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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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 법(Jones Law 또는 Jones Act)은 일명 필리핀 자치법(Philippine Autonomy Act)으로도 불리며, 미국 의회에 의해 1916년 8월 29일 통과된 기본법이다. 이 법은 1902년 〈필리핀 기본법〉(Philippine Organic Act of 1902)을 대체하였고, 제정 시부터 1934년 〈타이딩스-맥더피 법〉(필리핀 독립법)이 제정될 때까지 필리핀 헌법과 같은 역할을 했다. 존스 법은 최초의 완전 선출에 의한 필리핀 의회를 만들었다.
제64기 미국 의회에 의해 1916년 8월 29일 제정된 이 법은 최초의 정식적인 그리고 공식적인 필리핀을 독립시킨다는 미국 연방 정부의 약속에 대한 선언을 포함하고 있으며[1], 더 세분하된 자치 정부에 대한 틀이 되었다. 이 법률은 미국에 의한 독립 보장 시를 대비하여, 주권과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 유보된 몇 가지 특권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독립의 보장이 안정된 정부가 수립되자마 제공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고, 그것은 미국 정부의 손에 의해서 결정될 사안이었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In the "Instructions of the President to the Philippine Commission Archived 2009년 2월 27일 - 웨이백 머신" dated April 7, 1900, President 윌리엄 맥킨리 reiterated the intention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 establish and organize governments – essentially popular in their form – in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administrative divisions of the Philippine Islands. However, there was no official mention of any official declaration of Philippine Independence.
외부 링크
편집- “The Philippine Autonomy Act”. Corpus Juris online Philippine law library. 2009년 2월 2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1월 13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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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Philippine Autonomy Act (Act of Congress of August 29, 1916)”. Filipiniana.net Digital Library. 2009년 2월 2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1월 29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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