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위키백과:공정사용에서 넘어옴)

위키백과는 자유로운 콘텐츠 사용과 지식의 공유를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위키백과의 콘텐츠는 상업적 이용을 포함한 어떤 목적으로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배포에 제한이 있는 저작물들을 비자유 저작물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배타적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K-pop이나, 비영리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배포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은 저작물 등은 자유 저작물이 아닙니다.

위키백과는 자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이는 위키미디어의 서버가 있는 미합중국과 다수의 한국어 위키백과 사용자들의 국적인 대한민국의 실정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키미디어 재단 역시 라이선스 정책의 예외 원칙(EDP)을 허용함으로써 공정 이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 이용은 자유로운 저작물의 배포를 지향하는 위키백과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 특정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필요 이상의 비자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문서를 재배포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있을 여지가 있으며,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련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에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생존 인물의 초상과 같이 자유저작물의 합리적 확보가능성이 열려 있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자유 저작물로 문서 작성이 가능하다면 비자유 저작물은 자유 저작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또한, 문서의 양에 비해 인용의 범위가 너무 방대한 경우에도 문서의 분량을 늘리거나 인용을 줄임으로써 주종(主從) 관계를 견지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위키백과에서 규정하는 라이선스 예외 원칙을 정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위키백과 내에서의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정책은 아래 명시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과 미국의 법률이 명시하는 조건보다 엄격히 적용됩니다.

라이선스 정책의 예외 원칙(EDP)

본 문서는 위키미디어 재단2007년 3월 23일에 결의한 저작권 정책에 따른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의 예외 원칙(EDP)입니다.

취지

이 원칙에는 3개의 기본 취지가 있습니다.

  • 자유 저작물을 생산하여 모든 사용자나 매체가 제한없이 배포하고, 수정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위키백과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엄격하게 규정된 상황에서만 인용을 허용함으로 비자유 저작물의 양을 제한하여, 의도적으로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보다 더 제한적이도록 함으로써 법적인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목적에 맞는 꼭 필요한 만큼의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면서 품질이 높은 백과사전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원칙

  • 본 원칙에서 비자유 저작물이란 재단 저작권 정책에서 정한 자유 저작물이나 위키백과: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지 않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 그 형태는 텍스트 형태의 저작물과 로컬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이 정책에서는 "한국어 위키백과"를 의미함)에 파일 형태로 업로드될 수 있는 그림, 사진, 소리, 영상 등 미디어 저작물으로 구분됩니다.
    • 위키백과의 일반 문서를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텍스트 형태의 비자유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아래의 사항을 모두 따라야 합니다.

문서와 다른 위키백과의 공간들에서 텍스트 형태의 비자유 저작물은

  1. 위키백과:출처 밝히기에 따라 저자 또는 원전을 밝혀야 합니다.
  2.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에서 서술하고 있는 텍스트 관련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3. 기계적 소프트웨어(예:위키백과:봇)가 구분할 수 있도록 "기계적 표식"(예: {{인용문}},<blockquote> 또는 앞의 것들과 유사한 방법)를 사용해야 합니다.

파일 형태로 업로드 될 수 있는 미디어 저작물 등은 다음 11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할 때에만 공정한 이용이 허용됩니다.

