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성 (법학자)

대한민국의 법학자

윤대성(尹大成, 1943년 6월 3일~)은 대한민국의 법학자로서 대학교수이다. 현재 국립 창원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이다.[1]

윤대성
출생1943년 6월 3일(1943-06-03)(81세)
일제강점기 조선 충청남도 논산
국적대한민국
학문적 활동
분야법학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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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년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왕암리에서 칠원 윤씨 충효공 20대(38세)손으로 아버지 윤병우(炳佑, 字乙用)와 어머니 진주 강금희(姜今熙) 사이에 2남 1여 중 차남으로 출생하였다. 1976년 3월 3일 성산 이승수(李承修)와 혼인하여 아들 종원(鍾元 자부 金孝貞)과 딸 재희(載喜)를 낳았고 손녀 정연(貞然)을 두었다.[2] 충청남도 논산시 구자곡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공주로 유학하여 공주중학교를 졸업한 1959년 서울에 있는 국립 체신고등학교에 진학하여 1962년 졸업하면서 체신부 전파관리국 감리과에 발령을 받아 체신부 공무원이 되었다[3]. 1970년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법률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4] 조교 발령을 받아 조교 생활을 하였고, 한양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조교 발령을 받은 뒤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민법전공)에서 동은 김기선(金基善) 교수의 지도를 받아 1977년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5]. 1979년 청주사범대학(현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전임대우강사 및 학장비서실장 발령을 받고 근무를 하면서 청주대학 법정학부에 강사로 출강하였다[6]. 1988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민사법학을 전공하여 학위논문 『전세권법의 연구』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7] 1982년부터 국립 창원대학교 법학과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립 창원대학교 학생처장, 기획연구실장, 사회과학대학 학장, 행정대학원 대학원장, 노동대학원 대학원장을 역임하고 2008년 정년퇴직한 뒤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며[8], 2008년 9월 1일부터 국립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 강사로 출강하였다.[9] 대표저서로 『韓國傳貰權法硏究』[10], 『한국민사법제사연구』[11], 『21世紀の日韓民事法學』[12], 『한국민법의 새로운 전개』[13], 『가족법강의[전정판]』[14], 『한국민법학의 재정립』[15],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의 입법과 법리』[16] 등이 있다. 대표논문으로 "근대법의 수용과정에 있어서 전세관습의 변용",[17] "일제의 한국관습법조사사업에 관한 연구".[18] "미군정시대(1945~1948)의 한국민법전편찬사업과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에 관한 연구",[19] "전세권과 미등기전세와의 관계: 입법론적 검토",[20] 등이 있다.[21] 가톨릭 세례명은 리파르도(Liphardus)이고, 호는 왕암(旺巖)이다.[22]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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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공주중학교 졸업(1959년 3월 2일)
  • 서울 국립체신고등학교 졸업(1962년 2월 4일)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법률학과 졸업 법학사(1970년 2월 28일)
  •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석사과정) 민법전공 수료 법학석사 학위취득(1977년 2월 26일)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민사법전공 수료(1986년 2월 25일)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취득(1988년 2월 24일)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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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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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 마산대학 법학과 전임강사(학장: 1982년 3월 1일~1984년 3월 31일)
  • 국립 창원대학 법학과 조교수(문교부장관: 1984년 4월 1일~1988년 3월 31일. 1985년 3월 1일. 교명변경)
  • 국립 창원대학 법학과 학과장(학장: 1984년 4월 2일~1985년 4월 30일)
  • 국립 창원대학 교육방송국장 겸 교무위원(학장: 1985년 4월 1일~1986년 1월 21일)
  • 경남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강사(총장: 법학개론, 민사소송법, 1986년 9월 1일~1987년 8월 31일)
  • 국립 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부교수(문교부장관: 1988년 4월 1일~1993년 3월 31일. 1991년 3월 1일.종합대학교 개편)
  • 국립 창원대학 학생처장(학장: 1989년 3월 12일~1990년 2월 14일)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강사(총장: 채권법각론, 민법연습, 채권법총론, 1991년 8월 23일~1992년 8월 22일)
  • 국립 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학과장(총장: 1992년 3월 1일~1994년 2월 28일)
  • 법무연수원 강사(원장: 민사실무, 1992년 8월 24일~?)
