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 시도등록문화유산
충청북도 등록문화재는 충청북도가 지정하는 시도등록문화재로서, 충북도지사가 문화재보호법 및 2020년 개정된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문화재나 국가등록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이다.[1][2] 시도등록문화재 제도는 등록문화재 제도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이원화하여 시행하고자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3] 첫 문화재인 구 충주역 급수탑이 2022년 지정되었다.
지정 목록
편집번호 | 사진 | 명칭 | 소재지 | 관리자 (단체) |
지정일 | 참조 |
1호 | 구 충주역 급수탑 (舊 忠州驛 給水塔) |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156-14 | 충주시 | 2022년 2월 18일 | [1] |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문화재보호법 제70조
- ↑ 충북도, ‘구 충주역 급수탑’ 첫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 충청북도 인터넷신문
- ↑ 이기환 (2019년 2월 18일). “[단독] '근대문화유산', 이제는 지자체가 독자 등록할 수 있다”. 경향신문. 2020년 9월 13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