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의 행정 구역
인제군의 행정 구역은 1읍 5면이며, 인제군의 면적은 1646.33km2로 전국의 1.7%, 강원특별자치도의 9.9%이다. 전면적의 90% 이상이 임야로 구성되며, 해발 800m이상의 준령이 20여개 있다. 인구는 3만여명으로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으나 귀농 인구, 전원생활을 위한 도시인구 전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1]
행정 구역
편집읍면동 | 한자 | 인구 | 세대 | 면적 | 행정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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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읍 | 麟蹄邑 | 9,017 | 3,682 | 315.24 | |
인제읍귀둔출장소 | 587 | 255 | |||
남면 | 南面 | 3,867 | 1,720 | 243.24 | |
북면 | 北面 | 8,274 | 3,675 | 349.06 | |
기린면 | 麒麟面 | 5,162 | 2,214 | 275.09 | |
서화면 | 瑞和面 | 3,371 | 1,607 | 265.37 | |
상남면 | 上南面 | 1,649 | 781 | 197.54 | |
인제군 | 麟蹄郡 | 31,927 | 13,934 | 1,645.54 |
법정리
편집읍·면 | 법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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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읍 | 상동리, 남북리, 합강리, 덕산리, 덕적리, 원대리, 귀둔리, 가아리, 가리산리, 하추리, 고사리 |
남면 | 신남리, 신풍리, 어론리, 부평리, 갑둔리, 정자리, 남전리, 관대리, 신월리, 상수내리, 하수내리, 수산리, 소치리 |
북면 | 원통리, 월학리, 한계리, 용대리 |
기린면 | 현리, 북리, 서리, 방동리, 진동리 |
서화면 | 천도리, 서흥리, 서화리, 가전리, 심적리, 서희리, 장승리 |
상남면 | 상남리, 하남리, 미산리, 김부리 |
역사
편집1895년 음력 윤5월 1일 춘천부 인제군으로 개편되었다.[2] 이듬해 8월 4일 상위 행정기관인 춘천부가 강릉부와 합쳐지면서 강원도 소속이 되고,[3] 1914년 4월 1일 행정 구역 재조정으로 여섯 면(군내면, 내면, 남면, 북면, 서화면, 기린면)으로 개편되었다.[4] 1916년 군내면이 인제면으로 개칭된다.
1945년 8월 15일 소군정의 관할에 놓인다. 단 남면, 기린면, 내면은 미군정의 관할에 두었다. 같은 해 9월 16일 미군정 관할의 인제군을 홍천군에 편입하였다. 한국 전쟁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으로 바뀌었으나, 서화면 북쪽은 북조선에 남아 있다. 해당지역은 금강군에 편입되었다. 1954년 11월 17일 인제군을 강원도의 관할에 두었다.[5] (6면)
법률 제350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신 행정구역 인제군 인제면, 북면, 서화면, 남면, 기린면, 해안면(양구군에서 편입)
- 1963년 1월 1일 해안면을 서화면에 합면하고,[6] 1973년 7월 1일 서화면 일부(구 해안면)를 양구군 동면에 편입하였다.
- 1973년 7월 1일 : 홍천군 내면 일부를 기린면에, 서화면에 속해있던 해안면 지역인 현리, 오류리, 만대리, 월산리, 후리, 이현리가 양구군 동면으로 편입되었다. 양구군 남면 상수내리, 하수내리를 인제군 남면으로 편입하였다.[7] (5면)
- 1979년 5월 1일 인제면을 인제읍으로 승격하였고,[8] 1983년 2월 15일 인제군 기린면 상남리·하남리·미산리와 남면 김부리를 관할로 하여 상남면이 신설됨에 따라,[9] 1읍 5면 체제가 되었다.
- 2017년 3월 22일 : 북면에 원통9리 신설. 남면 갑둔리를 소치리로 명칭 변경. 단, 군사적 이유로 거주가 제한되는 지역은 기존 명칭인 갑둔리로 존치.[10][11]
각주
편집- ↑ 인제군 행정구역[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2년 2월 14일 확인
- ↑ 칙령 제98호 地方制度改正件 (1895년 음력 5월 26일)
- ↑ 칙령 제36호 地方制度官制改正件 (1896년 8월 4일)
- ↑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년 12월 29일)
- ↑ 법률 제350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1954년 10월 21일)
- ↑ 법률 제1178호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 (1962년 11월 21일)
- ↑ 대통령령 제6542호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973년 3월 12일 제정.
- ↑ 대통령령 제9409호 미금읍등53개읍설치에관한규정 (1979년 4월 7일)
- ↑ 대통령령 제11027호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및면설치등에관한규정 (1983년 1월 10일)
- ↑ 인제군조례 제2345호, 2017년 3월 22일 일부개정.
- ↑ 인제군 갑둔리 → 소치리 변경, 강원도민일보, 2017년 2월 27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