  • 국립 창원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사법행정학과 주임교수(총장: 1992년 3월 1일~1994년 2월 28일)
  • 국립 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대통령: 1993년 4월 1일~2008년 8월 31일)
  • 국립 창원대학교 학생처장(총장: 1995년 4월 3일.~1995년 11월 30일)
  • 국립 창원대학교 기획연구실장(총장: 1995년 12월 1일~1996년 12월 31일)
  • 국립 창원대학교 기획연구실장(총장: 1997년 12월 22일~1999년 2월 22일)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강사(총장: 채권법총론, 민법연습. 1999년 8월 25일~2000년 2월 28일)
  • 경남대학교 법행정학부 강사(총장: 민법총칙(1). 2000년 8월 28일~2001년 2월 28일)
  • 국립 창원대학교 21세기발전위원회 위원장(총장: 2002년 3월 1일~2004년 2월 29일)
  • 국립 창원대학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총장: 2002년 7월 4일~2007년 8월 31일)
  • 국립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부설 경남여성커리어개발센터 자문위원(총장: 2003년 10월 14일~2008년 8월 31일)
  • 국립 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총장: 2004년 3월 1일~2006년 2월 28일)
  • 국립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대학원장(총장: 2004년 3월 1일~2006년 2월 28일)
  • 국립 창원대학교 노동대학원 대학원장(총장: 2004년 3월 1일~2006년 2월 28일)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비교법연구소 국내연구교류교수(한국대학교육협의회/교육지원부: 2006년 9월 1일~2007년 2월 28일)
  • 법교육출장강사(Law Educator)(법무부장관/대한변호사협회: 2007년 7월 27일~)
  • 국립 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명예교수(총장: 2008년 9월 1일~현재 )
  • 국립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강사(총장: 2008년 9월 1일~2010년 8월 31일)
  • 국립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총장: 2010년 3월 1일~2013년 2월 28일)

학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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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한사법학회 학술대회 참석(회장 星野英一: 1987년 7월 16일~1987년 7월 21일. 일본 東京大學 法學部)
  • 한국재산법학회 회원(회장 김기선: 1982년 9월 4일~현재)
  • 한국법사학회 정회원 겸 감사(회장 박병호: 1993년 3월 1일~현재)
  • 한국법학교수회 상임이사(회장 송상현: 1995년 6월 1일~)
  • 한국민사법학회 회원 겸 이사, 부회장(회장 김증한:1998년 1월 1일~현재)
  • 북한연구회 회장(1998년 9월 30일~2008년 8월 31일)
  • 한국스포츠법학회 이사(회장 연기영: 2000년 3월 1일~)
  • 한국비교사법학회 이사(회장 안동섭: 2000년 3월 2일~)
  • 국제노동법정책학회 공동부회장(회장: 2000년 12월 7일~ )
  • 한국가족법학회 회원, 이사, 감사(회장 배경숙: 2002년 3월 1일~)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이사(회장 이시윤: 2002년 3월 1일.~)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원(회장: 이시윤: 2003년 11월~)
  • 민사법이론과실무학회 회장(2004년 6월 25일~2006년 6월 30일)
  • 전국국공립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협의회 감사(협의회: 2005년 3월 1일~2006년 2월 28일)

사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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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노동부장관: 1984년 6월 29일~1996년 8월 31일)
  • 경상남도 소원심의회 위원(도지사: 1985년 4월 1일~1986년 3월 31일)
  •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도지사: 1986년 4월 1일~1995년 10월 4일)
  • 언론중재위원회 경상남도중재부 중재위원 겸 운영위원(문화공보부장관: 1988년 9월 1일~1994년 8월 31일)
  • 경상남도지방경찰청행정심판위원회 위원(경찰청장: 1991년 10월 7일~1999년 4월 30일)
  • 창원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창원지방변호사회장: 1995년 7월 11일~)
  •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시장: 1995년 10월 10일~2002년 12월 31일)
  •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시장: 1997년 7월 28일~2001년 7월 16일)
  •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연수원 제18기 북한정보(특설)교육과정 수료(원장: 1997년 8월 6일~1997년 8월 9일)
  • 창원지방법원 본원 민사조정위원회 조정위원(법원장: 1998년 1월 1일~2012년 4월 2일)
  • 창원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시장: 1998년 10월 1일~)
  • 경상남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겸 위원장(교육감: 1998년 10월 1일~)
  • (사)경남발전협의회 간사(회장: 1998년 10월 30일~)
  •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정부업무심사평가위원(경찰청장: 1999년 5월 12일~)
  • 경상남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도지사: 1999년 7월 31일~)
  •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교육감: 2001년 5월 1일~)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첨렴교육전문강사(위원장: 2003년 1월 1일~)
  • 창원병무사무소 병무행정발전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소장: 2003년 8월 14일~2003년 12월 9일)
  • 경상남도 인사위원회 위원 겸 부위원장(도지사: 2003년 8월 28일~2007년 8월 27일)
  • 경남병무지청 병무행정발전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지청장: 2003년 12월 10일~2007년 2월 28일)
  • 경상남도 계약심의회 위원(도지사: 2004년 7월 15일~)
  • 창원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이사장: 2004년 12월 10일~)
  • 창원지방법원 소송구조변호사지정위원회 위원(법원장: 2005년 12월 20일~)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2007년 6월 22일~2021년 1월 12일)
  • 창원시 시민배심민원법정 배심원(시장: 2008년 7월 1일~)
  • 부산고등법원 창원 원외재판부 민사조정위원회 조정위원(법원장: 2010년 4월 5일~현재)
  • 창원지방검찰청 옴부즈만(검사장: 2012년 11월 1일~2020년 10월 31일)
  • 경남지방노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2015년 9월 17일~2015년 12월 28일)
  • 그 밖에 사법시험, 행정고시, 변리사시험, 공인노무사시험, 공인중개사시험 등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을 다수 역임했다.

