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체적, 정신적 손상 등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장애우에서 넘어옴)

장애인(障礙人)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등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다. 장애인들은 역사적으로도 비참한 인생과 최후를 맞을 가능성이 있었으며 특히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 여성들은 방어력이 낮아 성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편이다.[1][2] 남성의 경우도 지적장애인들이 섬 노예가 되어 장기간 고통을 받았던 역사가 있다.[3]

장애인을 뜻하는 픽토그램

장애의 유래

장애의 유래에 대한 설명은 장애의 의학적 모델장애의 사회적 모델이 있는데, 현재는 ICIDH-2 모델에 따라 국제적으로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 정착하고 있다.

크게 장애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뉘는데, 신체적 장애의 경우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를 가진 '선천적 장애인'과 교통사고 등으로 장애를 갖게 된 '후천적 장애인'으로 나눌 수 있고 후자가 절대 다수이다.[4][5][6][7] 반면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에는 정신장애를 제외하면 선천적 장애 당사자가 많다.[출처 필요]

명칭

장애인, 장애우, 장애자 등의 표현은 일반적으로 모두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람들마다 쓰는 용어는 서로 다르다. 한 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장애우(障碍友)라는 용어를 쓰자는 제안이 많이 제기되었으나 장애우라는 용어는 1인칭으로 쓸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단어 자체의 뜻이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제한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또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인들이 장애우라는 용어를 장애인이라는 용어보다 훨씬 싫어한다고 지적하였다.[8] 또한 장애자는 장애인의 이전 용어이며 1990년까지 사용되었다.

서양

영어권

영어권에서는 전통적으로 디스에이블드(영어: disabled)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한때 핸디캡트(handicapped)가 더욱 정치적으로 올바른 용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장애우와 비슷한 이유로 쓰이지 않게 되었다. 영어권의 장애인들은 handicapped라는 용어를 모욕으로 느끼기도 한다.[9] 그들은 다리에 장애가 있는 경우 휠체어를 탐으로써 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handicapped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영어권에서 장애인을 뜻하는 용어로는 디스어빌리티(disability) 또는 disabled, challenged가 있다. 이 표현이 수식할 사람이 앞에 붙는 것이 적절한 표현으로 간주된다. 이를테면 "a person with disability"가 있다. 이러한 언어 표현 원칙을 ‘사람 우선(피플퍼스트) 용어’(People-first Language)라고 부른다. 이것은 지적당사자들의 권리옹호 운동에서 나온 이야기인 “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한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반면 자페당사자들을 비롯한 일부 장애당사자들은 이러한 용어 사용을 거부하고 ‘정체성 우선 용어’(Identity-first Language)의 사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을 관철하고 있는 곳으로 학술지 《성인기 자폐》가 있다[10].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스웨덴 노총(한국의 민주노총, 민주노조 조직률 80-90%, 단체협약 준수율 80-90%)이 복지국가를 만들어낸 스웨덴에서는 장애인(handikkaped)라는 말을 쓰지 않고, "기능이 저하된"이라는 말로 대신한다. 이를테면 다리가 불편한 신체장애인은 걷는 기능이 저하된 것 뿐이므로, 목발이나 장애에 맞게 고친 자동차로써 이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장애인 정책에서도 장애인을 사회복지랍시고 장애인 시설에 가두기보다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살 수 있는 세상, 차별없는 세상,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세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 실례로 스웨덴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학문을 하는 통합교육, 차별을 고발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옴부즈만 제도(차별시정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일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다.[11]한국의 장애인운동가들도 탈시설화 운동으로써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기보다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살 수 있는 자립운동을 하고 있다.

한국어 비칭

한국어에서 장애인을 일컫던 전통적인 말은 오늘날 비칭으로 변하고 있다. 일반적인 장애인을 일컬었던 병신, 언어장애를 가리키는 벙어리, 청각장애를 가리키는 귀머거리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에 대한 존칭이었던 장님도 비칭으로 쓰이는 일이 많아졌다.[12]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용어 고쳐서 쓰기 운동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표준어에서 장애인에 반대되는 공식 용어는 비장애인이다. 실제로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장애인 인권 선전물에서는 일반인, 정상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며, 장애자, 불구자, 장애우가 아니라 장애인으로 고쳐서 쓰도록 권하고 있다.

한국어 성서 개역개정판의 장애인 용어 개정

한국 개신교회에서 널리 사용하는 개역개정판에서는 장애인 용어를 개정했다. 절뚝발이는 다리를 저는 사람 등으로 고쳤다.

분류

장애인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눌 수 있다. 이 기준은 현재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5가지 장애이다.

