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는 교육연구사와 함께 특정직에 속하는 교육전문직 공무원이다.[1] 일반적으로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원을 교육연구사,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장학사로 칭한다. 교육청과 교육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행정직 공무원과는 별도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 교육경력 7년 이상인 자가 응시할 수 있는 직종이지만 실제로는 현직 교사가 응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 시,도교육청의 장학사는 지방직, 교육부의 장학사는 국가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며, 교육직 공무원인 평교사가 소정의 전직 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다.[2]
  • 장학사로 전직하였다가 7년 근속 후 교육직으로 재전직시 교감으로 승진임용되는 특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승진에 비해 5년가량 빠른 교감 지명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승진 기간을 단축하길 원하는 교사들의 승진 루트로 활용된다.[3] 그러나 장학사로 근무하기 어려운 교사들에 한해서 장학사 전직 후 1년 안에 다시 교사로 재전직을 허락하는 사례도 있다.
  • 한편, 교육전문직 경력은 관리자(교감, 교장)의 승진가산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현직 교감들이 교장 지명 순위를 앞당기기 위해 장학사로 전직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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