입장을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진 3년동안 지지부리하게 이어진 토론이라, 더이상 질질 끌지 않으려면 이런 식의 정리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위의 입장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기타 부분에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절대 반대

조건부 반대(법)

  •  반대 저 위에 저작권 위원회의 유권 해석 안읽어보셨습니까? 위키백과의 글은 GFDL에 따라 배포되며, 상업적 이용도 허가합니다(GFDL 참조). 저작권 위원회는 공정한 관행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때 성립한다고 했으나, 상업적 이용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키백과에서 공정한 사용이란 것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상업적 사용을 허가하는 GFDL과 상업적 사용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지 않는다가 충돌하는 상황이 됩니다. 영문판 GFDL은 "상업적 재분배"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The GFDL requires the ability to "copy and distribute the Document in any medium, either commercially or noncommercially" and therefore is incompatible with material that excludes commercial re-use.

GFDL은 "어떤 수단에서든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모두에서 문서를 복사하고 배포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며, 그러므로 상업적 재사용(commercial re-use)을 제외하는 수단과는 맞지 않는다

— 영문판 GFDL의 상업적 재분배 관련 설명.

대충 해석하자면, 위와 같은데, 위키백과가 단순히 "교육/비평에 해당하니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는 것은 "보고 싶어하는" 절반만 보는 꼴입니다. 법과 법에 대한 법 집행기관의 유권해석이 바뀌지 않는 한, 도입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런 정책을 도입한다는 것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사담 후세인쿠웨이트를 이라크 영토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침략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이 제안을 통과시키려하는 측은 결국 사진 자료를 아무거나 공정 사용이라는 딱지를 붙여 올리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작 그 자료의 저작권자가 위키백과의 공정사용 정책을 (그것도 이름없는 정말 소수 몇 명의 이름으로 통과된)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책임을 찬성표를 던진 분들이 지실 것입니까? 앨범 커버 문제만 해도 "홍보용으로도 요긴하니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일방적인 희망사항을 근거로 한 것인데, 그런 주관적 희망사항으로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법과 법 해석은, 위키백과인들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관련 법 집행 기관 및 사법부, 그리고 국회의 권한입니다. --WaffenSS 2008년 3월 11일 (화) 03:51 (KST)답변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FDL이 합당한 인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위키백과는 GFDL과 공정사용간의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GFDL만을 위키백과의 유일한 저작권 정책으로 정하지 않고, 공정 이용 예외 규정을 제정한 것 입니다. 이로써 더 알찬 영어 위키백과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 부합되는 인용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이지 불법을 합법을 가장하여 행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재사용자의 법률적 위험에 대한 사항은 위의 토론에 제가 의견을 낸 것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굴 2008년 3월 11일 (화) 09:28 (KST)답변
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에 대한 토론 사항을 맨 아래에 올렸습니다. 요약하자면, 공정 이용한 그림을 위키백과에서 보는 것은 저작권법에 문제가 없고, waffenss님도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읍니다. 이를 GFDL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건데요, 공정 이용 그림은 GFDL과 호환이 안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공정 사용을 안하는 방법으로 가자는 것이겠지요. Ugha 2008년 3월 14일 (금) 10:42 (KST)답변
  •  반대 앨범 사진을 올렸다고 홍보용으로 요긴하다고만 생각할거라 여기는건, 현실을 만만하게 보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공정사용" 또는 "비자유 인용 자료" 딱지는 만능통치약이 아닙니다. 사진을 올린 사람이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면, 찬성하도록 하죠. --크렌베리 2008년 3월 11일 (화) 09:09 (KST)답변
    위키백과를 염려해 주시는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현실을 만만하게 보거나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본 토론을 통해서 여러 편집자들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논의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이유에서 제정하려는 예외 규정이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 부합하지 않는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위키백과를 알차게 하려는 노력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시해 주시는 의견으로 막연한 두려움이 실제적인 법률적 고려사항이 된다면 예외규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개굴 2008년 3월 11일 (화) 09:49 (KST)답변
    기본적으로 모든 "공정사용" 또는 "비자유 인용 자료" 딱지가 붙어서 올라온 사진은 먼저 개인또는 단체에서 인용자료로 쓰는 것을 허락하는지 확인하고, 올릴때 인용될 문서를 정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표기한 문서이외에 문서에도 인용할시에는 반드시 심사숙고를 거쳐야 합니다. 모든 그림에 분야별로 일정한 해상도이상의 그림을 올릴수 없으며, 저작권을 가진 개인또는 단체에서 삭제를 요구할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올린이에게 통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해야합니다. 5번 가량 책임을 회피할시, 해당 올린이에게는 차단등의 극단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크렌베리 2008년 3월 11일 (화) 10:35 (KST)답변
    첫 번째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요건을 통하여 만족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항 "개인또는 단체에서 인용자료로 쓰는 것을 허락하는지 확인"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능할 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을 거치면 굳이 인용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정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GFDL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는 것과 실재적으로 다른 점이 없어지게 됩니다. 저작권법은 인용이라는 규정을 통하여 이러한 번잡한 과정이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도, 비평, 교육, 연구의 활동에서 정당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굴 2008년 3월 11일 (화) 10:55 (KST)답변

조건부 반대(윤리)

일부 반대

  1.  일부 반대 로고와 앨범이나 책과 같은 저작물의 표지 이외에는 반대합니다. 나머지 경우는 대체할 수 있거나 설명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08년 3월 11일 (화) 23:27 (KST)답변
    화폐그림은 없는 것도 많습니다.--위키아비 2008년 3월 11일 (화) 23:28 (KST)답변
    화폐그림이 꼭 필요한가요? 관심이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안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액면가가 내려가는 경우 등등 고정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것을 일일이 올려서 설명하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닐까 싶은데요.--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08년 3월 11일 (화) 23:31 (KST)답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화폐에 대해 필요한 것은 "이 화폐가 어떻게 생겼냐/이 화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나"가 아니라 "이 화폐가 어느 나라에서 쓰는가"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08년 3월 11일 (화) 23:32 (KST)답변
    영어판에서는 주로 "이 화폐가 어떻게 생겼냐'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en:South African rand#Banknotes 부문을 보시면 그런 뜻 같은데?--위키아비 2008년 3월 11일 (화) 23:36 (KST)답변
    틀 밑의 첫번째 그림은 옛 동전과 새 동전을 비교하는 것이고, 두번째 그림은 현재의 지폐 사진이로군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위키아비님께서는 화폐의 문서를 작성하는데 저런 그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08년 3월 11일 (화) 23:46 (KST)답변
    찬성하는 경우를 제외한 유형에 대한 반대 이유에 대해서 더 듣고 싶습니다. en:Star Wars Episode II: Attack of the Clones디워를 비교해 주십시요. 영화 포스터, 영화 속의 한 장면, ... 다른 많은 경우들이 백과사전의 품질을 현저하게 높이고 있습니다. --개굴 2008년 3월 11일 (화) 23:56 (KST)답변
    영화의 스틸컷이나 게임 등의 스크린샷은 그 게임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그 영화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설명하기보다 줄거리와 같은 부차적인 문제에 치중하게 만듭니다. 물론 줄거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키백과는 백과사전이지 영화나 게임을 소개하는 리뷰 사이트가 아닙니다. 영화나 게임의 자세한 줄거리 등을 소개하는 것은 백과사전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틀:스포일러)와 같은 틀도 그런 이유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요?) 위의 영어판 스타워즈 문서에 올라와 있는 사진도, 실제적으로 봤을 때 "요다가 완전한 컴퓨터 그래픽으로 출현했다"는 등의 영화에서 사용된 컴퓨터 그래픽 기술 따위를 설명하는 데 장식물로 들어갔을 뿐입니다.--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08년 3월 12일 (수) 00:45 (KST)답변
    상당히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설이나 영화의 줄거리가 백과사전에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는 본 논의와 밀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화의 포스터나 장면이 줄거리에 치중하게 만든다는 견해에는 다른 의견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논점을 잃지 않도록 다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영화의 소개와 비평을 위해서 포스터나 장면을 사용하면 백과사전의 품질이 현저하게 향상됩니다. --개굴 2008년 3월 12일 (수) 09:48 (KST)답변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질이 더 좋아질지도 모릅니다만, 그림이 없다고 그런 문제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어느 정도 이상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 리뷰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더 좋을 것이라 봅니다.--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08년 3월 12일 (수) 14:58 (KST)답변

