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仁川廣域市選擧管理委員會)는 인천광역시의 선거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종합청사(10층~12층)에 위치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약칭 인천시선관위
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10층~12층
위원장 김귀옥 인천지방법원 법원장
상급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기관
  • 중구선거관리위원회
  • 동구선거관리위원회
  •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 서구선거관리위원회
  •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http://ic.nec.go.kr/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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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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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에서 호선하며 지방법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고,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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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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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위원(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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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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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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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과
  • 선거과
  • 지도과
  • 홍보과

소속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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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선거관리위원회
  • 동구선거관리위원회
  •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 서구선거관리위원회
  •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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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5조 제2항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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