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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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대학교 성적우수상(학장 황산덕: 1970년 2월 28일)
  • 국립 창원대학교 10년근속상 수상(총장: 1992년 3월 21일)
  • 국립 창원대학교 20년근속상 수상(총장: 2002년 3월 21일)
  • 국립 창원대학교 강의평가 우수교수표창(총장: 2002년 10월 18일)
  • 국립 창원대학교 강의평가 우수교수표창(총장: 2001년 8월 28일)
  • 국립 창원대학교 강의평가 우수교수표창(총장: 2008년 8월 25일)
  • 옥조근정훈장 제41531호(대통령: 2008년 8월 31일)
  • 창원지방검찰청장 표창장(검사장 문홍성: 2020년 6월 20일)
  •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감사장(대법관 조재현: 2020년 12월 10일)

연구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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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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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學原論(공저: 학문사, 1986년)
  • 韓國傳貰權法硏究(삼지원, 1988년)
  • 민법(교재)(경상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1989년)
  • 民法判例解說1(民法總則)(공저: 경세원, 1990년)
  • 民法判例解說2(物權法)(공저: 경세원, 1992년)
  • 法政策講義(교재)(창원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1993년)
  • 民事實務(교재)(법무연수원, 1994년)
  • 民法判例解說3(債權總論)(공저, 경세원, 1995년)
  • 社會敎育便覽 學院關係法令解說(감수: 조성형외 1인, 도서출판 경창, 1997년)
  • 한국민사법제사연구(창원대학교출판부, 1997년 12월)
  • 傳貰權, 편집대표 朴駿緖, 註釋民法(物權(3))(한국사법행정학회, 2001년 3월)
  • 21世紀の日韓民事法學: 高翔龍先生日韓法學交流記念(공편, 東京: 信山社, 2005년 11월)
  • 韓國民事法制史硏究(법우사, 2007년 2월)
  • 旺巖文集 韓國民法의 歷史와 解釋(창원대학교출판부, 2008년 8월 25일)
  • 韓國民法學史序說(한국학술정보(주), 2009년 2월)
  • 韓國傳貰權法硏究(한국학술정보(주), 2009년 6월) 2010년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 韓國民事法制史硏究(한국학술정보(주), 2009년 7월)
  • 美軍政時代(1945~1948)의 韓國民法典編纂事業(한국학술정보(주), 2009년 9월)
  • 家族法講義(한국학술정보(주), 2010년 7월)
  • 韓國民法의 새로운 展開(공저: 법문사, 2013년) 2014년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 家族法講義[전정판](한국학술정보(주), 2013년 2월)
  • 소송과 법률문서(대성미디어, 2013년 4월)
  • 韓國民法學의 再定立: 晴軒 金曾漢 敎授의 生涯와 學問世界(공저: 경인문화사, 2015년 10월)
  • 로빈기어의 韓國民法典草案의 立法과 法理(소명출판, 2018년 6월) 2019년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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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傳貰權法의 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7년 12월
  • "傳貰權과 抵當權에 있어서의 法定地上權에 關한 考察",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76년 12월
  • "傳貰權의 階層性: 傳貰權과 不動産賃借權과의 限界",고시계, 제26권제2호(국가고시학회, 1981년 2월)
  • "住宅賃貸借의 存續性에 관한 法的保障",논문집, 제4집(마산대학, 1982년)
  • "住宅賃貸借에 있어서의 牽連性에 관한 一考察",논문집, 제5권제1호(마산대학, 1983년)
  • "利益衡量論",수선논집, 제8집(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3년)
  • "近代法의 受容過程에 있어서 傳貰慣習의 變容", 재산법연구, 제1권제1호(한국재산법학회, 1984년)
  • "우리나라 固有法으로서의 傳貰慣習에 관한 硏究: 特히 傳貰擔保物權論의 系譜를 中心으로 한 再照明"(1983년도 마산대학기성회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연구), 논문집, 제6권제1호(마산대학, 1984년)
  • "李朝後期의 家屋賃借型物的擔保制度에 관한 考察", 논문집, 제7권제1호(창원대학, 1985년)
  • "傳貰權의 制定過程에 관한 考察", 논문집, 제8권제1호(창원대학, 1986년)
  • "傳貰權의 改正過程에 관한 考察", 논문집, 제9권제1호(창원대학, 1987년)
  • "傳貰權法前史小考: 傳貰文記의 硏究를 中心으로", 민법학의 현대적 과제(매석 고창현박사화갑기념논문집)(박영사, 1987년)
  • "傳貰權의 比較法史的 考察: 滿洲國民法典의 典權이 傳貰權에 미친 影響", 現代財産法의 諸問題(동은 김기선박사고희기념논문집)(법문사, 1987년)
  • "傳貰權의 比較法史的 考察: 滿洲國民法典의 典權이 傳貰權에 미친 影響", 재산법연구, 제5권제1호(한국재산법학회, 1988년)
  • "우리 民法典의 傳貰權과 滿洲國民法典의 典權과의 比較硏究", 논문집, 제10권제1호(창원대학, 1988년)