점진적 도입

  1.  찬성 앨범 표지. 이에 대한 근거는 위에 기술했으며, 다른 문서에도 정리해 놓았습니다. Clockoon 2008년 3월 10일 (월) 21:03 (KST)답변
  2.  찬성 Clockoon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iTurtle 2008년 3월 10일 (월) 23:33 (KST)답변

전면적 도입

  1.  찬성 전 이유 안 말해도 아시잖습니까? 찬성합니다--위키아비 2008년 3월 10일 (월) 21:13 (KST)답변
  2.  찬성 앨범 카바, 게임 스샷, 책 표지, 영화 포스터 등도 허용이 된다면 찬성.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08년 3월 10일 (월) 21:14 (KST)답변
    딴죽은 아니나 앨범 카바가 아니라 앨범 커버 아닌가요?--위키아비 2008년 3월 10일 (월) 21:19 (KST)답변
    정확히 말하면 표지겠죠. 음반을 싼 비닐도 커버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니^^;; Clockoon 2008년 3월 10일 (월) 21:24 (KST)답변
    그러네요. 다른 의견있으시면 얼마든지 적어주세요.--위키아비 2008년 3월 10일 (월) 21:32 (KST)답변
  3.  조건부 찬성 인용한 그림을 사용하는 문서에(그 중 그림의 thumb에) 저작권 경고를 넣고 출처를 주석에 표시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찬성합니다.--김우진1(토론/기여) 2008년 3월 10일 (월) 21:41 (KST)답변
  4.  찬성 이미 적극적인 지지 입장입니다. --알비스 2008년 3월 10일 (월) 22:45 (KST)답변
  5.  찬성 새롭고 유용한 진보를 바라고 있습니다. --닭살튀김 2008년 3월 11일 (화) 00:33 (KST)답변
  6.  찬성 저작권법에 어긋나지 않는 모든 공정 사용 찬성 adidas 2008년 3월 14일 (금) 06:53 (KST)답변
    공정 사용과 관련된 토론이 발전하여 본 논의가 되고 있긴 하지만, 용어 및 토론 논점에 대해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사안은 공정 사용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인용을 허용하는 예외 규칙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굴 2008년 3월 14일 (금) 18:07 (KST)답변

기타

저작권법 관련하여 교수님께 문의드리려고 자료를 정리하던 중인데, 저작권법 교과서(오승종 저)에서 그나마 Fair use 이른바 공정 이용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더군요. 한국 저작권법에서의 인용의 경우 영미법에서의 공정 이용 등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일본 학계 다수설과 해당 저자의 견해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 문헌을 찾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한번 더 깨닫게 되었군요. 조만간 문의한 내용에 대해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pc방)58.145.5.142 2008년 3월 11일 (화) 05:24 (KST)+멀뚱님이 정말로 법학사 학위를 받으신 분인지 한 번 더 의심하게 되었습니다.58.145.5.142 2008년 3월 11일 (화) 05:27 (KST)답변

초안이 완성된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요건을 보시면, 본 예외규정은 영미법의 공정사용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의 저작권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의 요건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영미법의 공정이용의 요건만을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저작권법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제정하려는 저작권 예외 규정을 영미법의 공정 사용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지 말아 주십시요. --개굴 2008년 3월 11일 (화) 09:18 (KST)답변
이제까지의 논의를 살펴보신다면 해당 초안과 공정 이용의 관계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꾸 ip가 바뀌어서 죄송해요;) 하여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도록 인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지적한건 이 제안이 영미법에서의 이른바 공정 이용과 같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나 한국 저작권법에 따르고 있는지 누구도 고민하지 않는다는 데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163.180.40.242 2008년 3월 11일 (화) 09:58 (KST)답변
자꾸 ip가 바뀌는 것이라면 계정을 얻을 것이 좋습니다. ----hyolee2♪/H.L.LEE 2008년 3월 11일 (화) 10:13 (KST)답변
ip 편집자의 발목을 잡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 영미법의 이른바 공정 이용 등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해당 인용 조항이 규율하는 범위가 영미법에서의 이른바 공정 이용 등의 조항이 규율하는 범위에 비해 매우 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해당 저술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하여 상세한 개별 규정을 두고 있는 대신 공정이용(fair use)에 관한 일반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일본에서는 공정이용 법리의 적용 가능성에 관하여...현재까지 일본에서는 적용부정설이 판례 및 다수설의 입장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등장한 한국에서의 이러한 논의로 유대종, 저작권 남용의 법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년.에서는 "자유이용으로 이용되는 조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은 법문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언급하여 부정설을 위하고 있습니다.163.180.40.242 2008년 3월 11일 (화) 10:14 (KST)답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본 예외규정은 '조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한다'는 견해를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의도적으로 제약을 더 많이 가하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예외 원칙에 따른 지침도 이것을 고려하여 제정되어야 합니다. '법문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적해 주시면 더 좋은 정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굴 2008년 3월 11일 (화) 10:25 (KST)답변
더하자면 윤리적인 반대라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163.180.40.242 2008년 3월 11일 (화) 10:18 (KST)답변
PC방에 모 대학의 PC? 에서 발신되는데 동일성임 증명할 수 없으나까 설명 책임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찬반에 대해서는 읽어 본 후에 검토합니다.----hyolee2♪/H.L.LEE 2008년 3월 11일 (화) 10:27 (KST)답변
토론에 정신을 좀 갖추길 바랍니다. 찬반도 안했음, 나는. 아 짜증나-_- 163.180.40.242 2008년 3월 11일 (화) 10:29 (KST)답변
마지막으로 좀 더 덧붙입니다. 이러한 인용에 대해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던 중에, 거의 아무도 언급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아는 원저작물의 시장수요와 관련된 문제를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판례(대법 및 고법)에서도 몇 차례 언급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러한 인용문제에서 그만큼 고려나 검토가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1996년 7월 12일 선고 95나41279 판결 【손해배상(지)】 [하집1996-2, 318],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도1075 판결 【저작권법위반】 등을 읽어보시는 것을 제안올립니다.163.180.40.242 2008년 3월 11일 (화) 10:29 (KST)답변
판례를 인용해 주시면 찾아보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요건의 두 번째 원칙으로 "상업적 기회를 존중하면서 :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본래 그 저작물이 가지고 있었던 시장에서의 역활을 대신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개굴 2008년 3월 11일 (화) 10:38 (KST)답변
제가 이야기한 것은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가 있었냐는 이야기입니다. 판례번호를 언급한 것도, 근래에는 모두 인터네트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여러 자료를 접하시고 좀 더 깊은 숙고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판례 중에 일부를 인용하는 것으로는 판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기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163.180.40.242 2008년 3월 11일 (화) 10:57 (KST)답변
님께서 제시하신 판례를 모두 읽어보았습니다만... 글쎄요. 대법원 판례의 경우는 저작권법 제25조(지금은 제28조이지만)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를 영리의 목적으로 복제,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 대체로 제시하고 있는데, 최소한 위키백과에 오르는 비자유 자료는 '영리의 목적'은 아니죠^^;; 다만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 대체의 경우에는 신중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앨범 표지의 경우는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정도까지는 아닐 거 같습니다만... 관련 판례가 나와있지 않으니 뭐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이 규정 자체가 너무 광범위한지라, 이런 식으로 판례를 계속 수집해서 참고용으로 문서라도 하나 생성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이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Clockoon 2008년 3월 11일 (화) 12:11 (KST)답변
개굴님께서 계속 취하시는 입장은 본 규정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합치하는 규정이니, 좀 더 좋게 발전시키자는 식이신데 실제로 조사와 검토를 더 거친다면 이러한 인용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163.180.40.242 2008년 3월 11일 (화) 10:29 (KST)답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진정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니다. 다시 한번 진실함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고의적으로 위키백과를 법률적 위험에 빠뜨리겠습니까? 조사와 검토를 통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당연히 예외규정의 제정을 포기해야할 것 입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이 이것을 허용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굴 2008년 3월 11일 (화) 10:38 (KST)답변
개굴님의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풍부한 시청각 자료가 수반된다면 위키백과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는 좋은 방향이라는 이유로 여러가지를 무턱대고 수용해서는 안됩니다.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가진 다음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부분에 대해 검토를 마쳐야 그것이 정책으로 인지될 수 있으며 이른바 컨센서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파악해본다면 이 제안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도 마치지 못했으며, 법적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신뢰있는 검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개굴님이 법률이 허용한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이 말은 개굴님의 말씀이 도움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어떠한 구속력이나 공신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많은 문헌과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정말로 컨센서스가 확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져 죄송합니다. 그리고 개굴님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제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163.180.40.242 2008년 3월 11일 (화) 10:44 (KST)답변
네,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신다는 것도 문제의 해결에 좋은 실마리가 될 것 입니다. 더 많은 문헌과 자료를 가지고 연구해 보자는 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제기는 계속되어 왔고 위키백과의 개선에 실제적 도움을 주지 못해 왔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회피하지 않는 어떠한 부분이 '좋은 방향이라고 무턱대로 수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지적하는 것과 같은 직설적인 토론이 필요합니다. 법률 왕족과 법률 귀족만이 대한민국 저작권 법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외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 근거를 바탕으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적인 권위자에게 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권위자의 의견일 뿐입니다.(그렇다고 법률적 자문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문을 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감사하지요). 그렇게 자문을 구함으로써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로 최종적인 공신력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저작권 법과 그 판례를 기준으로 예외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제기하시는 모든 문제를 포괄하게 될 것 입니다. 두려움과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본론이 되는 문제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굴 2008년 3월 11일 (화) 15:30 (KST)답변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법률 왕족과 법률 귀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당 법률을 해석하는 경우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간단한 답변을 받았으며, 근일내로 질문과 답변을 공개하겠습니다.163.180.23.103 2008년 3월 11일 (화) 20:37 (KST)답변

