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濟州特別自治道 支援委員會)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청의 성과목표 및 평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기관이다.[1][2]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겸임하는 위원장에 13부 장관과 법제처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1인을 더해 총 17인으로 구성되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의 국무총리실 국정운영2실장이 겸임한다. 사무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305호에 위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 |
濟州特別自治道 支援委員會 | |
설립일 | 2005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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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7①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305호 |
연혁
편집주요 업무
편집-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국가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행정·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 체결 및 그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법률안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해제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업추진 및 발전방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간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 및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 위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조직
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장
편집- 국무총리
위원 (20인)
편집- 기획재정부장관
- 교육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외교부장관
- 통일부장관
- 법무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환경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국무조정실장
- 법제처장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지방자치, 국제자유도시개발,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 및 행정규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사무처장 (국무총리실 국정운영2실장 겸임)
편집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
편집- 총괄기획과
- 분권재정과
- 산업진흥과
사건·사고 및 논란
편집지원위원회 사무기구 활동기한 연장
편집2010년 7월 1일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4] 제주특별자치도청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추진사업이 정부부처와 타 지방자치단체 등의 견제로 인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으나 현행법상 지원위원회 사무기구는 2011년 6월 30일이면 종료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 남아있는 사업들의 대부분은 관계부처 및 타 지자체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활동기한 연장은 필수적"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5]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지난 6월 열린 제270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연장' 건의안을 채택, 국회와 정부 관계부처에 발송하기도 했다.[6][7]
2011년 4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사무처 존속기한은 특별법 부칙으로 2014년 6월 30일까지로 3년을 연장하게 되었다.[8]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제주특별자치도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 방안 논의《노컷뉴스》2007년 2월 21일
- ↑ 임석규 총리실 정책관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위해 매진"《시사제주》2012년 5월 10일 강수정 기자
-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발족《제주의소리》2005년 7월 25일 이재홍 기자
- ↑ 강창일 의원, 제주도지원위 5년 연장안 발의《제주일보》2010년 7월 1일 김대영 기자
- ↑ "지원위 사무처 아직도 제자리인데, 예산 왜 깎아?"《헤드라인제주》2010년 11월 30일
- ↑ 국무총리실 제주도지원위 조직 축소《시사제주》2009년 12월 3일 강수정 기자
- ↑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활동연장 정치권 '총력'《제주의소리》2010년 7월 1일 좌용철 기자
- ↑ 정부 제주지원위 활동 연장…국도 복원은 무산《제주의소리》2011년 4월 15일 김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