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유해야생동물(有害野生動物)은 대한민국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국가지정관리종 범주 가운데 하나로서 인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종이다. 여기서 특정 동물종이 유해하다 함은 특정한 조건, 상황 하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개체 및 개체군에 대하여서만 유해성이 인정되는 것이지 그 종의 모든 개체가 유해동물로 인정되어 포획·수렵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지자체장에게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포획·수렵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동물학대범으로 처벌된다. 포획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개체군이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조건을 만족하는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야생생물보호관리법 제23조).

현재 포유류 6종, 조류 10종 총 16종이 유해야생동물이 될 수 있는 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밖에 인가 주변에 출몰해 인명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맹수는 포괄적으로 유해야생동물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정된다.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2. 국부적으로 서식밀도가 과밀하여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혹부리오리,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를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
  4. 인가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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