도입 찬성/반대 섹션이 이상하게 나뉘어져 있네요. :( '일부 찬성'이나 '일부 반대'나, '점진적 찬성'이나 '전면적 찬성'이나 똑같지 않나요? 그리고 반대 의견을 '법'과 '윤리'(?)로 나눈 이유도, '절대 반대'가 무슨 의미인지 등등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법적인 문제는 이미 거의 다 끝나지 않았던가요? 논의의 중점은 비자유 자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찬성하느냐를 봐야 하는 것이지, 사실 법적인 문제는 부차적이라고 봐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도입하자'는 말만 하면 곤란합니다(위키백과:비자유 자료의 인용을 읽어보니 정확히 그 관점이네요).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만 하는 것도 곤란하고요. meta:Fair use를 보면 합의를 따라서 '사용 안함'의 결론을 낸 곳이 꽤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금지된 곳은 일본어 위키백과 정도고요. 위키백과 논의를 몇 년째 지켜보면서 양쪽 모두 이야기의 진전이 없이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게 안타까웠는데, 이번 기회에 각자 생각을 교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법적인 문제와 관계없이 위키백과에서의 비자유 자료 사용을 *여전히* 싫어하는(옛날처럼 크게 반대할 여력은 없습니다만:) 사용자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키백과의 기본 철학에는 '자유'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키백과가 탄생한 근본적인 배경에 '누구나 조건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백과사전을 만들자'는 게 들어 있으니까요. 비자유 자료는 이 개념을 근본적으로 건드리는 개념입니다. 저는 비자유 자료 사용이 위키백과의 '자유' 개념을 훼손하거나 희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비자유 자료가 가져다 주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위키백과에서 사진이나 음악 등의 자료는 문서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도움을 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비자유 자료는 그 자료를 다른 자료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런 경우는 보통 로고와 같은 그림이며, 그다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문서에 사이트 링크만 하나 달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에 비해 이러한 비자유 자료를 관리해야 하는 작업은 상당합니다. 영어 위키백과의 비자유 자료 설명에 붙은 Fair use rationale를 읽어본 분은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적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어요. 이미 한국어 위키백과에 올라와 있는 자유 자료도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게 상당수인데, 과연 비자유 자료를 도입하면 관리가 되기나 할 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비자유 자료 도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는 데에는 이러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각자 이 주제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세하게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는 몇 년 동안 위키백과를 달궈 왔지만 정작 제대로 된 논의는 없었습니다. 의견 형성 없는 무의미한 투표싸움만 있었죠. :( 이제부터라도 양쪽의 생각을 차분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달랑 '찬성' '반대' 한 줄 적는다고 논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Klutzy 2008년 3월 13일 (목) 13:45 (KST)답변

