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은뱅이 소

(주저앉은 소에서 넘어옴)

앉은뱅이 소/주저앉는 소 또는 다우너(영어: downer)는 낙농업에서 걷거나 설 수 없는 가축을 일컫는 용어이며 주로 소에게 쓰인다.[1][2] 이런 상태는 질병이나 부상(負傷)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불법도축하지 않고 도축장 으로 보내야 한다.

소해면상뇌증에 걸린

소가 일어설 수 없게 되는 대표적인 원인은 케톤증(Ketosis), 저마그네슘혈증(Hypomagnesaemia), 저칼슘혈증(Hypocalcaemia) 등의 병이나 선천적으로 면역력이 약하여 골격이 약해지는 경우에 발생 가능하며[3], 송아지의 난산과 관련이 있거나 소가 구덩이에 빠져 다리를 다치는 경우도 있다. 그보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신경과 관련된 병이 원인이 되어 식용에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광우병도 이에 포함된다.

최근 소해면상뇌병증(BSE, 광우병)이 화제가 되어 널리 알려졌는데, 이 병에 감염된 소가 병세악화로 '다우너 소'가 될 수 있다.[4] 이러한 '다우너 소' 처리에 대한 규정은 나라마다 다르다.

국가별 처리 규정

편집

미국

편집

미국에서는 몇 차례 다우너 소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었고,[5] 이러한 소의 도축 금지 법규를 미국 연방정부는 2009년 3월 마련하여 공표하였다.[6]

한국

편집

2008년 4월 MBC 《PD수첩》에서 광우병 보도가 왜곡 과장 보도라며 논란이 된 바 있다.[7]

2009년 11월 7일 한국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법률'을 통해 '다우너 소'가 도축 금지되었다.[8]

각주

편집
  1. 美 ‘앉은뱅이 소’ 도축ㆍ유통 전면금지《헤럴드경제》2009.03.15.10:51
  2. 오바마 '앉은뱅이 소, 도축-유통 전면금지' 발표《노컷뉴스》2009-03-15 02:08
  3. '주저앉는 소' 원인 59개… 광우병은 그중 하나[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동아일보》, 2008.6.27.
  4. 광우병으로 증상을 보이는 소는 2주 ~ 6개월 정도 지나면 죽게 된다.
  5. “美휴먼소사이어티, 앉은뱅이소 학대동영상 세번째 공개”. MBC. 2008년 6월 26일. 
  6. “미, 보행불능소(Non-Ambulatory cattle / Downer cattle)도축 전면금지 최종법률 발표” (PDF). 미국육류수출협회. 2009년 3월 18일. 
  7. “언론의 자유, 그 의미와 쟁점”. 《인권도서관》. 국가인권위원회. 2024년 4월 8일에 확인함. 
  8. 다우너 소 도축 금지된다[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같이 보기

편집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