  1. 대치할 수 있는 자유 저작물이 없을 때: 이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고 문서의 본문을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문서의 완성도를 현저하게 떨어뜨려서 문서 본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2. 상업적 기회를 존중하면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본래 그 저작물이 가지고 있었던 시장에서의 역할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3. 최소한으로:
    (가) 최소한의 인용으로: 각 문서와 전체 위키백과에서 비자유 저작물이 가능한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면 여러 개의 저작물은 인용될 수 없으며 그 하나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나) 인용범위가 최소화되도록: 일부분으로 충분하다면 저작물의 전체가 인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해상도, 충실도 샘플 길이 면에서 낮은 수준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그림 이름 공간에 있는 복제 저작물에도 역시 적용됩니다.
  4. 이미 공개된 것들만: 위키백과 외부에 이미 적법하게 공개된 것들에 대해서만 인용할 수 있습니다.
  5. 백과사전의 내용다운 것을: 비자유 저작물은 일반적인 위키백과의 내용물로서의 요구사항과 백과사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일 경우에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6. 유형별 정책을 따라: 매체별 인용 정책에 따라서 인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의 경우에는 그림 인용의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7. 적어도 한 문서에서 사용될 때: 적어도 한 문서에는 꼭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8. 꼭 필요한 경우만: 비자유 저작물은 그 존재가 독자의 특정 주제에 대한 이해를 현저하게 증진시키며, 없을 때에는 그 이해가 저해될 때에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9. 위치를 제한하여: 비자유 저작물은 백과사전의 문서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10. 저작물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다음의 정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가) 출처에 대한 설명 (출처와 저작권자가 다를 경우에는 저작권자 정보도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
    (나) 저작권 정보에 본 인용을 허용하는 위키백과의 원칙에 대한 명시 (그림의 저작권 정보를 이루는 정보들은 위키백과:파일의 저작권 표시/비자유 저작물을 참조)
    (다) 해당 저작물이 인용될 각 문서의 이름과 각 사용별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이라는 적절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11. 변형 불가: 인용 저작물에는 변형을 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효리의 초상에 그림을 덧그려서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일부 인용은 가능합니다. 변형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인용해야 하는 저작물 전체를 인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잘라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형태에 따른 인용 지침이 존재한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시행

  • 이 정책에 따라 이용된 파일이라 할지라도, 해당 파일이 사용되고 있는 문서 중 일부에서 공정한 이용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문서에서는 그 파일을 제거해야 합니다.
  • 이 정책에 따라 한국어 위키백과에 올려졌으나 아무 문서에서도 사용되지 않는 파일(요건 7)은 고지 후 7일 후에 삭제됩니다.
  • 2015년 7월 10일 이전에 올려진 파일에 대해서는 삭제 고지 후 7일 동안, 업로드한 사용자나 다른 사용자가 위의 11개 요건에 따라 이 파일이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공정 이용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입증되지 못한다면, 그 파일을 삭제합니다.
  • 2015년 7월 10일 이후에 올려진 파일에 대해서는 삭제 고지가 된 후, 업로드한 사용자는 48시간 내에 11개 요건에 따라 해당 파일이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공정 이용에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한국어 위키백과 문서에 파일을 포함시키거나, 유지하려는 사용자가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문서에서 파일을 제거하거나, 삭제하려는 사용자는 그러한 이유를 반드시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업로드

비자유 저작물을 한국어 위키백과의 저장소에 올리려면 먼저 다음 과정과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한국어 위키백과에 업로드하려는 저작권의 형태를 고려해 분류:위키백과 비자유 파일 저작권 태그에서 알맞은 틀을 업로드 문서에 부착해 주세요. 예를 들어, 영화의 포스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자유 포스터}}를 부착해야 합니다.

{{비자유 저작물 이용 근거}}를 참고해 모든 매개변수를 채우세요. 특히, 출처와 사용 목적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두 개 이상의 문서에서 비자유 저작물이 사용된다면 비자유 저작물 사용 근거 틀 역시 인용된 문서의 수 만큼 각각 기재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이지만 기타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용에 올리지 마세요}}도 함께 붙여야 합니다. 이는 자유 저작물이지만, 위키미디어 공용에 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용 지침

위키백과는 지식의 자유로운 공유를 지향하지만, 지적 재산권자의 고유한 권리 역시 존중합니다. 따라서 위키백과에서 공정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업로더들은 아래의 기본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공정 이용을 시행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출처를 표시하고, 명확하게 합니다.
원저작자의 기회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창작자의 이익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합니다.
불법적인 경로와 방법을 통해 얻은 자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텍스트

논점을 강조하거나 문장을 형성하기 위해 저작권이 보호되는 글을 짤막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1. 글은 가능한 있는 그대로 인용해야 하며, 중간 생략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인용 부분은 식별이 쉽도록 기호 등으로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출처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유 없이, 또는 길게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글은 해당 기준 역시 따라야 합니다.