  • "傳貰權制度의 再構成", 성균관법학, 제2호(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1988년)
  • "傳貰權制度에 관한 判例에 있어서 法理論의 展開", 한국법학교수회편, 한국판례형성의 제문제(동국대학교출판부, 1989년)
  • "住宅賃貸借保護法廢止論", 현대법학의 이론과 과제(벽서 오세탁박사화갑기념논문집)(법영사, 1990년)
  • "住宅賃貸借保護法廢止論", 법학연구, 제2권제1호(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년)
  • "傳貰賃貸借論의 再檢討", 재산법연구, 제7권제1호(한국재산법학회, 1990년)
  • "中華人民共和國民法通則의 法律行爲에 관한 一考察", 산경연구, 제7집(창원대학 산업경영연구소, 1990년)
  • "住宅賃貸借保護法의 根本問題", 소비생활연구, 제6호(한국소비자보호원, 1990년)
  • "法定地上權의 法理", 한국민사법학의 현대적 과제(연람 배경숙교수화갑기념논문집)(박영사, 1991년)
  • "日帝의 韓國慣習調査事業과 民事慣習法", 논문집, 제13권제1호(창원대학교, 1991년)
  • "日帝의 韓國慣習調査事業과 傳貰慣習法", 한국법사학논총(박병호교수환갑기념논문집II)(박영사, 1991년)
  • "「韓國不動産ニ關スル調査記錄」의 硏究: 日帝의 初期的 韓國慣習調査事業(1905~1910)에 의한 不動産慣習法의 分析", 논문집, 제14권(창원대학교, 1992년)
  • "日帝의 初期的 韓國慣習調査事業과 不動産立法", 사법의 제문제(경허 김홍규박사화갑기념논문집)(삼영사, 1992년)
  • "日帝의 韓國慣習法調査事業에 관한 硏究"(1991년도 교육부지원 한국학술진흥대단의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연구), 재산법연구, 제9권제1호(한국재산법학회, 1992년)
  • "日帝의 韓國慣習法調査事業에 의한 商慣習法의 分析", 상사법의 기본문제(해암 이범찬박사화갑기념논문집)(삼영사, 1993년)
  • "住宅賃貸借保護法과 未登記 傳貰의 對抗力", 소비생활연구, 제11호(한국소비자보호원, 1993년)
  • "로빈기어의 韓國民法典草案과 傳貰權", 논문집, 제15권(창원대학교, 1993년)
  • "傳貰權의 立法과 法理", 한국민사법학회편, 민법학의 회고와 전망(민법전시행30주년기념논문집)(한국사법행정학회, 1993년)
  • "북한의 외자도입법제에 관한 연구", 산경연구, 제10권(창원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1993년)
  • "北韓의 對外經濟에 관한 法制度"(1992년도 교육부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연구), 경남법학, 제9집(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993년)
  • "日帝의 韓國慣習法調査事業에 의한 雇傭慣習法의 分析", 노동법과 사회정의(정파 배병우박사화갑기념논문집)(지학사, 1994년)
  • "日帝의 韓國慣習法調査事業에 의한 共同所有慣習法의 分析", 현대민법의 과제와 전망(남송 한봉희교수화갑기념논문집)(도서출판 밀알, 1994년)
  • "로빈기어의 韓國民法典草案과 物的擔保法의 體系", 논문집, 제16권(창원대학교, 1994년)
  • "日帝의 韓國慣習法調査事業에 의한 賣買慣習法의 分析", 채권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김형배교수화갑기념논문집)(박영사, 1994년)
  • "日帝의 韓國慣習法調査事業에 의한 相隣關係慣習法의 分析", 사법학의 재조명(송촌 박영우교수화갑기념논문집)(한림원, 1994년)
  • "韓國民法典編纂에 미친 英美法의 影響: 美軍政時代(1945~1947)의 民法典編纂과 로빈기어(Lobingier, C.)의 韓國民法典草案(Proposed Civil Code for Korea)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창간호(한국비교사법학회, 1995년 2월)
  • "日帝의 韓國慣習法調査事業에 의한 代理慣習法의 分析", 가족,사회, 법의 변동(혜당 고정명교수강단35주년기념)(교문사, 1995년 2월)
  • "日帝의 韓國慣習法調査事業에 의한 多數當事者債權關係慣習法의 分析", 민사재판의 제문제(상)(송천 이시윤박사화갑기념)(박영사, 1995년 10월)
  • "日帝의 韓國慣習法調査事業에 의한 土地用益權慣習法의 分析", 현대민법의 전망(범주 서영배박사화갑기념)(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년 2월)
  • "로빈기어 韓國民法典草案의 體系的 分析", 경남법학, 제11집(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996년 2월)
  • "美軍政時代(1945~1948)의 韓國民法典編纂事業: 法律顧問官의 活動을 중심으로", 헌법학과 법학의 제문제(효산 김계환교수화갑기념), (박영사, 1996년 12월)
  • "로빈기어의 <韓國民法典草案>과 켈리포니아州 民法典과의 比較", 現代民法學의 새로운 展開(남범 이영환박사정년기념논문집)(부산대학교출판부, 1997년 2월)
  • "美軍政時代(1945~1948)의 韓國民法典編纂事業과 로빈기어의 <韓國民法典草案>에 관한 硏究(1)", 비교사법, 제4권제1호(한국비교사법학회, 1997년 6월)
  • "로비기어의 <韓國民法典草案>과 美國 켈리포니아州 民法典에 있어서의 契約法", 민사법학의 제문제(윤성 엄영진교수화갑기념)(대왕사, 1997년 11월)
  • "로빈기어의 <韓國民法典草案>과 미국 켈리포니아州 民法典에 있어서의 不法行爲法", 민법의 과제와 현대법의 조명(경암 홍천룡박사화갑기념)(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년 11월)
  • "美軍政時代(1945~1948)의 韓國民法典編纂事業과 로빈기어의 <韓國民法典草案>에 관한 硏究(2)", 비교사법, 제4권제2호(한국비교사법학회, 1997년 12월)
  • "로빈기어의 <韓國民法典草案>과 켈리포니아州 民法典에 있어서의 婚姻法", 법학의 현대적 제문제(덕암 김병대교수화갑기념)(대흥기획, 1998년 2월)
  • "로빈기어의 <韓國民法典草案>과 켈리포니아州 民法典에 있어서의 婚姻法의 比較", 사회과학연구, 제4집(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8년 3월)
