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租稅審判院, Tax Tribunal)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국무조정실의 소속기관이다. 2008년 2월 29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3][4][5]으로,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6]으로 보한다.
조세심판원 | |
설립일 | 2008년 2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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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 「국세기본법」 제67조제1항[1] |
전신 | 국세심판원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
직원 수 | 117명[2] |
상급기관 | 대한민국 국무조정실 |
웹사이트 | http://www.tt.go.kr/ |
연혁
편집- 1975년 4월 1일: 재무부 소속으로 국세심판소 설치.[7]
- 1978년 12월 5일: 관세에 관한 심판청구사건을 담당.[8]
- 1991년 11월 11일: 심판관의 수를 5명으로 증원.[9]
- 1994년 5월 4일: 심판관의 수를 6명으로 증원.[10]
- 1994년 12월 23일: 재정경제원 소속으로 변경.
- 1998년 2월 28일: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변경. 심판관의 수를 5명으로 감원.[11]
- 2000년 1월 1일: 국세심판원으로 개편.[12]
- 2004년 1월 29일: 심판관의 수를 4명으로 감원.[13]
- 2006년 2월 16일: 심판관의 수를 5명으로 증원.[14]
- 2008년 2월 29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심사청구제도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개편.[15] 심판관의 수를 6명으로 증원.[16]
조직
편집- 상임조세심판관은 6명을 두되, 5명은 국세 관련자로, 1명은 지방세 관련자로 한다.[17]
- 비상임조세심판관은 40명 이내로 하되, 지방세 관련자 2명을 포함하여야 한다.[18]
- 상임조세심판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19]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20]
- 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다.[21]
-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으로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여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22]
심판관
편집직위 | 성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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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조세심판관 | 류양훈 | |
상임조세심판관 | 이상길 | |
상임조세심판관 | ||
상임조세심판관 | 김영노 | |
상임조세심판관 | 정정회 | |
상임조세심판관 | 이근후 | |
상임조세심판관 | 김영빈 | |
상임조세심판관 | 홍삼기 |
하부조직
편집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
-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2
-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2항 및 국무조정실 직제운영지침 제14조제25호
- ↑ 김현호 (2011년 11월 10일). “"심판원장, 차관급 격상보다 청사이전이 더 문제"”. 《보건뉴스》. 2016년 3월 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8월 19일에 확인함.
- ↑ 고승주 (2017년 8월 8일). “세제실 고위직 '마지막 출구', 조세심판원장에 누가 발탁되나”. 《조세금융신문》. 2017년 8월 1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8월 13일에 확인함.
-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2항 및 국무조정실 직제운영지침 제14조제26호
- ↑ 법률 제2679호
- ↑ 법률 제3097호
- ↑ 대통령령 제13503호
- ↑ 대통령령 제14248호
- ↑ 대통령령 제15703호
- ↑ 법률 제5993호
- ↑ 대통령령 제18250호
- ↑ 대통령령 제19344호
- ↑ 법률 제8860호 및 법률 제8864호
- ↑ 대통령령 제20724호
-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
-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
- ↑ 국세기본법 제67조제3항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제2항
- ↑ 국세기본법 제67조제5항
- ↑ 국세기본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
- ↑ 가 나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 15명을 둔다.
외부 링크
편집- 조세심판원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