Klutzy님은 이 문제가 대한민국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으므로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알기 쉽게 밝힌 후 위키백과 편집자들의 선호를 묻고 결정을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이형주님이 제안하여 가결된 투표가 호불호를 묻는 의미있고 유효한 투표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원룡님의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투표의 유효성을 부정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연한 저작권 정책의 도입은 위키백과의 성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위키백과에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인용에 해당하는 저작물들이 게시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저작물들이 삭제될 때마다, 게시자들은 "슝 하고 날려버린다"라는 표현을 쓰며 실망감을 표현하고 위키백과의 편집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키백과가 "폐쇄적 컬트 결사 동호회 수준으로 운영"한다는 비난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위키미디어 재단의 예외 원칙 도입 결의에 맞추어 한국어 위키백과도 예외를 허용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키백과는 고도의 프로그램밍 능력을 요구하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몇 분 정도만 교육을 받으면 기여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잠재적 기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에 위키백과는 실패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문서에 외부 링크를 다는 것 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에도 다른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글로 충분하지 않았고 위키백과를 만들어 냈던 것처럼 외부링크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보는 수집되고 정제되어야 의미가 있게 됩니다. 관리의 비용에 대해서는 영어 위키백과의 예로 판단하건데, 잘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편집자들이 늘어나면 관리자들도 늘어나고 저작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이것을 고려하여 비자유 저작물 인용에 관한 위키백과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GFDL로 재배포하기 위해 텍스트상의 표절을 찾아내는 것과 같이 다른 유형의 인용도 저작권 침해를 찾아 낼 수 있습니다. GFDL이 현재 합당한 인용을 가정하고 재배포되고 있는 것 처럼, 다양한 유형의 인용을 실시한 문서들도 면책조항과 함께 재배포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알찬 위키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고, 재사용자도 조금의 수고를 더 하면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임의 표지와 스샷의 인용을 허용하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위키백과를 게임 캐릭터와 스샷으로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인 관리자들이 저작권 정책에 대해서 더 이해를 많이 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더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다니는 학교의 교표를 학교 문서안에 인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줍시다. 만화 영화 문서에는 주인공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아있는 느낌을 전달해 주는 작은 그림 하나씩은 인용을 허용해 줍시다. 축구 경기 문서에는 가장 의미있는 한 골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으로 골을 성공시켰는지 설명하는 매직펜 효과를 내는 SVG를 엊을 수 있도록 작은 골 장면 하나씩은 인용을 허용해 주십시다.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줍시다. 예외 원칙과 지침을 잘 마련해 놓는다면, 그 자유를 맘껏 누리며 위키백과를 알차게 만들어 내는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키백과를 꼬맹이들의 놀이터가 되도록 해봅시다. 그 꼬맹이들은 진정한 참여가 무엇이고 협동이 무엇인지 아는 훌륭한 위키백과 편집자가 될 것입니다. --개굴 2008년 3월 13일 (목) 15:20 (KST)답변
저는 Klutzy님과 개굴님의 의견을 절충하는 입장입니다. 비자유 자료의 인용을 찬성하지만, 위험성이 적은 매체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 앨범 표지에 대한 내용을 제안한 것이고요.
백과사전은, 개굴님이 말하신 것처럼, 정보의 수집과 보존을 통한 사회로의 기여라는 본질을 포괄합니다. 이 때문에 비자유 자료의 인용은 거의 필수적입니다. 인터넷에도 Internet Archive 같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사이트 자체에도 저작권이 존재할 테니, 저작권법의 보호(?)가 없다면 그 곳은 세계 최대의 범법 집단이 되었겠죠.
물론 최대한 엄격하게 이를 적용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 실태는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진흙탕 수준입니다. 제대로 된 인용이니 저작권이니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깨끗해! 하면서 마냥 저작권법과 GFDL 속에 안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예외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자유 자료를 올리고, 기준에 미달해서 삭제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최소한 위키백과의 편집자들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나마 변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런 논의를 통해서도, 어떤 식으로도 결론이 나던 간에 얻는 것은 굉장히 클 것입니다. 제가 요즘들어 꾸준히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적고 있는 이유입니다. Clockoon 2008년 3월 13일 (목) 16:47 (KST)답변

Ryuch 씨에게 답변: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요.(!)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점은 이 논의는 법적인 문제와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 이 제안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은 현재의 구체적인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 문제 가능성에 대한 주제를 따로 열어서 그 쪽에서 토의해야 할 내용이죠. 여태껏 이 주제에 대해서 서로간의 이야기만 난무하고 진전이 되지 않은 것에는 이러한 이유가 큽니다. 마찬가지로 의견 정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무작정 투표를 붙여서 '승리'를 따내는 것은 연막작전이죠. :( 저는 단순 호불호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을 보고 싶었는데, 아무 이유도 안 적고 '표'만 내는 분이 많더라고요. 위키백과는 서로간의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규칙을 정해야지, 그런 식으로는 혼란만 일으킬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이 비자유 자료의 허용은 저작권 정책을 '유연'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자유 자료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설명 없는 그림, 저작권 설명이 잘못된 그림은 삭제해야 합니다(foundation:Resolution:Licensing policy/Ko 결의 3번부터 6번까지). 저작권 이해가 부족한 사용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이러한 사용자들에게 저작권 정책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은 현재 논의와는 무관합니다. 대신 불친절한 관리자를 혼내 주세요 :)

비자유 자료를 허용한다고 해서 위키백과가 성장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물론 비자유 자료 허용이 문서 발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과장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른 분들이 여러 번 지적했겠지만, 당장 일본어 위키백과만 보더라도 비자유 자료를 허용하지 않지만 상당히(5위였던가요?) 발전하고 있습니다. 비자유 자료가 없다고 해서 문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자유 자료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입니다. 만일 어떤 문서가 비자유 자료에 종속된다면 그 문서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의 사명은 "세계 도처에 있는 사람에게 자유 컨텐츠 라이선스하에서 교육적 자료를 수집하고 발전시키기를 장려하는 것"인데, 비자유 자료를 허용하는 것이 이 사명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Klutzy 2008년 3월 13일 (목) 16:50 (KST)답변

관련 판례

163.180.40.242님이 알려주신 판례를 포함하여, 몇몇 관련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저작권 관련으로 문제가 된다면 삭제하던지, 다른 곳으로 옮기던지 하겠습니다.

사용자:Clockoon/판례

Clockoon 2008년 3월 11일 (화) 19:11 (KST)답변

법률 및 판례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개굴 2008년 3월 11일 (화) 19:13 (KST)답변

질문 및 답변 내용

위키백과(또는 Wikipedia)는 전 세계 대부분의 언어로 구현되어 있으며, 한국어판 위키백과(여기서 한국어판 위키백과는 명확히 한국이 아니라, 한국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열려있습니다) 또한 현재 5만여 개의 항목(전체에서 20위권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항목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백과사전적 항목 기술에서 필연적으로 사진자료나 텍스트 자료가 수반되는 부분, 이를테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항목에서 당사자의 초상과 같은 자료의 경우 각각의 언어판에 업로드하여 게시하거나 공용(전 언어판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Wikicommons라고 합니다) 판에 업로드 하는 방법을 통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직접 촬영 또는 제작하거나, 또는 법령·판결문과 같은 저작권 없는 자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위키백과가 보편적인 지식의 제공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비영리적 백과사전을 표방하고 있기에) 이른바 퍼블릭 도메인의 형식으로 제공되는 자료(저작권이 소멸한 자료)나 제작자가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만 업로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구하기 힘든 유명인의 사진이나 저작권이 소멸하기 힘들고, 또한 제공할 가능성이 낮은 기업 또는 단체의 로고나 표장의 경우에 해당 자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백과사전의 의미를 살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항목이 많은 영문판의 경우에는 미국 저작권법의 Fair use(이하 공정 이용)에 관한 규정을 들어 해당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며(다만 위키백과 모든 언어판의 서버는 미국과 한국 등지에 분산되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해당 언어판의 법률을 이용하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 항목이 많은 독일어판이나 일문판의 경우에는 이른바 공정 이용과 관련된 규정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판 위키백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지속해왔고, 이런 과정에서 사진보다 사용이 더욱 힘든 로고 또는 표장에 대하여 만이라도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을 통할 수 없겠냐는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일반인 또는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고, 또한 한국에서 관련 사례가 많지 않아 (중략)

위키백과가 비영리로,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해당 조항에서 열거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아직 (국내의) 판례가 부족하고, 또한 이러한 조항에 대하여 미국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의 법리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교수님들께서 부정적인 견해(함께 소개된 일본 학계의 견해)를 보이신 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학생들과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가늠하기 힘들어, 대체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저작권법 제28조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점을 중심으로 하여, 인용대상(공표된 사진)·인용목적(항목의 설명에 필요한 경우)·인용정도(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도록)·필연성·출처의 명시 정도의 규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썸네일 이미지 검색 서비스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년 9월 23일 선고, 2004노1342)과 함께 살펴볼 때 상업적인 성격이 적고, 최소한 판독할 수 있는 정도의 사진으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경우에 위키백과에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조항(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8조, 또는 이른바 미국 저작권법 상의 공정이용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하 생략)