  • "韓國人의 法俗에서 본 宗中과 宗中財産에 관한 法的問題", 창원지방변호사회지, 제3호(창원지방변호사회, 1988년 12월)
  • "한국의 토지법률제도의 과거 현재 미래", 한국법학 50년 - 과거 현재 미래(II),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기념 제1회 한국법학자대회 논문집)(한국법학교수회, 1998년 12월)
  • "韓國民法典 以前의 民法學(II): 初期 民法敎科書에 의한 民法學", 현대법학의 과제와 전망(관담 김윤구박사화갑기념)(법문사, 1999년 11월)
  • "韓國民法典 以前의 民法學: 兪星濬의 『法學通論』에서의 民法學", 성균관법학, 제11집(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1999년 12월)
  • "兪星濬의 『法學通論』에서의 民法學", 법이론과실무, 제3집(영남민사법학회, 영남민사소송법학회, 1999년 12월)
  • "日帝支配期(1905~1945)의 民法學", 사회과학연구, 제6집(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년.2월)
  • "美軍政期(1945~1948)의 民法學", 민사법의 실천적 과제(한도 정환담교수환갑기념)(법문사, 2000년 2월)
  • "未登記傳貰와 破産關係", 저스티스, 제34권제4호(한국법학원, 2001년 8월)
  • "大韓帝國期의 土地法制와 土地所有權: 大韓帝國의 詔則 法律 議案 勅令을 중심으로", 현대민사법학의 과제(관원 정조근교수화갑기념)(동남기획, 2001년 9월)
  • "朝鮮時代의 初期 典當制度: 朝鮮王朝實錄(太祖-成宗)에 나타난 典當을 중심으로", 신세기의 민사법과제(인제 임정평교수환갑기념)(법원사, 2001년 9월)
  • "大韓帝國의 光武量案에 의한 近代的 所有權의 確立", 법사학연구, 제24호(한국법사학회, 2001년 10월)
  • "傳貰權擔保物權論과 未登記傳貰에서의 破産關係", 사회과학연구, 창간호(한국사회과학회, 7개국립대학교 사회과학협의회, 2001년 12월)
  • "大韓帝國의 光武量案과 建物所有權: 戶籍에서 家屋證明簿에 의한 所有權 法認을 중심으로", 21세기한국상사법학의 과제와 전망(심당 송상현선생화갑기념)(박영사, 2002년 1월)
  • 傳貰權擔保物權論: 未登記傳貰와 破産關係", 현대민사법연구(일헌 최병욱교수정년기념)(법문사, 2002년 1월)
  • "民法改正案檢討意見書: 傳貰權 관련 條文을 중심으로", 민법개정연구회편, 민법개정안의견서(삼지원, 2002년 5월)
  • "大韓帝國期(1905~1910) 日帝의 統監府에 의한 不動産法에 관한 硏究", 사회과학연구 제2권제1호(한국사회과학회, 2002년 8월)
  • "法學에 있어서 存在와 當爲: 栗谷의 變法思想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9집(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2년 12월)
  • "商街建物賃借權의 對抗力에 관한 硏究", 사회과학연구, 제3권제1호(한국사회과학회, 2003년 8월)
  • "『土地調査綱要』의 硏究: 大韓帝國의 土地調査事業에 대한 日本帝國主義의 觀點", 헌법과 사회(최대권교수정년기념)(철학과 현실사, 2003년 9월)
  • "大韓帝國의 土地調査事業과 土地所有權의 處分: 『土地調査綱要』의 分析을 중심으로", 민사법이론과실무, 제7집(민사법이론과실무학회, 2003년 12월)
  • "商街建物未登記傳貰와 破産", 성균관법학, 제16권제1호(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4년 6월)
  • "土地와 그 定着物의 關係: 土地와 建物이 별개의 不動産으로 된 沿革을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제16권제2호(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4년 12월)
  • "韓國民法에서 土地와 建物과의 關係", 變化하는 亞太社會: 動向과 展望(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山東大學 亞太硏究所, 2005년 2월)
  • "契約法에서 土地와 建物과의 一體性: 建物區分所有權과 垈地使用權을 중심으로", 계약법의 과제와 전망(모원 김욱곤교수정년기념)(삼지원, 2005년 4월)
  • "傳貰權の歷史と解釋", 21世紀の日韓民事法學(高翔龍先生日韓法學交流記念)(東京:信山社, 2005년 11월)
  • "缺陷이 있는 住宅에 대한 建築者 및 不動産業者의 責任: 日本에서의 學說과 判例에 의한 解釋論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2집(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년 12월)
  • "傳貰權과 典權과의 比較", 민법학의 현대적 양상(나암 서민교수정년기념)(법문사, 2006년 5월)
  •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의 법적근거", 법학논총, 제30권제1호(단국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 2006년 6월)
  • "不動産的擔保性利用關係 - 以韓國民法的傳貰權與制定中的中國物權法之典權比較爲中心", 亞太發展硏究, 第4卷(山東大學出版社/ 山東大學亞太硏究所, 2006년 7월)
  • "傳貰權과 典權과의 比較硏究", 성균관법학, 제19권제1호(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7년 6월)
  • "傳貰權과 未登記傳貰와의 關係: 立法論的 檢討", 민사법학, 제37호(한국민사법학회, 2007년 6월)
  • "傳貰權과 不動産質權과의 比較", 사회과학연구, 제7권제1호(한국사회과학회, 2007년 8월)
  • "眺望利益侵害의 違法性", 환경법연구, 제30권제3호(한국환경법학회, 2007년 11월)
  • "企業倒産과 賃金債權의 保護: 破産節次에서 賃金債權의 辨濟順位를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제20권제호(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년 12월)
