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中部地方雇用勞動廳)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설립일 2010년 7월 5일
전신 경인지방노동청
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상급기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14
웹사이트 http://www.moel.go.kr/jungbu/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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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예산·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
  • 고용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과 고용보험 관련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위반에 대한 조치 등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등 여성근로자에 관한 사항
  •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 등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 국내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 노사분규의 예방과 수습, 노사협력의 증진과 그 밖에 노사관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사항
  • 소속 지청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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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4년 1월 1일: 노동청 장성·인천·춘천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 설치.
  • 1968년 6월 25일: 노동청 소속으로 수원·인천·춘천·영월·정선직업안정소 및 영월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 설치.
  • 1969년 1월 7일: 정선직업안정소를 삼척직업안정소로 개편.
  • 1970년 4월 7일: 인천·춘천직업안정소를 경기·강원직업정소로 개편. 수원직업안정소를 수원출장소로 개편하여 경기직업안정소의 소속기관으로, 영월·삼척직업안정소를 영월·장성출장소로 개편하여 강원직업안정소의 소속기관으로 편입. 인천·춘천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를 경기·강원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로 개편. 장성·영월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를 장성·영월출장소로 개편하여 강원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의 소속기관으로 편입.
  • 1972년 12월 19일: 경기·강원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를 인천·춘천산업재해보상보험지방사무소로, 영월·장성출장소를 영월·장성산업재해보상보험지방사무소로 개편.
  • 1974년 10월 2일: 경기·강원직업안정소 및 인천·춘천 ·영월·장성산업재해보상보험지방사무소를 인천중부·인천북부·춘천지방사무소로 개편. 수원·영월·장성출장소를 수원·영월·장성지방사무소로 개편하고 의정부·성남·강릉지방사무소를 설치.
  • 1981년 4월 8일: 노동부 소속으로 변경.
  • 1981년 7월 23일: 인천중부지방사무소와 인천북부지방사무소를 인천지방사무소로 통합. 부천지방사무소 설치. 장성지방사무소를 폐지하고 태백지방사무소를 설치.
  • 1987년 5월 15일: 춘천·수원·영월·장성·의정부·성남·강릉지방사무소를 인천지방사무소의 소속기관으로 편입. 안양·원주지방사무소 설치.
  • 1987년 12월 9일: 인천지방사무소를 인천지방노동청으로 개편. 소속 지방사무소를 지방노동사무소로 개편.
  • 1989년 2월 16일: 안산지방노동사무소 설치.
  • 1990년 3월 26일: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 설치.
  • 1998년 2월 28일: 인천지방노동청을 경인지방노동청으로 개편.
  • 2006년 3월 2일: 지방노동사무소를 고용노동지청으로 개편. 평택고용노동지청 설치.
  • 2007년 8월 16일: 고양고용노동지청설치. 영월고용노동지청을 영월출장소로 개편.
  • 2010년 7월 5일: 고용노동부 소속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 개편. 강원도 소재 지청 또는 출장소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이관받음.
  • 2011년 3월 2일: 수원·춘천고용노동지청을 경기·강원고용노동지청으로 개편.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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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옹진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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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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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협력과[1]
  • 고용관리과[1]
  • 부정수급조사과[1]
  • 노사상생지원과[1]
  • 근로개선지도제1과[1]
  • 근로개선지도제2과[1]
  • 광역근로감독과[1]
  • 산재예방지도과[1]
인천고용센터[2]
  • 취업지원과[3]
  • 실업급여과[3]
  • 취업성공패키지과[3]
  • 기업지원과[3]
  • 직업능력개발과[3]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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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4], 영월출장소장은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고용센터 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명칭 위치 관할구역 고용센터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59번길 6 인천광역시 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 인천북부고용센터·인천서부고용센터
부천고용노동지청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207 경기도 부천시·김포시 부천고용센터·김포고용센터
의정부고용노동지청[5] 경기도 의정부시 충의로 143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의정부고용센터·구리고용센터·남양주고용센터·동두천고용센터·양주고용센터
고양고용노동지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50 경기도 고양시·파주시 고양고용센터·파주고용센터
경기고용노동지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 경기도 수원시·용인시·화성시 수원고용센터·용인고용센터·화성고용센터
성남고용노동지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경기도 성남시·하남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양평군 성남고용센터·경기광주고용센터·이천고용센터·하남고용센터
안양고용노동지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44번길 73 경기도 광명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 안양고용센터·광명고용센터·의왕고용센터
안산고용노동지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26 경기도 안산시·시흥시 안산고용센터·시흥고용센터
평택고용노동지청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 경기도 평택시·오산시·안성시 평택고용센터·오산고용센터·안성고용센터
강원고용노동지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440번길 6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홍천군·인제군·화천군·양구군 및 경기도 가평군 춘천고용센터
강릉고용노동지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199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양양군·고성군 강릉고용센터·속초고용센터
원주고용노동지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만대로 5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횡성군 원주고용센터
태백고용노동지청 경기도 태백시 번영로 341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삼척시 태백고용센터·삼척고용센터
영월출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정선군·평창군 영월고용센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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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2.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3.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4.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경기지청장·강원지청장은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강릉지청장은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5.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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