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 인격권
저작 인격권(著作人格權)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상 저작자에게 인정된 권리는 크게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의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저작 재산권은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나,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이라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또한 저작 재산권은 보호 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저작 인격권은 저작권자가 사망하여 저작 인격권이 소멸된 후에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 인격권을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으로 나누고 있다.
베른 협약
편집2006년 현재 162개국이 가입한 베른 협약에서는 제6조의 2에서 저작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1]
베른 협약 제6조의 2
- 제1항 저작자의 재산권과 독립하여, 그리고 이 권리의 양도 후에도, 저작자는 저작물의 저작자라고 주장할 권리 및 이 저작물에 관련하여 그의 명예나 명성을 해치는 왜곡·절단·기타 변경 또는 기타 훼손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 제2항 전항에 따라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그의 사망 후에 적어도 재산권의 만기까지 계속되고,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에 의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 다만,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당시에, 저작자의 사망후에 전항에 규정된 모든 권리의 보호를 입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국가는 이러한 권리중 일부를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는 존속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제3항 이 조에서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구제의 방법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의 지배를 받는다.
저작 재산권과의 관계
편집저작권 일원설과 저작권 이원설이 대립한다. 저작권 일원설은 저작권에는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저작권 이원설은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은 별도의 독립된 권리라고 한다. 일원설에 의하면 둘 중 하나라도 침해하면 저작권 침해로 보지만, 이원설에 따르면, 두 가지 권리는 별도로 침해 여부가 심사된다.
현행 대한민국 저작권법 상에는 두 가지 권리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원설을 취한다.[2]
인격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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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법 제751조와 제764조에서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저작권법 제92조 제2항에서 저작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2]
민법상 인격권과 저작권법상의 저작 인격권은 같다는 주장이 있고, 별도의 독립된 권리라는 주장이 있다.
같이 보기
편집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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