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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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倫理特別委員會, 약칭: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징계 및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비상설 국회 특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편집설치 근거
편집- 국회법 [법률 제15713호, 2018. 7. 17., 일부개정][1]
소관 업무
편집- 국회의원의 징계 및 자격을 심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편집위원
편집위원의 선임
편집현직 위원 명단
편집위원정수 | 현원[8]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비교섭단체 | 무소속 |
---|---|---|---|---|---|
12 | 12 | 5 | 5 | 2 | |
위원장 | 김진표 | ||||
간사 | 전재수 | 김성원 | |||
위원 | 이재정 이정문 최기상 |
김미애 배현진 유상범
이만희 |
소위원회
편집소위원회 | 의원 | ||||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비교섭단체 | 무소속 | ||
징계심사소위원회 (8인) |
소위원장 | ||||
소위원 | |||||
자격심사소위원회 (8인) |
소위원장 | ||||
소위원 | |||||
국회윤리제도개선소위원회 (5인) |
소위원장 | ||||
소위원 |
각주
편집- ↑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ㆍ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삭제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 개관”.
- ↑ “국회법 [시행 1991. 5. 31.] [법률 제4385호, 1991. 5. 31., 일부개정] 제46조”.
- ↑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시행 1991. 8. 1.] [국회규칙 제63호, 1991. 8. 1., 제정]”.
- ↑ 현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1]
- ↑ “국회법 [시행 2010. 5. 28.] [법률 제10328호, 2010. 5. 28., 일부개정] 제46조의2”.
- ↑ “국회법 [시행 2018. 7. 17.] [법률 제15713호, 2018. 7. 17., 일부개정] 제46조”.
-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 개관 > 위원회 구성 > 위원명단”. 《대한민국 국회》. 2020-12-23 기준 명단
외부 링크
편집- 윤리특별위원회 - 공식 웹사이트
- 윤리특별위원회 > 관련법률
- 윤리특별위원회 > 의안 > 징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