이상이 질문의 개요이며, 답변은 (구두로) ‘항목에 비해 개개 항목의 크기가 작거나 주요한 문서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위키백과에 일률적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고 받았습니다. 답변자는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현재 대학 교수(전직 관련 분야 검사)로 재직중입니다.163.180.40.233 2008년 3월 12일 (수) 13:28 (KST)+참고로 질문과 함께 위키백과 저작권 관련 사항 및 위키백과의 특성(콘센서스 등)과 최근에 제기된 인용 관련 규정 제안을 함께 (구두로) 설명하였습니다.163.180.40.233 2008년 3월 12일 (수) 13:31 (KST)답변
전문가에게 질의까지 해 주시는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현장에 듣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시는 바를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률적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할 때 해당 규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요건은 각 인용에 대해서 범위와 적절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굴 2008년 3월 12일 (수) 15:25 (KST)답변
그러한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항목의 경우 인용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일률적으로 몇 픽셀이라고 지정하고 문서의 내용을 결정하기에는 위키백과의 수준이나 전체적인 면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즉 우수한 문서 가운데 내용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몇 자 이상의 문서라고 지정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이야기입니다.163.180.23.102 2008년 3월 12일 (수) 16:37 (KST)+추가 위키백과 자체를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163.180.23.102 2008년 3월 12일 (수) 16:39 (KST)답변
글쎄요? 위키백과 자체를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위키백과아닙니까? 백과사전도 일종의 교육을 위해 사용됩니다. 외국(영어 쓰는 국가)은 이미 숙제 할때 위키피디아를 대놓고 배낍니다.(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배끼면 안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물론 GFDL 이라서 배끼는 것은 가능합니다.)--위키아비 2008년 3월 12일 (수) 21:37 (KST)답변
위키백과가 비평과 교육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같습니다. 위키백과가 아닌 백과사전이 비평과 교육의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물음도 같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의 인용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ndeed, the purpose of an encyclopedia is to collect knowledge disseminated around the globe; to set forth its general system to the men with whom we live, and transmit it to those who will come after us, so that the work of preceding centuries will not become useless to the centuries to come; and so that our offspring, becoming better instructed, will at the same time become more virtuous and happy, and that we should not die without having rendered a service to the human race.—Diderot[1]
영어 위키백과의 백과사전(en:Encyclopedia) 항목의 정의부에 포함된 인용입니다. --개굴 2008년 3월 13일 (목) 07:10 (KST)답변


저작권법 제28조는 열거가 아니고 예시일 뿐이고, 그 조문의 본질은 인용부가 해당 취지에 적합하냐는 것이죠.
(대법원 선고 97다34839. 1998. 7. 10.)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인용의 목적인 '보도, 비평, 교육, 연구'는 예시적 규정으로서 그 밖에 예증, 해설, 보충, 강조를 위한 인용도 가능하다

요컨대, 문서 자체가 토막글 수준에 불과해서, 오히려 인용부가 주된 개소가 된다면 적법한 '인용'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맥락에서 '일률적인 규정'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뜻이겠죠. 다시 말해, "위키'백과'니까 인용이 가능하다"... 이런 접근은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법한 인용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해당 문서와 인용부의 관계에서 판별될 문제이지, '위키백과 문서이므로' 라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제안된 인용 지침이 이 부분을 해소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운용될지는 꽤 어려운 문제죠.
--LeeSI 2008년 3월 13일 (목) 13:46 (KST)답변
대충 위키백과가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하기에는 위키백과 내에 문서가 너무 적어서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답변자와 이야기하면서 몇몇 문서를 검색했었는데, 기본적인 문서임에도 문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당분간 IP 고정될듯)61.253.60.155 2008년 3월 14일 (금) 20:14 (KST)답변

의견들을 보니

대부분이 찬성이군요.(점진적 도입 포함) 다른 의견을 더 들어 보고 싶습니다.--위키아비 2008년 3월 12일 (수) 21:54 (KST)답변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제가(여기는 물론 피시방) 전문가 의견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어리신줄로 알지만, 이건 너무하는군요.220.116.51.203 2008년 3월 12일 (수) 22:55 (KST)답변
하지만 님께서 여기에 적어놓으신 '전문가의 의견'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지, 적용 자체가 불가하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각론별로 논의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법률적 의견은 구해보셨습니까? 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뭔가 공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최소한 어떤 매체가 인용 가능한지에 대한 전문가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Clockoon 2008년 3월 13일 (목) 06:12 (KST)답변
대부분 찬성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ㅡ.ㅡㅋ 찬반 이전에 사안의 정확한 파악과 공유가 필요합니다. -- LeeSI 2008년 3월 13일 (목) 13:48 (KST)답변

전문가의 입장을 보고..

현재 한국에서 법을 전공한 전문가는 각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개별 비자유자료에 대해서 관심 있는 편집자가 해당 자료의 권리 소유자에게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아내면 사용 가능한 것인지요.

일례로 제가 GS그룹의 로고를 업로드하기 위해 GS쪽에 문의를 해서 이곳은 이러이러한 사이트고, 당신네 로고를 올려서 사람들이 막 퍼가게 해도 되겠냐고 했을 때 해도 된다는 답변을 얻으면(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대응) 법률적 문제도 없는 것 아닐지요.

현재 사용자 중에는 법에 대해 제대로 된 전문가도 없으신 것 같고, 한국 법 체계상 공정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허용이 어렵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관 없다면 해당 기업이나 아티스트에게 '니네 선전하는 셈 치고 이거 로고나 앨범자켓 올려도 되냐'라고 물어볼 생각입니다만. adidas 2008년 3월 14일 (금) 06:58 (KST)답변

글쎄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하지만 해당 기업이 순순히 허락할까요? 그리고 아티스트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도 실질적으로 어렵고요.(닉네임 바뀌었습니다. 위키아비가 아니라 이제 A. W. Roland 입니다. Roland는 롤랑드라고 읽어 주시면 됩니다.) --A. W. Roland 2008년 3월 14일 (금) 16:19 (KST)답변
가능한 것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재배포'되는 경우 때문에 저작권자들이 꺼리는 듯 합니다. 위키내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좋지만, 재배포되었을 때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안티 사이트에 자사의 로고가 막 들어가면 곤란하겠죠? :-) (예전 포스코 관련 실제 사례입니다) --LeeSI 2008년 3월 14일 (금) 20:02 (KST)답변

공정 인용이 들어간 문서는 GFDL호환이 원래 안됩니다.

공정 인용을 허락하는 어떤 언어의 위키백과도, 그 인용된 로고, 사진등을 함께 GFDL로 배포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해당 사진 로고 등만 빼고는 당연히 배포가 되고요. 대표적으로 위키백과 CD, DVD에는 공정 사용 그림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키백과의 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는 최대한 공정 인용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겠지요.

대표적인 경고문, 영문판과 독일어판을 보면, 공정 사용 그림은 그 문서에서만 써야 하며, 다른데서 쓰거나 상업적인 이용이 안된다는 걸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영문판의 경고문 en:Template:Non-free_logo입니다. 다른 곳에서 사용하면 공정 이용의 범위를 넘어가게 되므로 쓰면 안되고, 심지어는 위키백과 안에서도 다른 기사에서 쓸 경우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독일어판의 경고문 de:Vorlage:LogoSH은 아예 이와 같은 말 밑에 상자가 하나 더 있고 딴 데서 쓰지 말고 commons에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어판 위키백과에서도 이런 경고문이 있다면 한 번 더 경고해야겠지요.