  • 노랫말: 가요와 같은 음악의 노랫말은 일부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 노랫말을 수록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1. 문서 내 비평을 위해서 인용해야 합니다. 비평에 필요한 부분만 짤막하게 수록합니다.
  2. 반드시 노랫말과 맞는 문서의 본문에만 써야 하며, 그 노래의 가수 문서나 다른 노래의 문서 등 해당 문서가 아닌 곳에서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3. 문서 전체에서 띄어쓰기를 포함하지 않고 300자를 초과하여 인용할 수 없습니다.
  4. 인용한 가사에 해당하는 음악의 일부가 함께 인용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 언론: 뉴스, 학술지 등이 언론에 해당합니다. 본문에서 인용될 때는 다음 지침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반드시 저자를 함께 명기해야 합니다.
  2. 편향적으로 기술되었다고 판단되면 반대 입장의 기사 역시 수록하여 위키백과의 중립적 시각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립적인 기술과 인용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용된 부분을 본문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 : 소설, 수필, 시집, 만화책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책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다음 세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비평이나 보도를 위해서 인용해야 합니다.
  2. 인용한 부분이 문서 본문의 대부분을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3. 줄거리를 설명할 때는 그대로 인용하지 말고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야 합니다.

이미지

사진이나 그림 같은 정적인 시각 자료로, 포스터나 로고, 작품의 표지, 스크린샷 등도 포함합니다. 이미지를 공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불필요하게 변형해서는 안 됩니다.
  2. 중립적 시각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자유 저작물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생존 인물의 사진과 같이 자유저작물의 확보가 기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에 따른 이미지 업로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이미지의 크기는 가로 세로의 곱이 120,000 픽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긴 변의 길이가 500 픽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이미지 유형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형태의 이미지인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기준 역시 따라야 합니다.

  • 건축물: 대한민국에서는 비상업적인 용도로만 파노라마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업적인 용도의 파노라마의 자유를 요구하는 위키미디어 공용에는 업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건축물의 단독 사진이 아닌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풍경 사진은 부수적 복제로 간주되어 위키미디어 공용에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건축물을 찍은 사진은 다음 세부 사항에 따라 인용해야 합니다.
  1. 본문에 표시된 건축물 사진의 크기는 가로가 200 픽셀, 세로가 600 픽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로 세로의 곱이 100,000 픽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장된 건축물의 사진 역시 지나치게 커서는 안 됩니다.
  2. 되도록이면 인공 조명이 없는 아침이나 낮 시간대의 건물 사진을 이용해야 합니다.
  • 로고: 로고가 정당하게 인용되었는지는 로고의 크기와 본문의 내용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본문의 양이 지나치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로고의 크기가 크다면, 로고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도록 인용되었다고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고 인용 시에는 가능한 한 다음의 세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본문에 표시된 로고의 크기는 가로 세로의 곱이 50,000 픽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긴 변의 길이가 500 픽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로고를 인용한 표제어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어서는 안 되며, 제목이나 문법을 제외하고 500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가능한 한 로고의 크기나 모양의 변형이 없이 사용해야 합니다. 로고의 크기의 경우에는 알맞은 크기의 이미지를 직접 찾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 크기 조절을 했더라도 로고의 사진 품질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3. 현재의 로고만 사용하고, 과거의 로고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미 없어진 단체에 대한 것이라면 가장 최근의 것만 사용합니다.
  4. 로고에 슬로건이 있는 경우, 이것이 제외된 동일한 로고로 대체합니다.
  5. 단순한 로고, 특히 단순히 문자만 나열된 로고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키미디어 공용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 음반 표지 사진: 음반 표지 사진이 음악 저작물을 설명하는 데에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시각 자료로 활용될 경우 독자의 이해를 돕는 등 큰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반 표지 사진은 상대적으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거쳐 인용되어야 합니다.
  1. 문서의 본 내용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모두 수록되어야 합니다.
    1. 음반의 기본 정보 (이름, 발매일, 음반사, 아티스트 등)
    2. 음반의 트랙 이름과 시간
    3. 음반의 아티스트나 저작권자에 대한 1개 이상의 내부 링크 (즉, 인용을 위해서는 먼저 원작자와 저작권자에 대한 항목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2. 표지 사진은 고품질의 디지털 이미지를 사용하며, 직접 찍은 표지 사진을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장된 사진의 크기와 품질은 적당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3. 한정판이나 미발표작 등 대중들에게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표지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인용할 수 없습니다.
  4. 대한민국에서 발표되지 않은 음반의 경우, 저작권법 제3조에 따라서 베른 협약이 적용됩니다. 베른 협약에서는 조약 체결국의 저작물도 자국민의 저작물과 동일한 적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지침에서의 논의는 유효합니다.
  5. 인용된 표지는 원저작물과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불필요해진 표지는 즉시 삭제합니다.
  6. 표지에 대해서 원저작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인용의 필요성을 불문하고 즉시 삭제합니다. 이후,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동일한 이미지를 다시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
  • 캡처 사진: 캡처 사진이란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광고 영상 등을 포함한 모든 영상 매체 중 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말합니다. 캡처 사진을 인용할 때에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비평이나 보도를 위해서만 쓰일 수 있습니다. 비평을 위해 인용할 경우 문서 내에서 비평 부분의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하지 않고 400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필할 가치가 있는 일부 부분을 싣기 위해 인용할 경우에는 뉴스 등 신뢰할 수 있는 2차 출처에서 해당 부분이 언급되어야 하며, 주 기여자는 그에 따른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2. 인용된 이미지의 크기는 가로 세로의 곱이 40,000 픽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원칙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작업 외에 일체의 변형은 하지 않습니다.
  • 포스터: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방송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포스터를 인용할 경우, 다음 세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문서의 시각적 이해도를 현저하게 높일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됩니다.
  2. 문서의 길이는 공백자, 정보상자, 제목, 틀을 포함하지 않은 400자 이상이여야 합니다.
  3. 필요없는 변형 (크기 조정, 부분 삭제 등)은 불가합니다.
  4. 이미지의 크기는 가로 세로의 곱이 120,000 픽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긴 변의 길이가 500 픽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화질에 심각한 저해가 있는 경우에는 (예: 이미지 텍스트가 식별이 불가능) 업로더의 재량에 따라 긴변의 길이를 최대 800 픽셀까지, 가로 세로의 곱을 최대 150,000 픽셀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이 지침은 2022년 2월 19일 이후에 업로드되는 포스터 파일들에게 적용됩니다.
  6. 2022년 2월 19일까지 업로드된 파일을 사용하는 이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문서는 이 지침에 부합하도록 보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리

