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면 (파주시)

대한민국 경기도 파주시의 면(面) 단위 행정 구역 중 하나

적성면(積城面)은 대한민국 경기도 파주시의 면이다.

적성면
積城面

로마자 표기Jeokseong-myeon
행정
국가대한민국
지역경기도 파주시
행정 구역22, 90
법정리어유지리, 장좌리, 장현리, 구읍리, 객현리, 가월리, 무건리, 율포리, 답곡리, 식현리, 주월리, 설마리, 적암리, 두지리, 마지리, 자장리
관청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청송로 1013
지리
면적88.95 km2
인문
인구7,612명(2020. 07. 30)
세대3,560세대
인구 밀도85.58명/km2
지역 부호
웹사이트적성면 행정복지센터

적성은 원래 고려, 조선시대에는 파주, 연천과는 별도의 행정구역이었다. 삼국시대에는 백제고구려의 칠중현이었으며 신라 경덕왕 때 중성현으로 개칭하고, 고려 때 적성현으로 고쳤다. 구 적성군의 동면, 서면, 현내면 지역으로 적성군이 해체되면서 동면, 서면, 현내면을 통합하여 적성면으로 하여 연천군에 편입되었다가 1945년 파주군에 편입되었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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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적성군 지역으로 적성읍내였던 현내면의 읍내·관동·가월·검상·주월·설마 등 6개리와 동면의 객현·백운·장평·송현·산덕·율포·어유지·적암·늘목의 9개리와 서면의 두지·마지·식현·도장·무건·답곡·자장·현석·장파리를 각각 관할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적성군이 해체되면서, 현내면 6개리, 동면의 9개리와 서면의 9개리, 마전군 군내면의 삼화리, 장단군 고남면의 장좌리, 양주군 영근면의 하원리 일부, 파주군 파평면의 천천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적성면이라 하여 연천군에 편입하였다.

  • 1914년 4월 1일 : 적성군(積城郡)을 연천군에 편입하였다. 적성군 동면(東面), 서면(西面)과 마전군 군내면 삼화리를 적성면으로 합면하였다.[1]
19리 - 구읍리, 가월리, 주월리, 설마리, 객현리, 율포리, 늘목리, 장현리, 어유지리, 적암리, 두지리, 마지리, 무건리, 식현리, 장파리, 답곡리, 자장리, 삼화리, 장좌리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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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리 한자명 행정리 비고
가월리 佳月里 가월리
객현리 客峴里 객현1리, 객현2리
구읍리 舊邑里 구읍1리, 구읍2리, 구읍3리
답곡리 沓谷里 답곡리
두지리 斗只里 두지리
마지리 馬智里 마지1리, 마지2리 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무건리 武建里 무건리
설마리 雪馬里 설마리
식현리 食峴里 식현1리, 식현2리
어유지리 魚遊池里 어유지1리, 어유지2리
율포리 栗浦里 율포리
자장리 紫長里 자장리
장좌리 長佐里 - 거주 인구 없음
장현리 墻峴里 장현1리, 장현2리
적암리 赤岩里 적암리
주월리 舟月里 주월리

교육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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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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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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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의 역사와 문화》, 파주문화원, 2005년 12월.
  • 《파주지명유래와 전설》, 파주문화원, 1997년 12월.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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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년 12월 29일)
  2. 군정법률 제22호 시도직제 (1945년 11월 3일)
  3. 법률 제350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1954년 10월 21일)
  4. 법률 제1178호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 (1962년 11월 21일)
  5. 대통령령 제6542호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973년 3월 12일 제정.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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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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