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창권
지창권(池昌權, 1940년 ~ 2006년)은 대한민국의 전직 대법관이다.
지창권 池昌權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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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40년 1월 15일 평안북도 정주군 |
사망 | 2006년 6월 11일 | (66세)
성별 | 남성 |
국적 | 대한민국 |
본관 | 충주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석사 |
경력 | 대법관 |
직업 | 검사, 판사 |
자녀 | 3녀 |
학력
편집경력
편집주요 판결
편집그는 대법관으로 재임하던 1998년 신학철씨의 ‘모내기’ 그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에서는 풍성한 수확에 행복해 하는 북한 농부와 외세 청산에 허리가 휜 남한 농부의 모습을 대비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예술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필수적인만큼 법률적 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되었던 사건이었다. 2004년 유엔인권위는 “신씨에 대한 유죄판결은 한국 정부도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어긋난다”며 판결의 무효화와 그림의 반환 등을 권고하였다.[1]
각주
편집- ↑ 안창현, 대법, 하급심 전향판결 마다 ‘퇴박’,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