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봉면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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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면(飛鳳面)은 경기도 화성시 북부에 위치한 면이다. 면적은 38.544 km2이며, 2015년 8월 말 기준으로 인구는 6,014 명이다.[1]
비봉면 飛鳳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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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 표기 | Bibong-myeon |
행정 | |
국가 | 대한민국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행정 구역 | 25리, 74반 |
법정리 | 양노리, 남전리, 유포리, 삼화리, 구포리, 쌍학리, 청요리, 자안리 |
관청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비봉로71번길 1 |
지리 | |
면적 | 38.544 km2 |
인문 | |
인구 | 6,014명(2015년 8월 말) |
세대 | 2,846세대 |
인구 밀도 | 156.03명/km2 |
지역 부호 | |
웹사이트 |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
역사
편집행정 구역
편집법정리 | 한자명 | 행정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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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노리 | 兩老里 | 양노1리~양노4리 |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
남전리 | 南田里 | 남전1리, 남전2리 | |
유포리 | 柳浦里 | 유포1리, 유포2리 | |
삼화리 | 三花里 | 삼화1리~삼화5리 | |
구포리 | 鳩浦里 | 구포1리~구포3리 | |
쌍학리 | 雙鶴里 | 쌍학1리~쌍학4리 | |
청요리 | 靑蓼里 | 청요1리~청요3리 | |
자안리 | 紫安里 | 자안1리, 자안2리 | |
8리 | 25행정리 |
각주
편집- ↑ “화성시 비봉면”. 2015년 9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12월 17일에 확인함.
- ↑ 칙령 제98호 地方制度改正件 (1895년 음력 5월 26일)
- ↑ 칙령 제36호 地方制度官制改正件 (1896년 8월 4일)
- ↑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년 12월 29일)
- ↑ 대통령령 제161호 부의설치및군의명칭·관할구역변경의건 (1949년 8월 13일)
- ↑ 대통령령 제11027호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및면설치등에관한규정 (1983년 1월 10일)
- ↑ 법률 제6280호 경기도화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2000년 12월 20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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