  • "韓國民法典의 體系: 民法改正作業에 대한 提言", 법과 정책, 제16집제2호(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0년 8월)
  • "韓國民法典의 現代語化", 법학논총, 제17집제2호(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년 8월)
  • "事實上 同性婚", 부산법학, 제6권(부산법학회, 2012년 8월)
  • "傳貰權論", 윤철홍엮음, 한국민법학의 재정립(경인문화사, 2015년 10월)
  • "日帝支配期의 遺産相續에 관한 慣習法", 지역발전연구, 제14권제1호(한국지역발전학회, 2016년 12월)

학술회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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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대법의 수용과정에 있어서 전세관습의 변용", 한국재산법학회 제4회 학술발표회, 1984년 6월 30일. 충북대학교
  • "전세제도에 관한 판례에 있어서 법이론의 전개", 한국법학교수회 학술대회, <한국판례형성의 문제점과 그 과제>, 1986년 8월 20일. 충남대학교
  • "한국부동산등기의 문제점", 일한사법학회 학술대회, 1987년 7월 17일.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 "전세임대차론의 검토", 한국재산법학회 제12회 학술발표회, 1988년 6월 24일. 동국대학교 경주분교
  • "율곡철학과 한철학의 비교고찰: 율곡의 변법사상을 중심으로", 연구발표회, 1988년 11월 25일. 독일 본대학 한국문화연구소
  • "전세권제도의 재구성", 한국재산법학회 제14회 학술발표회, 1989년 6월 28일. 부산대학교
  • "일제의 한국관습조사사업", 한국법사학회 제13회 정례발표회, 1990년 9월 22일. 한국학술진흥재단
  • "일제의 한국관습법조사사업에 관한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제21회 학술발표회, 1992년 12월 29일. 영남대학교
  • "북한의 외자도입법제", 연구소 제8회 학술발표회, 1993년 11월 2일. 창원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 "북한의 대외경제에 관한 법제도", 연구소학술발표회, 1994년 10월 17일.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한국민법전편찬에 미친 영미법의 영향: 미군정시대(1945~1947)의 민법전편찬과 로빈기어(Lobingier, C.)의 한국민법전초안(Proposed Civil Code for Korea)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사법학회 제2회 학술발표회, 1994년 11월 26일. 경희대학교
  • "미군정시대(1945~1948)의 한국민법전편찬사업", 연구소 제7회 연구발표회, 1996년 4월 3일.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일제의 초기(1905~1910)의 한국민사관습법조사사업: 부동산관습법과 부동산입법을 중심으로", 일한민사법연구회 보고회, 1996년 7월 8일.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 "한국의 토지법률제도의 과거 현재 미래", 한국법학교수회, 헌정50년 제1회 한국법학자대회, 1998년 10월 23일. 한국교육문화회관
  • "한국민법전 이전의 민법학: 유성준의 <법학통론>에서의 민법학", 영남민사법학회, 영남민사소송법학회 1999년도 춘계합동학술대회, 1999년 5월 8일. 창원대학교
  • "일제지배기(1905~1945)에 있어서의 민법학", 한국법사학회 2000년도 하계 전국학술대회, 2000년 6월 30일. 창원대학교
  • "지하수관련 법의 효율적 운용 및 개정 방향", (사)시민환경연구소 수질환경센터, 창원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 경남대학교 한경문제연구소 공동 학술심포지움 <창원지역 지하수의 효율적 보전 대책>, 2000년 11월 29일. 창원대학교 국제회의장
  • "법학에 있어서 <존재>와 <당위>: 율곡의 변법사상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2002년추계세미나<21세기 사회과학발전문제 세미나>, 2000년 12월 4일. 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호주제, 무엇이 문제인가: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한 문제점과 대안", 헌귝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경남운동본부 호주제 폐지 및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03년 6월 19일. 경남여성회관 대회의실
  •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편제의 개선방안: 1인1적신분등록제도를 제안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원마산진주거제지부/여성부 후원, 호주제 폐지 및 대안 심포지움, 2003년 8월 27일. 창원대학교 사림관 강당
  • "한국민법에서 토지와 건물과의 관계",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산동대학 아태연구소 제3회 국제학술회의 <변화하는 아태사회 - 동향과 전망>, 2004년 10월 12일.~13일. 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특별회의실
  • "범죄피해자의 지원 및 보호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기조발표, 범죄피해자 지원의 의미와 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 제1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심포지움, 2005년 2월 2일. 창원인터내셔날호텔 로망스홀(창원지방검찰청)
