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부
총리부(일본어: 総理府)는 일본의 내각총리대신 스스로가 분담하면서 관리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일본의 행정기관이었다.
대일본제국 헌법 아래에서는 내각소속부국(部局)이라고 불렸으며, 과도기에는 총리청(일본어: 総理庁)이 되었다. 1949년에 총리부라는 이름으로 신설되었다. 2001년의 중앙 성청 개편에 따라 내각부에 흡수, 통합 되었다.
연혁
편집- 1947년 5월 3일 - 일본국 헌법의 시행에 따라 기존 내각소속부국을 총리청으로 통합한다(총리청 관제 정령 제3호).
- 1949년 6월 1일 - 국가행정조직법 및 총리부 설치법의 시행에 따라 총리청을 폐지하고 총리부를 발족시킨다.
- 1957년 8월 1일 - 총리부의 대신관방(大臣官房)이 처리해온 내각 관방의 사무는 내각관방 자체에 전임 직원을 새로 두는 것을 통해 총리부와 내각 관방 사무의 분리를 도모했다.
- 이것에 따라 총리부에 총리부 총무장관 및 총리부 총무부(副)장관을 신설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각관방장관 및 내각관방부장관은 총리부 담당에서 분리되었다. 총리부 총무장관은 국무대신으로만 임명될 수 있었지만, 실제로 그러한 임용은 되지 않았다. 총리부 총무장관은 내각회의의 배석자가 되었으며, 총리부 총무부장관은 사무차관 회의의 구성원이었다. 이것에 따라 사무차관 회의는 사무차관 등 회의로 개칭되었다.
- 1963년 6월 11일 - 총리부 총무장관은 내각관방장관과 함께 새롭게 인증관(認証官)이 되었다.
- 1965년 5월 19일 - 인사원으로부터 국가 공무원의 능률·후생·복무에 관한 사무, 대장성으로부터 퇴직 수당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는다. 이에 따라 총리부는 인사원과 함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중앙인사행정을 담당하게 된다.
- 이것에 따라 총리부 총무장관은 국무대신만 임명되는 것이 법정화되었다. 또 새롭게 정무 담당의 총리부 총무부장관 직을 신설했다. 이것에 따라 총리부 총무장관은 내각회의의 배석자에서 구성원이 되었으며 총리부 총무부장관(정무)은 내각회의의 배석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정무 차관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 1982년 7월 30일 - 임시 행정조사회(제2차 임시행정조사회)는 종합관리청(가칭)의 설치를 제안한다.
- 총리부 인사국을 행정관리청으로 이관시켜, 행정기관의 인사·조직·정원 관리를 일원화 하려는 구상이었다.
- 1983년 7월 15일 - 자유민주당 재무행정조사회의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회장이 총무청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하시모토 시안(試案)을 내각에 제시한다.
- 1983년 9월 2일 - 총무청 설치를 내각회의에 제시한다.
- 임시 행정조사회의 제안이나 하시모토안과 달리 인사·은급(恩給) 양국(兩局) 이외에 통계국이나 특정 시책의 종합 조정 부문도 신설되는 청에 합류시키는 내용을 심의한다.
- 새로 신설되는 청에서 총리부 출신자의 발언력 저하를 불안시한 총리부 관료가 반격에 나서 통계국도 이관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 1984년 7월 1일 - 총무청 발족과 함께 총리부 본부는 대신관방과 상훈국만으로 소규모화된다.
- 이것에 따라 총리부 총무장관 및 총리부 총무부장관 직은 폐지되었다. 총리부 본부 및 그 외의 기관(대신청은 제외되었다.)의 소관 사무는 내각관방장관 및 내각관방부장관이 감독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 소관 사항을 통괄하는 직책으로 새롭게 총리부 차장이 신설되었다.
- 총무청으로 인사국, 은급국, 통계국, 교통안전대책실, 노인대책실, 지역개선대책실, 청소년대책본부, 북방대책본부가 이관되었다.
- 1999년 9월 20일 - 중앙 성청 개편에 따라서 총리부 정무 차관이 설치된다.
- 2000년 4월 1일 - 중앙 성청 개편에 앞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이 과학기술청으로 분리되어 이관된다.
- 2001년 1월 6일 - 중앙 성청 개편에 따라 총리부는 내각부로 통합된다.
특색
편집총리부 본부(외국을 제외한 행정기관을 말한다.)는 총리 직할 기능과 종합 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내각총리대신 직속의 기관으로서 사무의 성격상 총리 스스로가 직할해야 할 국(局)과 관련된 사무, 임기응변식의 정치 판단에 의해 총리 스스로가 직할 해야한다고 판단한 사무를 담당하는 등 총리 직할 기능의 중심적 기능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내각관방과 일체가 되어 종합 조정 기능을 담당했다.
총리의 직할 기능으로는 다음과 같았다.
- 사무의 성격상 총리 스스로가 직할해야 할 국(局)의 기본과 관련되는 사무(연호 등)
- 임기응변의 정치 판단 등에 의해 총리 스스로가 직할 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무(행정개혁회의, 국제평화협력본부, 한신·아와지 대지진 부흥 대책 본부)
- 총리가 분담 관리시 최종 책임을 지는 사무
내각총리대신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는 각료를 포함한 내각 그 자체의 보좌 기관인 내각관방이 있었다. 이 조직은 총리부 본부와는 법령상 다른 조직이었지만 함께 내각총리대신을 주임 대신으로 선임해 그 관할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한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