신체적 장애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기능의 장애와 내부기능의 장애로 나뉜다.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시각장애인: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시각능력이 없거나, 크게 떨어지는 장애인. 시각 능력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는 경우 저시력자라 하는데, 어떤 경우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다. 한쪽 눈만 시력이 없거나,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 시각장애인으로 분류된다. 점자오디오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청각장애인: 소리를 못 듣거나, 들어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소리로 들려서 이해하지 못하는 장애인이다. 듣지 못하면 말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통 수화를 사용한다. 이나 입모양을 보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므로 말을 천천히 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13]종이에 글을 써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청각장애인과 말할 수 있다. 시각장애와 달리, 한쪽만 청력이 없는 분들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없다. 즉, 청각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양쪽 모두 청력이 없거나 낮아야 한다.
  • 언어장애인: 말을 할 수 없거나 말을 해도 상대방이 잘 알아듣기 어려운 장애인을 뜻한다.
  • 지체장애인: 소아마비, 절단 장애, 척수 장애, 근이양증 등으로 몸이 불편할 뿐, 생각하고 말하는 지적능력은 비장애인과 똑같은 장애인을 뜻한다.
  • 뇌병변장애인: 주로 뇌성마비를 일컫으며, 파킨슨병도 포함된다. 뇌의 변형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다.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이지, 지적인 능력은 비장애인들과 같다. 다만 일부 뇌병변장애인들은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
  • 안면장애인: 화상, 사고, 유전적 원인으로 인하여 얼굴을 비안면장애인과 똑같은 상태로 되돌리기 힘든 장애인이다. 이들은 성형수술로 치료를 받는다. 2014년 이후에는 얼굴 부분에 백피를 가진 사람도 안면장애로 인정받게 되었다.

내부 신체기능의 장애

  • 신장 장애인: 당뇨합병증 등의 이유로 신장을 이식받거나 투석치료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이다. 신장병에 걸리면 몸이 부어 운동능력이 떨어지므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 심장 장애인: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다.
  • 간 장애인: 의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다.
  • 호흡기 장애인: 호흡기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다.
  • 장루·요루 장애인: 장루, 요루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다.
  • 뇌전증 장애인: 흔히 간질로 불리기도 하며, 뇌전증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다. 2014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개정되었다.[14]

정신적 장애

정신적 장애는 다시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으로 나뉜다.

과거에는 발달장애인을 자폐성장애인에 한정하여 불렀지만, 2007년에 구 발달장애를 자폐성장애로 개칭하였다. 참고로, 현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모두를 발달장애로 인정한다.

  • 지적장애인: 지적 능력의 발전(IQ 70 이하)이 신체의 발전에 비해 더딘 장애인을 뜻한다. 과거에는 정신지체 장애인, 정신박약이라고 불렸다. 현재 명칭은 2007년에 개정된 것이다.
  • 자폐성장애인: 자폐 장애를 의미한다.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IQ 70 이상이어도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에서는 1년이상 가진 조현병[15]·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우울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다.

현재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

  • 장애인들 대부분은 진학과 취업에서의 차별로 인해 저학력과 불안정고용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이를테면 진학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하며, 취업에서도 장애인의 겉모습만 보고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우정사업본부에 소속된 공공기관들인 우편집중국, 우체국, 우체국 물류지원단(우편물 수집과 구분을 하여 우체국에 보내는 물류회사.)에서 장애인들이 일반직(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정신노동자), 집배원, 우정실무원(기간제 일용직 노동자였지만, 2016년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대책에 근거하여 신입노동자는 3개월 수습사용,기간제노동자는 즉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우편물이 늘어나는 특별소통기간에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한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근로조건은 기간제노동자로 일할 때와 같은 비정규직이다. 노동현장에서도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간주된다. ), 우편물 수집을 하는 운전기사로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이는 적은 수이다.
  • 편의시설과 인식이 부족하고 선입견이 남아 있어 장애인들은 각종 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 등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 점자블록, 휠체어 통로 설치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다.
  • 장애인들에게 결혼과 임신을 전제로 한 성생활은 축복이 아닌, 일종의 고민거리이다. 이를테면 임신의 경우 자신의 장애가 대물림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 양육, 자녀가 청소년으로 자랐을 때의 갈등 문제 등의 고민을 안겨 준다.

