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재보궐선거(再補闕選擧, 영어: by-election, bye-election, special election, bypoll) 또는 재보충선거(再補充選擧, 영어: supplementary election)는 국회의원 또는 기초·광역단체장, 기초·광역의원, 교육감 등의 빈 자리가 생겼을 때 다음 정기선거일까지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이다. 재선거와 보궐선거로 나뉜다.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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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
종류 |
용어 |
하위 항목 |
재선거
편집공직선거가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선거이다. 선거결과 당선자가 없거나,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또는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을 경우에 치러진다.
보궐선거
편집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 등이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선고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궐위라고 한다. 보궐 선거는 궐위를 메우기 위해 치러지며 재선거와 달리 법원으로부터의 당선무효 판결이 없이 의원이 사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판례
편집현행 공선법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을 총선거일과 동일하게 평일인 수요일로 지정한 것이라든지 그 투표시간을 총선거와 동일한 시간대로 지정한 것은 그러한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최소투표율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투표실시결과 그러한 최소투표율에 미달하는 투표율이 나왔을 때 그러한 최소투표율에 도달할 때까지 투표를 또 다시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 선거권자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도록 강제하는 과태료나 벌금 등의 수단을 채택하게 된다면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선거권자들의 의사형성의 자유 내지 결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축소하고 그 결과로 투표의 자유를 침해하여 결국 자유선거의 원칙을 위반할 우려도 있게 된다[1].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2003헌마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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