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절제사
첨절제사(僉節制使)는 조선왕조의 무관 관직이다. 지방 군영(진영)의 장수, 즉 첨절제사진(鎭, 부대)의 영장(營將, 지휘관)이며,[1] 기준 품계는 종3품이었다.[2] 육군은 병마첨철제사(兵馬僉節制使), 수군은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인데, 병마첨절제사는 지방관인 정3품 목사(牧使), 종3품 도호부사(都護府使) 등이 겸직하였고, 수군 직책만 전임(專任)으로 운영되었다. 약칭 첨사(僉使).
운영
편집첨절제사는 무예(武藝) 시험을 거친 자로 임명하며, 법으로 규정된 임기는 900일이다. 첨절제사는 직속 상관인 절도사, 휘하 장수인 만호(萬戶) 등과 상피 관계에 있었으며, 첨절제사를 지내면 지방관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품계를 올려주었다.[3]
인물
편집널리 알려진 첨절제사 관직 역임자는 아래와 같다.
기타
편집첨절제사의 품계와 지휘 병력 규모는 현재 군대의 여단장(준장) 또는 연대장(대령)에 상당한다. 임무와 병력이 축소되면 현재 군대의 대대장급에 해당하는 종4품 만호가 지휘하는 진(만호진)으로 강등되기도 한다.
각주
편집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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