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집회

중소노동조합

촛불 집회( - 集會, 영어: candlelight vigil)는 시민들이 광장 등에서 촛불을 들고 벌이는 집회이다.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며, 시민 주도 비폭력 저항의 상징이다.

촛불시위는 단순하지만 시각적 효과가 크고, 일과를 끝낸 시민들의 참여가 용이하며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장점이 있다.

대한민국의 촛불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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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상 일몰 후에는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음[1] 문화행사 등을 예외로 하는 것[2]을 이용해 문화제 등의 명목으로 촛불시위가 진행되었다. 문화제는 노래 등에 대한 대중공연의 형식이 가능하며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2008년 대한민국의 촛불 시위이후 야간 집회 금지 사건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과 자정까지의 야간 시위 금지 위헌 결정에 의해 합법적으로 야간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유명한 촛불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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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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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소 수입 협상 반대 촛불집회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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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2. 같은 법 제15조,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PC통신, 인터넷기반 `부활의 변신`모색”. 문화일보. 2003년 8월 1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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