한 가지 더 추가하는데, 위키백과와 Wikipedia의 로고조차(!, 그것도 commons에 올라와 있는!) GFDL이 아닌 All right reserved이고 아무도 함부로 못 씁니다. 따라서 위키백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자유롭게 사용이 허락된 저작물이 아닙니다. Ugha 2008년 3월 14일 (금) 10:33 (KST)답변

흠, 도와드릴 것이 많네요. 먼저,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요건위키백과:저작권/재이용자의 권한과 의무을 정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개굴 2008년 3월 14일 (금) 10:48 (KST)답변
로고는 저작권 이외에 상표권 문제가 있어서 본래 GFDL이 될 수 없지요. 그림 파일의 경우는 좀더 조심스러운 것이, 문서에 포함된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는 따로 존재하니까, 임의 '재배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을 명백히 "인용"에 해당하는 특정 문서로 제한을 두는거죠. --LeeSI 2008년 3월 14일 (금) 20:51 (KST)답변
로고는 저작권 이외에 상표권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인용 실시에 있어서 일반적인 인용과 다른 조건들을 요구하는지요? 설마 위키백과가 자신의 상표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죠? --개굴 2008년 3월 14일 (금) 21:18 (KST)답변
예. 그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부적절한 문서에 로고가 적용되어 해당 상표권자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다던가 또는 그 상표권자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 등 악의적인 경우입니다. :-) --LeeSI 2008년 3월 14일 (금) 22:20 (KST)답변

토론을 지금 쭉 읽어보니까

토론을 지금 쭉 읽어보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군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만약에 저작권자가 그림에 대하여 소송을 걸면 누가 책임지어야 하냐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A. W. Roland 2008년 3월 14일 (금) 16:47 (KST)답변

무슨 말씀이신가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책임 논의를 할 필요 자체가 없을 겁니다. 억지 같네요. --loper 2008년 3월 14일 (금) 17:35 (KST)답변
죄송합니다. 말실수입니다. 그리고 혹시 loper 님께서 위에 긁을 읽고 의견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A. W. Roland 2008년 3월 14일 (금) 17:39 (KST)답변
이것은 저작권 예외규정 자체로 법률 위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위키백과 운영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저작권 침해 관련 문제제기로 보입니다. LeeSl님이 간략히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저작권 침해를 막기위해 위키백과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에 따라서 위키백과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위키백과가 충분한 노력, 즉 관련 규칙 제정과 사용자 고지, 그리고 저작권 침해 발견시 조치 등을 했다면 면책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저작권 관련 정보를 속였다든지하는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를 일으킨다면 이것은 당연히 개별 편집자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위키백과가 한국내 법적인 토대가 없으므로 어떻게 소송을 걸 수 있는지 저도 궁금하군요. 미국 위키미디어 재단에 직접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위키백과 한국지부(local chapter)가 설립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개굴 2008년 3월 14일 (금) 17:51 (KST)답변
개별 편집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있나요? 위키백과 내에서 편집자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ip 이외에, 스스로 밝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알아낼 방법이 딱히 없어 보이는데요. 특별한 수단이 있는 건가요? 방법이 없다면 결국엔 위키미디어 재단 쪽에 책임이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분명한건 비자유 자료 인용에 만약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위키백과에서 공식적으로 허락한다면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키백과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커질 거라는 거겠죠. --loper 2008년 3월 14일 (금) 22:06 (KST)답변
저작권 예외 규정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에 재단 쪽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재단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Godwin 변호사에 본 문제에 대해 문의한 적이 있는데 답변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들은 아마 한국 지부 설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하고 한국 지부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개굴 2008년 3월 16일 (일) 22:31 (KST)답변
문제가 왜 없습니까?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그대신 그 허용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한다는 것인데. 막연히 '위키백과니까' 허용될 수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란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일반 출판물들과 같은 수준으로 정확히 처리하지 못하면 모조리 저작권 위반입니다. --LeeSI 2008년 3월 14일 (금) 20:42 (KST)답변
책임 문제는 막연히 안 걸릴거다 하고 회피하지 말고 꼭 답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쉽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하네요. 1. 우선 저라도 영문판 Wikipedia에 이런 대책은 어떻게 세웠냐고 자문을 구하고 싶은데요, 관리자의 자격 이상을 가지신 분이 공식적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 공정 인용 감시 위원회(?)나, 아니면 초창기에 올리는 그림을 승인하는 형식으로 하면 좋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여러분께서 생각해내실줄 믿습니다. Ugha 2008년 3월 14일 (금) 21:37 (KST)답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용이라는걸 도입하려는 것은 사용 불가능한 자료에 대한 사용 수단이 아니라, 일부 사용자들이 자기가 좀 더 편하려고 남의 저작권을 함부로 침해하려는 의도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분명 직접 촬영하여 대체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우기던 모 사용자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명확해지기는 합니다만(물론 예외도 있겠지요 라고 해두겠습니다.).61.253.60.99 2008년 3월 14일 (금) 20:59 (KST)답변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요건의 첫번째 항을 보면 "대체할 만한 자유 저작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만들어 질 수 없을 때에만 비자유 저작물이 인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가능성만 있어도 인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굴 2008년 3월 14일 (금) 21:24 (KST)답변
맞습니다. "자기가 좀더 편하려고"가 저작권 위반의 가장 큰 법적 논리입니다. 이것도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개굴님이 잘 설명해 주셨고요, 부연 설명 하자면 로고는 아무리 개인이 그려도 다르게 그려지니 인용밖에 안된다고 보고, 해체된 그룹(이것이 예외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죠)이 아니면 언제든지 콘서트에 달려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림 퍼오기를 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waffenss님이 사진 직접 찍기 프로젝트를 제안하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직접 찍어야죠. Ugha 2008년 3월 14일 (금) 21:33 (KST)답변
로고는 예외로 해야 함이 옳다고 봅니다.(화폐나 통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구요) 하지만 연예인 사진을 단순 펌질해오고자 한다거나 그래선 안되겠지요. 진정 열의가 있다면 그 연예인을 어디든지 쫓아가는(?) 성의는 보여야죠. 영문판만 봐도 각종 스포츠 스타 사진은 직접 찍어서 올리는 사진들이 많더라구요. BongGon 2008년 3월 14일 (금) 21:38 (KST)답변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비자유 자료 인용 허용/비허용 토의 단계

일단 지금까지 논의가 순조롭지 않았던 이유는, 무조건 할거냐 안할거냐를 먼저 투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분들도 반대표를 던질 수 밖에 없던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생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것 같은데 어떤가요

법적인 경계를 조정

  1. 텍스트 인용 (GFDL과 호환됨, 이미 채택됨. 그냥 참고) 인용
  2. 픽셀 크기
  3. 면책 사항문 채택

경고문(설명문) 작성

  1. 그림 업로드 페이지에서는, 비자유 자료 인용인 경우 틀을 하나 더 씁니다 틀:비자유 자료 사용 근거
  2. 그림 밑에 붙일 경고문 틀:비자유 자료, 위키백과:저작권/재이용자의 권한과 의무, 사용자:김우진1/작업실

허용 범위 결정 (로고냐 사진까지 포함이냐)

구체적인 지침문 채택

바로 쓰려니 생각이 안나네요. 다시 고치죠. 다행하게도, 대부분은 여러 분들이 개인 페이지 밑에 안을 벌써 마련하셨고 그것도 이미 충분히 훌륭합니다. 그것도 보이는 대로 링크를 하겠습니다. Ugha 2008년 3월 14일 (금) 22:00 (KST)답변

