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장학사는 교육연구사와 함께 특정직에 속하는 교육전문직 공무원이다.[1] 일반적으로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원을 교육연구사,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장학사로 칭한다. 교육청과 교육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행정직 공무원과는 별도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 교육경력 7년 이상인 자가 응시할 수 있는 직종이지만 실제로는 현직 교사가 응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 시,도교육청의 장학사는 지방직, 교육부의 장학사는 국가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며, 교육직 공무원인 평교사가 소정의 전직 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다.[2]
각주
편집- ↑ 교육공무원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A%B5%90%EC%9C%A1%EA%B3%B5%EB%AC%B4%EC%9B%90%EB%B2%95&x=0&y=0#AJAX
- ↑ 교육공무원임용령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A%B5%90%EC%9C%A1%EA%B3%B5%EB%AC%B4%EC%9B%90%EB%B2%95&x=0&y=0#liBgcolor10
- ↑ 교육행정경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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