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교류제도
청년교류제도(YMS, Youth Mobility Scheme)는 영국 국적이나 청년 교류 제도 자격 국가 국적자 중 만 18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청년이 영국에서 체류하는 중 여행과 여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취업을 허가하는 비자이다. 워킹홀리데이 제도의 일종이다.
신청 자격
편집- 영국에서 최대 2년 동안 체류 및 취업하기를 원하는 자
- 만 18~30세
- 2,530 파운드 이상의 자금 보유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
편집청년교류제도 신청자에게 요구하는 공인어학성적은 다음과 같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