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제317호선
지방도 제317호선은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법원사거리와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을 잇는 경기도의 지방도이다.
경기도 지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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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
평택 ~ 기흥선 | |
지방도 제317호선 | |
총연장 | 약 31.143km |
기점 |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
주요 경유지 |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용인시 |
종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주요 교차도로 |
국도 제1호선 국도 제45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23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82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84호선 지방도 제302호선 지방도 제306호선 지방도 제310호선 지방도 제311호선 지방도 제318호선 |
연혁
편집주요 경유지
편집중복 구간
편집- 평택시 진위면 마산사거리 ~ 오산시 원동 한전사거리 : 지방도 제314호선과 중복
- 평택시 진위면 진위역삼거리 ~ 오산시 중앙동 오산종합운동장사거리 : 국도 제1호선과 중복
- 오산시 중앙동 운동장사거리 ~ (오산장례식장) : 국가지원지방도 제82호선과 중복
- 오산시 한성예식장삼거리 ~ 운동장사거리 : 지방도 제310호선과 중복
- 오산시 운암사거리 ~ 화성시 동탄동 청계 교차로 : 지방도 제311호선과 중복
도로명
편집각주
편집- ↑ 경기도공고 제2005-174호 Archived 2018년 7월 3일 - 웨이백 머신, 2005년 3월 28일.
- ↑ 경기도공고 제2005-175호 Archived 2018년 7월 3일 - 웨이백 머신, 2005년 3월 28일.
- ↑ 경기도공고 제2007-69호, 2007년 2월 5일.
- ↑ 경기도공고 제2007-540호, 2007년 7월 9일.
- ↑ 경기도공고 제2010-745호 Archived 2014년 11월 11일 - 웨이백 머신, 2010년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