우선 시범적으로, 상대적으로 적용 범위가 명확하고, 대체 불가능함이 분명한 로고부터 적용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LeeSI 2008년 3월 14일 (금) 22:36 (KST)답변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그 시행 직전에 관리자나 뷰로크랫분이 대표로. 저작권위원회에 이러한 로고의 사용이 적법할 것인지 확인해두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LeeSI 2008년 3월 14일 (금) 22:41 (KST)답변
경고문은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문서에 붙일 경고문과 그림에 붙일 경고문으로 제 작업장에 만들어 봤는데 틀이름을 어떻게 정할지가 고민이 되는군요.--김우진1(토론/기여) 2008년 3월 14일 (금) 22:56 (KST)답변
경고문을 보다가 한국어판이 영어판보다 너무 앞서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잠시 스칩니다. --iTurtle 2008년 3월 14일 (금) 22:59 (KST)답변
그런가요? 한국은 저작권에 대해 둔한 사람이 많아서요. (물론 저도 위키백과 가입 전에는 저작권에 대해 문외한이었던지라). 영어권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니면 말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김우진1(토론/기여) 2008년 3월 14일 (금) 23:03 (KST)답변
틀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어요. :) --iTurtle 2008년 3월 14일 (금) 23:05 (KST)답변
문구가 너무 강력해서 ^^;;; '인용부에는 GFDL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맥락의 '안내문' 개념이면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어차피 위키문서 저작권 설명 항목에 들어갈테니까요. --LeeSI 2008년 3월 14일 (금) 23:08 (KST)답변
저작권위원회저작권인터넷자동상담시스템에 의뢰하면 비용없이 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상담하는 것에는 위키백과의 대표성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쪽의 편의를 위해서 정리된 질의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개굴 2008년 3월 14일 (금) 23:13 (KST)답변
네. 내부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최종단계에서 그 상담을 진행하면 될 것 같네요. 우선 시범 케이스로 무엇을 할 것인지 의견을 모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LeeSI 2008년 3월 14일 (금) 23:20 (KST)답변
아 그리고, 공정 인용을 실행한다면, "비자유 자료 인용 틀"(출처, 해상도가 낮다는 확인 등을 담음)을 각 자료마다 붙여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냥 불법으로 퍼온 거랑 동일시하고 무조건 지워야겠지요 Ugha 2008년 3월 15일 (토) 08:24 (KST)답변
그런데 en:Image:Australian 100note front.jpg를 보면 왜 "비자유 자료 인용 틀"이 없죠? 단지 en:Template:Non-free currency만 붙여져 있는 이유는 뭐죠?--A. W. Roland 2008년 3월 15일 (토) 14:01 (KST)답변
copyrighted라고 언급이 있지요? 그쪽에서는 이러한 자료는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경고문을 붙이지 않은 것 뿐이겠죠. --LeeSI 2008년 3월 15일 (토) 15:08 (KST)답변
해상도 부분은 좀더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작자측에서 품질 문제로 낮은 해상도의 적용을 오히려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로고등 CI의 경우는 크기, 배열, 해상도 등의 사용지침이 제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LeeSI 2008년 3월 15일 (토) 15:15 (KST)답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꼭, 저작권법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터지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위키백과는 열려있고,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있는겁니다. 자 내가 사전을 만들어서 냈어요,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럼 위키백과는요? 원칙적으로는 그 내용을 편찬한 사람이 책임 지면 됩니다. IP사용자라면? 등록을 했더라도 알 방도가 있나요? Yjs5497 2008년 3월 14일 (금) 22:53 (KST)답변

이것이 위키백과 만의 특별한 문제인가요? 모든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에 관련된 정보를 요구할 때, 제공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개굴 2008년 3월 14일 (금) 22:58 (KST)답변
심각한 위법행위라면 IP 추적해서 잡아냅니다. :-) --LeeSI 2008년 3월 14일 (금) 23:01 (KST)답변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문제가 큰"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영어 위키피디아 또는 다른 GFDL을 표방하는 사이트에서 어떻게 미리 이런 일을 대비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Ugha 2008년 3월 15일 (토) 08:26 (KST)답변

다시 앨범 표지

이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일관되지 않은듯 합니다. 위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법적인 이유냐, 도의적인 이유냐? 인지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지만, 제대로 된 의견을 써 주시는 분들은 얼마 안 되는 듯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위키백과의 근본적인 정책에 대한 문제인데... 권리 아래서 잠자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계속 주장합니다만, 만약 비자유 자료의 인용을 점진적으로 도입한다면 그 시작은 앨범 표지가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로고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오갔었는데, 제 생각에는 로고의 인용은 법적인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 로고에는 저작권 외에도 상표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상표법에는 저작권법 제28조 같은 예외규정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법적인 문제는 좀더 복잡해집니다.
  • 만약 상표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위키백과에 올라가는 로고는 어쨌든 가공을 거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벡터 이미지 파일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순수한 로고 파일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 홈페이지에서 가져와서, 포토샵 등의 프로그램으로 편집해야겠죠. 이런 과정에 대해서 회사측이 클레임을 건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사는 돈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니, 마음만 먹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문화 · 예술 분야, 그 중에서도 앨범 표지의 도입을 제안했었습니다...만, 별 호응이 없군요. 혹시 앨범 커버에도 제가 미처 보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음제협에 이에 대한 문의메일을 보내봤습니다. 답변이 왔으면 좋겠군요. Clockoon 2008년 3월 15일 (토) 15:34 (KST)답변

수고 많으십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보았으면 좋겠네요. ^^ --iTurtle 2008년 3월 15일 (토) 15:36 (KST)답변
로고는 보통 저작권보다는 상표권의 문제가 되는데, 이 적용은 오히려 쉽습니다. '로고'의 기능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울러, 로고의 경우는 CI 적용 지침 등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도 판단이 쉽습니다. 이에 비해, 앨범 재킷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시각디자인 저작물이며, 정확한 "인용"의 범주로 처리되지 못하면 저작권 위반이 발생합니다. (즉, 앨범 재킷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군요. --LeeSI 2008년 3월 15일 (토) 15:48 (KST)답변
그렇군요. 제가 생각한 것은 '제3자의 이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올리는 거야 그렇다 쳐도, 제3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그것도 쓰기 좋게 가공된 이미지를) 기업 측에서 클레임을 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만... 물론 이미 망한 회사는 원저작자만이 문제되겠죠. 역시나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Clockoon 2008년 3월 15일 (토) 16:33 (KST)답변
제가 알고 있는 경우도, "상표권"의 문제는 그 상표를 이용함으로써 진짜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으로 오해할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같은 분야가 아니더라도 그 회사 공식 xxx 처럼 보여도 안 되고요. 하지만 백과사전 항목에서 출처와 함께 설명이 있다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Ugha 2008년 3월 15일 (토) 22:05 (KST)답변

다시 저작권이 있는 어떤 이미지(단, 프로그램 스크린 샷은 여기서 제외)에 대하여

일단은 위키백과:위키프로젝트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 보이는 것 처럼 틀은 꼭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제 생각이나 적어도 화폐 같은 것은 허용을 합시다. 화폐가 물론 위조될 가능성을 대비하여 반드시 en:Non-free currency을 붙여야 하나 그 것만 지키면 화폐의 저작권을 지켜질 것입니다. 화폐는 다른 회사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니 괜찮은것 같습니다. 다른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A. W. Roland 2008년 3월 16일 (일) 20:26 (KST)답변

