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정경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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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財政經濟院,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은 국가의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의 수립·운용 및 그 재원 조달을 위한 계획의 조정, 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의 관리와 화폐·금융·국채·정부 회계·내국세제·관세·외국환·대외 경제 협력·국유 재산 및 전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94년 12월 23일 재무부경제기획원을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1998년 2월 28일 재정경제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재정경제원
財政經濟院
설립일 1994년 12월 23일
해산일 1998년 2월 28일
전신
후신
산하기관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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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조직법 [법률 제4831호, 1994.12.23 일부개정] 제17조[1] 및 제23조[2]
  •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제정] 제1조[3] 및 제3조[4]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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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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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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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장·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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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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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문민 정부 초대 홍재형(洪在馨) 1994년 12월 23일 ~ 1995년 12월 20일 충북 청주 서울대학교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관세청장&재무부 기획관리실장·제1차관보
제16·17·18대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최고위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국회부의장&한국수출입은행장&한국외환은행장
2대 나웅배(羅雄培) 1995년 12월 20일 ~ 1996년 8월 8일 경기 경성
(현 서울)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아주대 총장&상공부 장관&제11·12·13·14대 국회의원&해태제과 사장&전국경제인연합회장
3대 한승수(韓昇洙) 1996년 8월 8일 ~ 1997년 3월 5일 강원 춘천 영국 요크 대학교 서울대 교수&대통령비서실장&상공부 장관&외교통상부 장관&국무총리
제13·15·16대 국회의원&한나라당 경제정책위원회 위원장&주 미국 대사&춘천문화진흥재단 이사장
4대 강경식(姜慶植) 1997년 3월 5일 ~ 1997년 11월 19일 경북 영주 서울대학교 경제기획원 차관보&재무부 차관&제12·14·15대 국회의원&국가경영전략연구원 이사장
5대 임창열(林昌烈) 1997년 11월 19일 ~ 1998년 3월 5일 경기 경성
(현 서울)
서울대학교 경기도지사&조달청장&재무부 증권국장&과학기술처 차관&재정경제원 차관&통상산업부 장관

재정경제원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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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문민 정부 초대 이석채(李錫采) 1994년 12월 27일 ~ 1995년 12월 20일 경북 성주 보스턴 대학교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경제기획원 예산실장&농림수산부 차관&정보통신부 장관&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한국경제교육협회장
2대 이환균(李桓均) 1995년 12월 12일 ~ 1996년 12월 20일 경남 함안 서울대학교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관&행정조정실장&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관세청장&재무부 제1·제2차관보&건설교통부 장관
3대 임창열(林昌烈) 1996년 12월 24일 ~ 1997년 3월 5일 경기 경성
(현 서울)
서울대학교 경기도지사&조달청장&재무부 증권국장&과학기술처 차관&통상산업부 장관&경제부총리
4대 강만수(姜萬洙) 1997년 3월 6일 ~ 1998년 3월 5일 경남 합천 서울대학교 관세청장&재무부 이재국장·보험국장·국제금융국장·세제실장&기획재정부 장관&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산업은행장&디지털경제연구소 이사장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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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둘 수 있다. ③ 부총리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통일원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2. ①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운용 및 그 재원조달을 위한 계획의 조정, 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의 관리와 화폐·금융·국채·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외국환·대외경제협력·국유재산 및 전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재정경제원을 둔다. ③ 재정경제원장관은 경제의 기획·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조정한다.
  3. 이 영은 재정경제원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재정경제원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관리, 조세제도 및 정책의 수립, 국유재산과 정부회계에 관한 사무등 예산·조세·국고를 비롯한 국가재정의 운영,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의 수립 및 조정, 화폐·금융·외국환에 대한 정책의 입안과 집행, 물가안정시책과 대외경제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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