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1940년)
이병호(李炳浩, 1940년 10월 4일 ~ )는 대한민국의 제12대 국가정보원장이다.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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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장 | |
임기 | 2015년 3월 18일 ~ 2017년 5월 31일 |
전임 | 이병기 |
후임 | 서훈 |
대통령 | 박근혜 황교안(권한대행) 문재인 |
총리 | 이완구 황교안 |
신상정보 | |
출생일 | 1940년 10월 4일 | (84세)
출생지 | 일제 강점기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정왕리 |
국적 | 대한민국 |
학력 |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대학원 외교안보학과 행정학 석사 |
자녀 | 1남 1녀 |
학력
편집- 1959년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 1963년 육군사관학교 19기 문학사
- 1970년 육군보병학교 졸업
- 1972년 육군기갑학교 졸업
- 1987년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대학원 외교안보학과 행정학 석사
경력
편집범죄
편집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편집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18년 6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장 이병호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병호는 재임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가운데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측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의 특활비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에 쓰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다"며 "그런 돈을 대통령에게 매달 지급한 것은 사업 목적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으로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예산 집행체계가 흔들렸고, 해당 예산이 안전 보장에 사용되지도 못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뇌물' 여부에는 "대통령 요구나 지시로 특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이지,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피고인들과 공모해 국고를 손실하고 횡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별도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새누리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에 쓰인다는 것을 알고도 정무수석실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5억원을 지원한 것은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직무 대가로 준 뇌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병호는 이날 법정 구속 됐다.[1]
각주
편집- ↑ “'특활비 상납' 남재준 징역 3년…이병기·이병호 3년6개월(종합)”. 《연합뉴스》. 2018년 6월 15일.
전임 김정원 |
제20대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 1993년 5월 8일 ~ 1996년 12월 24일 |
후임 이병기 |
(권한대행) 한기범 |
제33대 국가정보원장 2015년 3월 18일 ~ 2017년 5월 31일 |
후임 서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