위키백과는 필요에 따라 소리도 인용할 수 있으며, 다음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1.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음악 중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노래는 반드시 일부만 인용해야 합니다.
  2. 소리의 중간 부분을 잘라내거나 변조하는 등의 변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유형에 해당할 경우, 해당 세부 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 음성 녹취록: 공식 석상에서의 연설과 같은 역사적 사건에서의 음성 녹취록은 라디오·텔레비전 등 매체로 방송되고 녹취록의 주인공이 화자인 것으로 간주될 때 쓰일 수 있습니다.
  • 음악: 원칙적으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음악을 포함하여 현재 국내외에서 유통 및 판매되고 있는 모든 음원은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1. 비평이나 보도,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로, 표절논란이 발생한 음원에서 그 부분을 인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2. 인용된 음원의 길이는 30초보다 짧아야 합니다. 또한, 인용된 부분은 전체 길이의 1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동영상

이 문서에서 말하는 동영상은 음악, 이미지 등이 복합된 멀티미디어 매체 역시 포함합니다. 동영상 매체는 보통 배타적 저작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키백과에서 동영상의 인용에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동영상을 인용할 때에는 저작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지는 않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동영상을 공정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불필요하게 변형해서는 안 됩니다.
  2. 중립적 시각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자유 저작물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4. 적당한 크기로 인용해야 합니다.
  5. 저작물의 용량이나 해상도가 필요 이상으로 커서는 안 되며, 영상의 품질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의 동영상은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됩니다.

