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의 사형제
중화민국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요
편집중화민국의 사형 집행 방법은 총살형이다. 과거 중국 국민당 정부 독재 체제 당시 민주화 운동가들을 엄벌에 처했으며, 현재는 살인 및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며 집행한다.[1] 리덩후이 정부까지 사형 선고 및 집행이 적극적으로 행해지다가, 2000년 천수이볜 정부 이후부터 사형 집행수를 크게 줄이고 살인범에 대해서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도록 했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마잉주 정부 출범후 2010년 다시 사형집행을 재개했다.[2] 2024년 중화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 일부 합헌 판결을 받아 법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게 되었다.[3] 마지막 사형집행은 2020년이다.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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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2 | 69 | 78 | 59 | 35 | 18 | 17 | 16 | 22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38 | 32 | 24 | 17 | 10 | 9 | 7 | 3 | 3 | 0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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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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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에 관련된 범죄
편집현재 대만의 사형이 법정 최고형이므로, 사형에 포함되는 죄는 약 50개 정도 존재한다. 법정 최고형으로서 사형이 적용되는 죄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다. 실제로는 살인범 한정으로 사형이 적용된다.
- 내란죄, 폭동내란죄(제14조,15조)
- 가중이적죄, 단순이적죄(제17조,18조,19조)
- 국가비밀누설죄(제20조)
- 반역죄(제24조)
- 무허가개전죄, 전시명령항명죄(제26조,27조)
- 전시군사기밀유기죄(제31조)
- 전시적전도주죄, 전시비휴가실종죄(제41조,42조)
- 전시항명죄, 전시군중항명죄(제47조, 48조)
- 전시군지휘관 폭행·협박죄, 전시군지휘관폭행·협박죄(제49조,50조)
- 군함군용기 납치혐의(제53조)
- 전시작전용군용시설물품파손죄(제58조)
- 불법무기·화기 제조판매죄(제65조)
- 전시허위명령신고혐의(제66조)
- 폭동내란죄의 주범(제101조)
- 외환유치죄, 통적영토상실죄, 조직적 국가반역죄, 가중이적죄(제103조,104조,105조,107조)
- 직무태만, 수비지포기죄(제120조)
- 항공기 및 공공 교통기관납치에 의한 살해죄(제185조의 1,185조의 2)
- 강간살해죄, 강제추행살해죄(제226조의 1)
- 마약죄, 마약 원료 재배죄, 인신매매죄(제261조)
- 보통살인죄, 직계존속 살인죄(제271조, 272조)
- 강도살해죄(제328조)
- 강도방화, 강도강간, 인질죄, 강도치상죄(제332조)
- 해상강도죄(제333조, 334조)
- 인질살해죄(제347조, 348조)
기타 형사특별법
편집- 민용항공법 : 납치(제100조), 항공안전방해 살해죄(제101조), 제조항공기 살해죄(제110조)
- 마약위해방지조례 : 마약제조운반, 마약판매(제4조), 마약을 타인에게 강제투입한 혐의(제6조), 공무원을 협박하고 남에게 마약을 투입한 죄 또는 제조한 혐의(제15조)
- 병역방해치죄조례(제16조,17조)
- 아동 및 소년 성범죄 방제조례 :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한죄(제37조)
- 집단살인 단속법 : 집단살인죄(제2조)
- 총·칼·탄약무기 관제조례 : 집단 범죄·제조·판매·운수·수출입 무기(제7조)
- 밀수단속법 : 밀수의 죄를 짓는 무장하고 체포에 저항한 죄, 무장하고 검사를 거부한 죄, 치상치사죄(제4조)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Archived copy”. 2007년 9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6년 10월 17일에 확인함.
- ↑ Jou, Susyan; Hebenton, Bill (2019년 12월 1일). “Support for the Death Penalty in Taiwan?: a Study of Value Conflict and Ambivalence”. 《Asian Journal of Criminology》. doi:10.1007/s11417-019-09305-z.
- ↑ “대만 헌재 "사형제 일부 합헌…적용요건은 엄격히 제한돼야" 연합뉴스”. 2024년 9월 20일에 확인함.
- ↑ 司改會著作.法案-司改雜誌-政策宣示三年 實際作為形同牛步 廢除死刑不該只是口號 보관됨 9월 28, 2007 - 웨이백 머신
- ↑ “Archived copy”. 2007년 9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6년 10월 18일에 확인함.
- ↑ “陸海空軍刑法-全國法規資料庫入口網站”. 《moj.gov.tw》.
- ↑ “中華民國刑法-全國法規資料庫入口網站”. 《moj.gov.t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