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忠淸地方統計廳, Chungcheong Regional Statistics Office)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지역의 통계 기준 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통계청의 소속기관이다. 2009년 2월 1일 발족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임기제공무원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3]
충청지방통계청 | |
![]() 충청지방통계청 청사 | |
설립일 | 2009년 2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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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충북지방통계청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
직원 수 | 246명[1][2] |
상급기관 | 대한민국 통계청 |
산하기관 | 소속기관 6 |
웹사이트 | http://kostat.go.kr/ccro/ |
직무
편집- 소속기관 등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 관할 지역통계의 분석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관할 시군구 지역통계 작성의 승인 및 품질관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조사대행 및 지역통계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조사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소관통계의 조사실시·내용검사·분석 등에 관한 사항
- 조사대상의 표본관리 등에 관한 사항
- 통계조사의 정확도 제고에 관한 사항
-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홍보활동 및 지방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연혁
편집- 1975년 8월 14일: 조사통계국 소속으로 충청북도·충청남도통계사무소 설치.[4]
- 1990년 4월 7일: 충북·충남통계사무소로 개편.[5]
- 1995년 8월 12일: 충남통계사무소 소속으로 천안출장소 설치.[6]
- 1998년 7월 1일: 충북통계사무소 소속으로 충주·옥천출장소를, 충남통계사무소 소속으로 보령·서산출장소를 설치.[7]
- 2001년 1월 1일: 충남통계사무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8]
- 2006년 1월 1일: 충북통계사무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9]
- 2006년 7월 1일: 충남통계사무소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으로 개편.[10]
- 2008년 2월 29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소속으로 공주·아산·부여·홍성출장소를, 충북통계사무소 소속으로 제천·증평출장소를 설치.[11]
- 2009년 2월 1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과 충북통계사무소를 충청지방통계청으로 통합.[12] 공주·아산·부여·제천출장소를 폐지하고 천안·보령·서산·홍성·충주·옥천·증평출장소를 천안·보령·서산·홍성·충주·옥천·증평사무소로 개편. 청주사무소 설치.[13]
- 2015년 10월 1일: 옥천·증평사무소 폐지.[14]
- 2019년 2월 26일: 세종사무소 설치.[15]
관할구역
편집-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북도
- 충청남도
조직
편집청장
편집소속기관
편집사무소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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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사무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
홍성사무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50번길 21 |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청양군 |
천안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89 |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 |
보령사무소 | 충청남도 보령시 해안로 189 | 충청남도 보령시·서천군·부여군 |
서산사무소 |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1로 67 | 충청남도 서산시·당진시·태안군 |
청주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17번길 10 | 충청북도 청주시·진천군·옥천군·영동군·보은군 |
충주사무소 | 충청북도 충주시 계명대로 271 |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단양군·증평군·괴산군·음성군 |
각주
편집- ↑ 소속기관 포함.
-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5제5호
-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 대통령령 제7732호
- ↑ 대통령령 제12970호
- ↑ 총리령 제516호
- ↑ 재정경제부령 제28호
- ↑ 대통령령 제16957호
- ↑ 대통령령 제19230호
- ↑ 대통령령 제19561호
- ↑ 대통령령 제20689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5호
- ↑ 대통령령 제21210호
- ↑ 기획재정부령 제53호
- ↑ 기획재정부령 제500호
- ↑ 기획재정부령 제711호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2월 28일까지다.
외부 링크
편집- 충청지방통계청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