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중앙 정부에 소속되어 일정 지역의 행정사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자치권을 행사하는 정부
(지방 자치 단체에서 넘어옴)
지방정부(地方政府)는 중앙정부에 대하여 지방의 자치 정부를 이르는 말이다.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라고 하며, 대한민국에서는 지자체(地自體)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대한민국
편집대한민국에서는 지방정부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며,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정부의 종류)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지방정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다.
미국
편집미국은 연방주의를 기반으로 하나 연방의 구성을 이루는 각 주들의 자치권이 보장되어있으며 이러한 주의 주지사나 주의회에 있어서 지방정부는 카운티를 구성하는 시(city)나 읍(town)의 행정단위로 이루어진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지방정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
편집지방정부에 해당하는 지방인민회의가 4년의 임기로 북한 헌법에 명기되어있으나 중앙정부격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와는 다르게 성문법상 민주주의의 구성요건을 표현하기 위해 언급한 것 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일본
편집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미국의 법령체계와 입법심사기준에 관한 연구-법제처)www.moleg.go.kr/FileDownload.mo?flSeq=50270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미국의 정부간 관계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 숭대시보-북한의 선거제도와 의미, 무엇이 다른가?
- 대한지방자치학회 -통일한국의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제15권 제3호 통권44호p.299-326
- 국민대 법학과-한국통일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 및 제도 연구 : 동서독 간의 선거조약과 관련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a554bf239c1d0c50ffe0bdc3ef48d419&outLink=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