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산업 합리화 조치는 1981년 2월 28일 전두환이 세운 제5공 시절 과정으로 자동차를 차급/제조사대로 생산/단종하는 조치이다.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은 상용차 사업을, 기아자동차는 승용차 사업을 금지당해야만 했다. 87년부터 이 조치는 해제되기 시작해 89년 2월 완전히 해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