  • "不動産的擔保性利用關係", 동아: 개방 합작 발전 국제학술연토회, 2005년 10얼 16일. 중국 산동대학 아태연구소
  •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의 법적 근거", 단국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 법과 역사: 한국 근현대사에서의 법적 쟁점, 제10회 단국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 학술대회, 2006년 6월 20일, 한서대학교 인문관 301호
  • "세계화와 한국민법의 대응: 재산법편과 가족법편의 개정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발전과 미래, 2006 산동대학교 창원대학교 제5차 국제학술교류심포지엄, 2006년 11월 9일. 창원대학교 모의법정
  • "한국민법의 전세권", 성균법학회 제3회 학술발표회 2007년 1월 26일.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첨단강의실
  • "전세권과 미등기 전세와의 관계: 입법론적 검토", 물권법의 현대적 과제와 자유과제, (사)한국민사법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2007년 3월 31일.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 "亞細亞法共同體的可能性", 중국 산동대학 아태연구소 중일한성시합작여지구발전국제학술연토회, 2007년 8월 17일. 山東 威海
  •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 소비자계약에 의한 수정", 한국비교사법학회 2013년 하계학술대회, 2013년 8월.22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청헌 김증한교수의 전세권론: 특수용익물권설", 한국민사법학회 2014년 추계학술대회, 2014년 10월 18일.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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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帝의 韓國慣習法調査事業에 관한 硏究, 총70쪽, 1992년 10월. 한국학술진흥재단 1991년도 자유공모과제
  • 情報通信法典(案), 총450쪽, 1993년. 한국통신학회
  • 衛星通信法(案)審議意見書, 총15쪽. 1993년. 한국통신학회
  • "北韓의 對外經濟에 관한 法制度", 북한의 경제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 총504쪽, 1994년 4월. 한국학술진흥재단 1993년도 연구소중점연구과제
  • 美軍政時代(1945-1948)의 韓國民法典編纂事業과 로빈기어의 <韓國民法典草案>에 관한 硏究, 총90쪽, 1997년 2월. 한국학술진흥재단 1995년도 지방대학육성과제
  • 韓國民法典 以前의 民法學, 총10쪽, 1999년 11월. 한국학술진흥재단 1998년도 자유공모과제
  • 傳貰權과 典權과의 比較硏究, 총48쪽, 2007년 2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6년도 국내연구교류과제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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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住宅賃貸借에 있어서의 契約責任과 不法行爲責任과의 競合에 관한 訴訟法的 再檢討", 마산대학보, 제78호, 2쪽, 1983년 9월 28일.(마산대학)
  • "傳貰는 과연 賃貸借인가: 傳貰制度에 관한 判例形成에 관한 誤謬를 指摘한다", 창원대신문, 제112호, 6쪽, 1987년 1월 1일(창원대학)
  • "勞使紛糾와 地域經濟", 경남지역경제분석, 8~12쪽, 1988년 8월(경남은행)
  • "제3장 司法, 제2절 朝鮮時代", 경상남도사(중권), 1934~1953쪽, 1988년 8월 25일(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 "창원지역의 노사분규와 전망", 창원상의, 6, .4~7쪽, 1989년 (창원상공회의소)
  • "전세금폭등의 원인과 대책"(시사논단), 창원대신문, 제149호, 2쪽, 1990년 3월 13일(창원대학)
  • "전세값 폭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사회와 사상, 제21호, 201~212쪽, 1990(년 한길사)
  • "세입자는 어떻게 보호되는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중심으로", 시민중계실소식, 제2호, 4~5쪽, 1990년(마산YMCA시민중계실)
  • "住宅供給과 住宅賃貸借保護法에 관한 問題點과 改善方向", 창원문화, 제19호,. 67~71쪽, 1991년(창원문화사)
  • "계약은 죽었는가", 맥박, 제2호, 24~28쪽, 1991년(창원대학교 법정대학생회)
  • "韓國人의 法意識", 물이흐르듯이, 제2호, 5~11쪽, 1992년(창원대학교 법과사회연구회)
  • "民法學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체계적인 법학학습을 위하여 1)", 창원법학, 창간호, 12~17쪽, 1993년(창원대학교 법학과학생회)
  • "법학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대학, 대학인의 삶, 74~82쪽, 1993년(창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 "주택임차인은 등기없이 대항력을 갖는가", Y시민중계 실소식, 창간호, 6~7쪽, 1995년 5월 13일(창원YMCA시민중계실)
  • "우리나라의 傳統과 法意識", 창원박물관대학원강의, 1996년 3월 15일(창원시문화원)
