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계약
유상계약(有償契約)은 계약의 당사자가 상호간에 대가적(對價的) 의의를 갖는 출연(出捐:경제적 손실)을 하는 계약을 말한다. 유상행위 중 계약인 것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다. 유상계약이 아닌 계약을 무상계약이라 한다.
유상계약, 무상계약의 종류
편집모든 편무계약이 무상계약인 것은 아니다. 이자부(利子附) 소비대차계약은 편무계약에 속하면서도 유상계약에 속한다. 대주(貸主)는 목적물을 차주(借主)에게 교부하여 소비시키는 출연(出捐)을 할 뿐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차주는 원본(元本)의 이자지급의 채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편무계약에 속하나 대주의 출연과 차주의 이자 지급채무는 대가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유상계약이다. 이 이외의 전형적 편무계약은 전부가 무상계약이다. 매매는 대표적인 유상계약이며, 대한민국 민법의 경우, 매매에 관한 규정이 다른 유상계약(예;교환·임대차·이자부 소비대차 등)에도 그 계약유형(契約類型)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된다(대한민국 민법 제567조). 매매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닌 한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된다.[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매도인의 담보책임)[1] "환금(換金)"은 금전의 소유권을 상호간에 이전시키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는 매매도 아니며 교환도 아니지만 어떻든지 일조의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의 규정이 준용된다.
위임·임치 등은 유상·무상에 의해서 쌍무계약·편무계약이 된다.[2]
대한민국 민법 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담보책임
편집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에 의하여 이전된 권리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불완전한 점(하자, 瑕疵)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일정한 책임을 말한다. 이 규정은 유상계약에 준용한다.(대한민국 민법 제5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