고쳐야 할 장애인 관련 말들

  • 장애를 앓고 있는 → 장애 (특성)를 가진 (장애는 질환이 아닌 손상이라고 국제적으로 합의되어 있다.)
  • 꿀먹은 벙어리 → 말문이 막힌, 말을 못하는
  • 눈먼 돈 → 관리 안되는 돈
  • 벙어리 냉가슴 앓다 → 말도 못하고 혼자서 가슴만 답답하다
  • 외눈박이의 시각 → 왜곡된 시각
  • 외눈박이 방송 → 편파 방송, 가짜뉴스
  • 절름발이 인재, 절름발이 지성인 → 부족한 점이 있는 인재, 결격사유가 많은 인재
  • 너 장애인이냐? → 똑바로 이해하지 못해? 제대로 일하지 못해?
  • 눈깔이 멀었냐? → 똑바로 봐라, 제대로 판단해라, 그것도 못 보냐?
  • 병신 육갑을 떨다 → 어리숙하게 행동하지 마라, 상황판단을 잘 해라
  • 지랄한다 →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가볍게 굴지마라, 생떼 쓰지 마라
  • 장애에도 불구하고 → 사회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 귀머거리 삼년, 벙어리 삼년 →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 불구가 되다 → 장애를 갖게 되다
  • 정상인 못지 않게, 일반인 못지 않게 → 비장애인 못지 않게
  • 눈 뜬 장님 → 보고도 판단을 못하는
  • 장님 코끼리 만지기 → 전체를 모르면서 어리석은 판단
  • 장애를 극복하고 → 장애를 잘 받아들여
  • 귀 먹었어?! → 안 들려?!

[16]

장애인을 보는 인식

김두식은 자신의 저서 《불편해도 괜찮아》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 장애인을 미화시키는 인식 : 모든 장애인이 밝고 순수한 것처럼 미화한다. 하지만 모든 장애인이 밝고 순수하지는 않다.
  • 장애인을 무능한 사람으로 여기는 인식 : 영화 300·오아시스에서 장애인을 비장애인보다 못한 사람, 스스로 생각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편견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매우 심하지 않는 한 스스로 생각하고 책임질 수 있다.
  •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같다고 보는 인식 :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같다고 보는 인식. 장애인들이 장애가 있다는 열등감을 극복하고, 비장애인과 같이 살아내도록 한다.

같이 보기

발달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는 관련 자격증

  •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휠마스터 자격증)
  • 발달 행정 보조사

장애인만 응시 가능한 자격증

장애인 동료 상담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의 자격이다. 자격증은 엄현히 (장애인 동료상담사)다. 발달장애인 동료상담사로도 치면 나오지만 정식 자격 명칭이 아니라서 자세히 나오지 않는점 주의해야한다. 교육기간이 따로 있고 지역제한은 없다. 또한 당연히 자격증은 장애인당사자만 취득가능하다. 한장연 기준

각주

  1. 이데일리 (2014년 10월 15일). '도가니는 끝나지 않았다'…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1명 장애인”. 2023년 3월 12일에 확인함. 
  2. 함께걸음. “정신지체여성 성폭행 비율 일반인의 4배”. 2023년 3월 12일에 확인함. 
  3. 기자, 김현예 기자 이유정 (2017년 4월 30일). “3년 만에 염전으로 되돌아간 '섬 노예'. 2023년 3월 12일에 확인함. 
  4. 박창명. "다름의 차이를 존중한다면". 뉴스1. 2017년 4월 12일.
  5. 김유나·이창훈.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버팀목' 가족마저… '간병 전쟁'에 가정해체 내몰려. 세계일보. 2017년 4월 18일.
  6. 김주영·박서강·권도현. 밀리고 끼이고… 장애인의 험난한 봄나들이. 한국일보. 2017년 4월 20일.
  7. 김민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장애인’. 서울신문. 2017년 4월 20일.
  8. 성명서-SBS 보도국에 “장애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Archived 2010년 10월 11일 - 웨이백 머신 올라온 날짜 08-02-13 17:06, 08-02-29에 읽음
  9. “handicap/disability”. 2008년 3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2월 29일에 확인함. 
  10. “Information For Authors”. 《Autism in Adulthood》. Mary Ann Liebert, Inc., publishers. 2020년 8월 31일에 확인함. 
  11. 복지국가 스웨덴, 신필균, 후마니타스
  12. 홍성호 기자의 '말짱 글짱' 우리를 슬프게 하는 말들 ⑥ -‘장님’과 ‘시각장애인’은 세력다툼 중
  13. 드라마 CSI 마이애미를 보면 청각장애인 여성인 빅토리아가 호레이쇼 케인 반장과 프랭크 형사가 하는 말을 입모양을 보고 알아듣는 내용이 나오는데, 청각장애인들은 입모양을 보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 이러한것을 구화, 구화법이라고 한다.
  14. 그래서 간질 장애인들은 장애인을 돕도록 훈련된 개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실례로《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간질 장애가 있는 기업의 여성임원의 도움을 받는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다. 임원이 회사 일을 하다가 간질증세가 심해질 것 같으면 개가 알려주어, 그때마다 휴게실에 가서 쉴 수 있는 것이다.
  15. 예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으나, 지금은 조현병 관련자들의 요구를 배려하여 조현병이라고 고쳐서 쓰고 있다.
  16. 서울방송 심영구 기자 보도2015년 4월 17일자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