  •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는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보육교사교육원특강, 1966년 3월 22일(창원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 "우리나라의 傳統과 法意識 : 山訟과 聽訟節次를 중심으로", 창원박물관대학원강의, 1997년 11월 6일(창원시문화원)
  • "노인의 복지는 어떻게 하는가: 노인복지법의 해설을 중심으로", 진해농협노인대학강의, 1997년 12월 4일(진해농협)
  • "우리나라의 宗中과 宗中財産에 관하여", 창원법학, 제6호, 8~18쪽, 1997년 12월(창원대학교 법학과학생회)
  • "日帝의 初期(1905-1910)의 韓國民事慣習法調査事業: 不動産慣習法과 不動産立法을 中心으로",활동보고서, 사회과학연구, 제4집,1998년 3월(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우리학과 최신이론 ... 법학과 : 법률행위론의 새로운 전개 / 전자화된 의사표시는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창원대신문 제314호, 4쪽, 1999년 9월 13일(창원대학교신문사)
  • "전자상거래, 무엇이 문제인가 : 표준화 통해 소비자 피해 막아야", 창원대신문 제330호, 4쪽, 2000년 4월 24일(창원대학교신문사)
  • "노인복지는 어떻게 하는가? : 각 정당의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웅천농협장수대학특강, 2004년 4월 13일(진해웅천농협)
  • "사립학교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전국교수공제회보, 제77호, 10쪽, 2006년 3월 1일(전국교수공제회)
  • "制定中인 中國物權法의 典權", 창원법학, 열번째이야기, 9~15쪽, 2006년(창원대학교 법학과학생회)
  • "경찰민사실무 : 민법의 이해", 경상남도지방경찰학교, 2007년 4월 16일, 23일(경남지방경찰청)
  • "호주제도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부제도", 창원법학, 열한번째이야기, 9~28쪽, 2008년 12월 20일(창원대학교 법학과학생회)
  • 법제사자료소개 "無寃錄", 창원법학, 열한번째이야기, 77~79쪽, 2008년 12월 20일(창원대학교 법학과학생회)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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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웹

편집


각주

편집

[23] [24]

  1. changwon.ac.kr/law/ - 법학과>교수소개>명예교수 2023년 7월 15일 확인함. 법학과>교수소개>명예교수 - 창원대학교
  2. cwyoon.com - 전자족보>칠원윤씨대동보 3권(cwyoon3), 223쪽/ 족보에는 한규(漢逵 字大成)로 되어있으나 공부상으로는 대성(大成)으로 되어있음/ - 칠원윤씨대종회
  3. 1962.2.15.~1968.10.31./ 창원대학교 교직원 인사기록 - 창원대학교
  4. 성적우수상 1970.2.28. 학장 황산덕 - 성균관대학교
  5. 윤대성, 傳貰權과 抵當權에 있어서의 法定地上權에 關한 考察,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76.12.
  6. 창원대학교 교직원 인사기록 - 창원대학교
  7. 윤대성, 傳貰權法의 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7.12./ yes24.com - 예스24 작가파일
  8. 창원대학교 교직원 인사기록 - 창원대학교
  9. changwon.ac.kr/yoonds/main.do - 프로필 - 창원대학교
  10. 윤대성, 『韓國傳貰權法硏究』, 서울:삼지원, 1988
  11. 윤대성, 『한국민사법제사연구』, 창원대학교출판부, 1997
  12. 윤대성 외 공편, 『21世紀の日韓民事法學』,東京: 信山社, 2005
  13. 윤대성 외 공저, 『한국민법의 새로운 전개』, 서울: 법문사, 2012
  14. 윤대성, 『가족법강의[전정판]』,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3
  15. 윤대성 외 공저, 『한국민법학의 재정립』,서울: 경인문화사, 2015.
  16. 윤대성,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의 입법과 법리』, 서울: 소명출판, 2018.
  17. 윤대성, "근대법의 수용과정에 있어서 전세관습의 변용",『재산법연구』제1권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1984.
  18. 윤대성, "일제의 한국관습법조사사업에 관한 연구".『재산법연구』제9권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1992.
  19. 윤대성, "미군정시대(1945~1948)의 한국민법전편찬사업과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에 관한 연구",『비교사법』제4권제1호,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7.
  20. 윤대성, "전세권과 미등기전세와의 관계: 입법론적 검토",『민사법학』제37호, 한국민사법학회, 2007.
  21. changwon.ac.kr/yoonds/main.do - 연구업적 - 창원대학교
  22. 旺巖文集 韓國民法의 歷史와 解釋(창원대학교출판부, 2008.8.25.)참조
  23. changwon.ac.kr/law/ - 법학과>교수소개>명예교수 2023년 7월 15일 확인함. 법학과>교수소개>명예교수 - 창원대학교
  24. cwyoon.com - 전자족보>칠원윤씨대동보 3권(cwyoon3) 223쪽/ 족보에는 한규(漢逵 字大成)로 되어있으나 공부상으로는 대성(大成)으로 되어있음/.- 칠원윤씨대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