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동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법정동
일원동(逸院洞)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법정동으로 일원본동, 일원1동의 행정동으로 나뉜다.[1] 양재천을 경계로 대치동과 접하며 서쪽으로 개포동과 접하고 있다. 탄천을 경계로 잠실동, 삼전동과 접하고 있으며 이웃하는 수서동, 내곡동과 함께 대모산의 한 자락을 차지하고 있다.[2]
일원본동 逸院本洞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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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 표기 | Irwonbon-dong |
행정 | |
국가 | 대한민국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행정 구역 | 31통, 209반 |
법정동 | 일원동, 수서동 |
관청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126 |
지리 | |
면적 | 2.58 km2 |
인문 | |
인구 | 22,988명(2022년 12월) |
세대 | 8,029세대 |
인구 밀도 | 8,910명/km2 |
지역 부호 | |
웹사이트 | 일원본동 주민센터 |
일원1동 逸院1洞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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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 표기 | Irwon 1(il)-dong |
행정 | |
국가 | 대한민국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행정 구역 | 27통, 176반 |
법정동 | 일원동, 수서동 |
관청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55길 14 |
지리 | |
면적 | 0.92 km2 |
인문 | |
인구 | 14,850명(2022년 12월) |
세대 | 7,435세대 |
인구 밀도 | 16,000명/km2 |
지역 부호 | |
웹사이트 | 일원1동 주민센터 |
대모산 북편에 있는 일원본동에는 600년이상된 약사여래불(일원동불국사석불좌상)이 있는 불국사와 약300년된 고목인 느티나무[3] 가 있다.
동내 큰 단지로는 상록수아파트가 자리하고 있다.
역사
편집- 본래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 지역.
- 1914년 3월1일 경기도 구역 획정 때에 이 지역에 있던 대청말을 병합하여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 일원리가 되었다.[4]
- 1963년 1월1일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확장에 따라 경기도 지역의 12개 면 89개 리와 함께 서울특별시로 편입 되어 성동구 송파출장소의 관할에 들게 되었다. 일원동은 인근 수서동과 함께 원서동사무소가 행정을 담당하였다.[5][6]
- 1970년 5월 18일 일원동으로 개칭하였다.
- 1973년 7월 1일 송파, 언주출장소가 폐지되고 영동출장소 신설로 일원동사무소는 신설된 성동구 영동출장소가 관할하였다.[7]
- 1975년 10월 1일 성동구로부터 강남구가 분리, 신설되었으며, 이 지역을 관할하였던 영동출장소가 폐지됨으로써 일원동은 다른 47개동(법정동)과 함께 강남구에 편입되었다.[8]
- 1992년 10월 1일 일원동이 일원본동, 일원제1동, 일원제2동, 수서동으로 분동되었다.[1]
- 2009년 3월 1일 : 일원제1동, 일원제2동의 동명을 일원1동, 일원2동으로 변경
- 2022년 12월 23일 : 일원2동이 개포3동으로 동명 변경
행정 구역
편집법정동 | 행정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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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동 | 일원1동 |
일원본동 |
교통
편집문화재
편집- 일원동 불국사 석불좌상 - 서울특별시문화재자료 제36호
- 일원동 느티나무 - 서울특별시 지정보호수 서23-3[3]
시설
편집각주
편집- ↑ 가 나 강남구 문화/관광/레저 사이트 Archived 2005년 1월 25일 - 웨이백 머신 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강남구 조례 제200호로 1992년 8월 1일에 공포된 것으로 보이지만 강남구자치법규 Archived 2011년 9월 1일 - 웨이백 머신에서 이 조례는 검색되지 않는다. 대신에 강남구의회 Archived 2007년 10월 15일 - 웨이백 머신의 회의록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 시행일이 1992년 10월 1일인 서울특별시강남구동사무소설치조례 개정안이 1992년 7월 29일 찬성5, 반대1, 기권2으로 가결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본동' 명칭과 관련된 기록이 있는데 옛날 일원동의 보존을 위해서 주민의 요구대로 '본동'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강남구의 타지역과 달리 일원동만 '본동'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로 반대표가 나왔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서울시 GIS포털 서비스 Archived 2018년 12월 27일 - 웨이백 머신의 추천지리정보-기본정보-법정동경계에 의해 표시되는 지도 참조
- ↑ 가 나 일원동 느티나무는 730-2번지에 있으며 서울특별시에서 공개한 지정보호수 자료에 따르면 수고 25m, 흉고둘레 4.2m, 흉고직경 1.3m이며 1981년10월 27일에 지정되었다.
- ↑ 1913년 12월 29일 조선 총독부령 제111호
- ↑ 서울특별시·도·군·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제정 1962년 11월 21일 법률 1172호)에 의함.
- ↑ 서울특별시구출장소설치조례 (제정 1962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276호[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서울특별시구출장소설치조례 (전문개정 1973년 6월 26일(서울특별시조례 제780호[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구의증설및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제정 1975년 9월 23일 대통령령 제78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