영어 위키피디아 보니 영국 화폐에는 en:Template:Non-free currency - UK을, 유럽연합 화폐 같은 경우 en:Template:Money-EU, en:Template:Money-EU banknote, en:Template:Money-EU coin common을 따로 사용하는데 이 것도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요? --A. W. Roland 2008년 3월 16일 (일) 21:15 (KST)답변
일단 화폐는 도입해도 될 듯 합니다. 또한 위조될 가능성을 대비해 '보기' '견양'등의 문구가 새겨진 판으로 업로드하는것이 괜찮을 듯 합니다. 해당 화폐를 모르는 이용자가 해당 화폐단위 문서를 통해 화폐의 생김새와 가치를 알면 올바른겁니다. --알비스 2008년 3월 16일 (일) 20:48 (KST)답변
알비스님, 옮은 말입니다. 적어도 화폐는 다른 회사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 잖습니까?--A. W. Roland 2008년 3월 16일 (일) 20:50 (KST)답변
선전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괜찮은 건 아니겠지요. 위에서 언급된 틀들의 경우 fair use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미 알고 계셨을 것 같지만) 화폐의 경우에 해상도 등의 사용조건이 정해진 경우도 있는 것 같네요.
대한민국 화폐의 경우엔 전자적 삽화의 경우, 72dpi 이하의 해상도여야 하고, 'SPECIMEN' 또는 '보기'라는 문자를 '초상 부분을 가리지는 말고, 화폐 도안과 분리되지 않는 방법으로, 문자 크기는 최소 가로 복제물 너비의 50%, 높이는 복제물의 15% 이상으로, 확연하게 대비되는 불투명한 색상을 사용하여' 표시하고, 이는 일부분만을 복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웹상 이미지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에 맞춰서 사용하면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단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해두는 건 필요할걸요.) 틀로 저작권이나 기타 표시도 하는게 좋겠네요. :) 반면 아예 제한하고 있다면 임의 기준을 정해서 사용하는 건 위험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것도 이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보면 copyrighted인 경우와 not copyrighted인 경우, 혹은 사용 조건이 정해진 경우 등이 나열되어 있으니 참조하면 좋을 듯. --loper 2008년 3월 16일 (일) 22:23 (KST)답변

ryuch님 의견을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토론 내용이 길어지나보니 보기가 참 안좋군요. 사용자:Ryuch 님은 자신이 말한 의견을 총정리(아직 토론이 끝나지 않았지만)해주시기 바랍니다.--A. W. Roland 2008년 3월 17일 (월) 20:03 (KST)답변

어려운 주문이군요. 여기저기 써놔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인용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같이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키백과:위키프로젝트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 정리하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참여자 모집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연구 문단에 정리하는 것도 좋고, 혹은 잦은 질문과 답변 문단을 새로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굴 2008년 3월 17일 (월) 20:34 (KST)답변
좋은 생각이십니다.--A. W. Roland 2008년 3월 17일 (월) 20:36 (KST)답변

문제에 대한 보류 제안

로고 또는 표장의 경우에는 대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러한 인용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다른 경우에는 대체가 가능(이를테면 지도, 또는 화폐)하기 때문에 아직 이러한 문제에 대해 위키백과가 충분히 교육에 사용된다고 하기는 힘든 형편입니다. 그래서 문서 수가 10만 개를 넘어가면, 그 때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를 재개하는 것은 어떨까요. 사실상의 보류를 제안해 봅니다. (물론 10만 개가 넘어간다고 해도 수준이 지금과 같다면 보류한 보람이 없겠지만)  / 2008년 3월 18일 (화) 02:14 (KST)답변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요건을 보시면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은 자유저작물로 대체가 가능하면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 가능성과 교육 분야의 사용과는 서로 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왜 보류를 해야하고, 또한 10만 문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개굴 2008년 3월 18일 (화) 06:29 (KST)답변

공정 사용이 인정되는 다른 위키백과

문서에서 옮겨옵니다. 문서보다 토론시 참고 사항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어 이름 예시
아랍어 ar:مايكروسوفت
불가리아어 bg:Майкрософт
그리스어 el:Microsoft
영어 en:Microsoft
에스페란토 eo:Mikrosofto
핀란드어 fi:Microsoft
프랑스어 fr:Microsoft
히브리어 he:מיקרוסופט
헝가리어 hu:Microsoft
인도네시아어 id:Microsoft
일로코어 ilo:Microsoft
이탈리아어 it:Microsoft
러시아어 ru:Microsoft
스웨덴어 sv:Microsoft
타갈로그어 tl:Microsoft
우크라이나어 uk:Microsoft
우즈베크어 uz:Microsoft
베트남어 vi:Microsoft
중국어 zh:微软
말레이어 ms:Samsung

독일어의 경우에도 이런 상표들이 올라와 있는데, 자세한 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굴 2008년 3월 18일 (화) 14:38 (KST)답변

문서 이름 변경 (자료=>저작물)

일관성을 위해 자료를 저작물로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의견 주십시요. --개굴 2008년 3월 18일 (화) 14:49 (KST)답변

좋습니다.--A. W. Roland 2008년 3월 18일 (화) 16:59 (KST)답변
개굴님의 의견에 따라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로 옮깁니다.--A. W. Roland 2008년 3월 19일 (수) 16:30 (KST)답변

토론을 하다보니

의견이 한 토론에 집중되지 않고 왔다갔다 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을 2개만 정해서 토론합시다. 의견있으시면 얼마든지 써주세요.(그외에는 중요한 것 2개 토론이 끝난후에 합시다.)--A. W. Roland 2008년 3월 20일 (목) 17:43 (KST)답변

일단 보니 Ryuch님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A. W. Roland 2008년 3월 20일 (목) 18:03 (KST)답변
로고음반 표지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토론해야 될 듯합니다(기보다는 구체적 지침이 제시된 건 이 두 가지 밖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너무 모양새가 난잡해진 감이 있으니, 각 페이지에서 토론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Clockoon 2008년 3월 21일 (금) 14:06 (KST)답변
제 생각은 화폐 그림과 로고등을 우선적으로 토론 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A. W. Roland 2008년 3월 21일 (금) 17:05 (KST)답변
그렇다면 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먼저 만드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야 토론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화폐에 대한 사안은 그리 중요한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굳이 따로 토론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매체 중 어느 하나라도 비자유 자료의 인용이 가능하다면, 화폐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따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그런 점 때문에 먼저 토론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먼저 간략하게나마 문서를 만드시고 난 후에야 그에 대한 토론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Clockoon 2008년 3월 22일 (토) 00:49 (KST)답변
지침을 Clockoon 님이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A. W. Roland 2008년 3월 22일 (토) 10:29 (KST)답변
저보다는 님이 만드시는 게 더 나을 듯 싶습니다. 저는 화폐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형주님이 지침을 만드시면 더 설득력있는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Clockoon 2008년 3월 22일 (토) 15:20 (KST)답변
어떻게 지침을 만드는지 도와주세요. 어떻게 적을지(기본적인 지침 쓰는 방법)--A. W. Roland 2008년 3월 22일 (토) 15:28 (KST)답변
저도 정안영민님이 만드신 문서를 참조해서 만들었는지라...^^;; 개요, 법률적인 요건, 세부적인 인용 방법을 기본적으로 적고 기타 등등을 추가하면 될 듯 합니다. 외국 지침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군요.Clockoon 2008년 3월 22일 (토) 20:32 (KST)답변

저도

이형주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앨범 표지 ,로고, 화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로고, 앨범 표지, 화폐라는 제목으로 이 문서를 쪼개는 것도 좀 더 토론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Yjs5497 2008년 3월 22일 (토) 17:06 (KST)답변

  • 아. 이미 clockoon님이 :로고음반 표지에 대한 토론의 창구를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화폐토론 틀을 추가하여 토론 맨 앞에 올려놓고, '다음의 세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토론 해 주십시오'라고 적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화폐와 로고와 앨범표지를 논의를 하고싶은데 어떻습니까?--A. W. Roland 2008년 3월 22일 (토) 17:08 (KST)답변

찬성

반대

주석

  1. Denis Diderot and Jean le Rond d'Alembert Encyclopédie. University of Michigan Library:Scholarly Publishing Office and DLXS. Retrieved on: November 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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