  • 광고 영상: 위키백과에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보통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업적인 광고를 위키백과에 인용하면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으며, 중립의 가치 역시 훼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멀티미디어를 통한 광고를 포함해서, 광고를 인용할 때는 아래 기준을 엄격하게 따져서 신중하게 업로드해야 합니다.
  1. 모든 상업적 광고는 인용할 수 없습니다.
  2. 공익 광고나 재단 광고 등 비영리 광고를 인용하는 경우, 배포에 대한 창작자의 입장을 구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3. 비평 또는 교육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 비상업 영화: 비상업 영화는 선전, 계몽, 실험,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해 제작된 비영리적 목적의 영상 작품을 말하며[1],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비평이나 보도,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2. 특정 이념이나 사상만을 담는 영상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1. 비평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 해당 제작사가 직접 유통에 관여하고 인정한 합법적인 사본을 인용해야 합니다.
  3. 해당 작품의 영리적 목적에 어떠한 영향도 없어야 합니다.

관리 지침

업로드

비자유 저작물을 포함한 모든 파일은 파일 올리기 권한을 얻은 사용자인 업로더만이 한국어 위키백과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유 저작물은 위키미디어 공용에 올려야 하며, 한국어 위키백과의 저장소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이는 무분별한 업로드와 자료 혼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에게 파일을 올릴 권한이 없을 경우, 위키백과:파일 업로드 요청에서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게 대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위키백과:사용자 권한 신청에서 권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얻기에 적합한 사용자인지 검증하기 위해서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으며, 요건이 충족하지 못하거나 권한 부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자는 이 신청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삭제

명백하게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와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요건을 명백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이를 즉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된다고 보일지라도, 출처와 인용의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 그 이유를 요구받은 후 48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으면 그 저작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나 인용 요건을 명백히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의견 요청을 참고하거나 삭제 토론에 토론을 올려 다른 사용자로부터 의견을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공식적인 삭제 요청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삭제합니다. 이 경우, 삭제를 요청한 자가 실제 저작권자이거나 혹은 여러 명의 저작권자의 대표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공정 이용 조항이나 대한민국에서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을 근거로 저작물의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저작물을 업로드한 사람과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용자가 법적인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권한 관리

권한의 오남용이 지속되는 경우, 또는 유효하지 않은 요청을 반복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권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차단 정책에 따라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면책 규정

  • 해당 파일을 위키미디어의 서버에 복제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요청한 사용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책임에서 위키미디어 재단과 그 지부 및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한국어 위키백과의 사용자와 관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미합중국의 공정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는 위키백과와 위키미디어의 서버가 위치하고 있는 미국의 공정 이용(영어: Fair use)에 대한 법적 근거입니다.

17 U.S. Code § 107 -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Fair use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s 17 U.S.C. § 106 and 17 U.S.C. § 106A, the fair use of a copyrighted work, including such use by reproduction in copies or phonorecords or by any other means specified by that section, for purposes such as criticism, comment, news reporting, teaching (including multiple copies for classroom use), scholarship, or research, is not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determining whether the use made of a work in any particular case is a fair use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shall include:

  1.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including whether such use is of a commercial nature or is for nonprofit educational purposes;
  2. 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3.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 and
  4.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The fact that a work is unpublished shall not itself bar a finding of fair use if such finding is made upon consideration of all the above factors.


US CODE: Title 17,107.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Fair use

제107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공정이용

제106조와 제106조의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학습용으로 다수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 학문, 또는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복제하거나 또는 제106조와 제106조의 A에서 규정한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어떤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이용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요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 이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 등, 그 이용의 목적과 성격;
  2.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
  3. 이용된 부분이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그리고
  4. 그 이용이 보호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위의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내려지는 결정인 경우에, 저작물이 미발행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공정이용이라는 결정을 방해하지 못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번역[2]

대한민국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는 한국어 위키백과의 대다수 사용자의 국적인 대한민국에서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이며, 이는 2011년 12월 2일에 신설되었습니다.[3]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9.11.26>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12.2]
[제35조의3에서 이동 <2019.11.26>]
— 저작권법 [법률 제16600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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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단, 인터넷과 같은 곳에서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영상은 비상업 영화로 보지 않습니다.
  2. “미국 저작권법 (2010년 번역)-법령·판례-한국저작권위원회”. 2011년 2월 15일. 2015년 1월 9일에 확인함. 
  3.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년 5월 30일에 확인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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