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택시減車補償管理機關)은 일반 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감차 사업을 위해 납부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한 효율적 징수・집행 등 택시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1][2][3][4] 이사회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및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장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5]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52 대명빌딩 5층에 있다.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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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6]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7]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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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1월 16일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개소식[8]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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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감차 사업을 위해 납부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재원 징수·집행 및 정산
  • 택시감차를 위한 지원 사업
  •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보상재원 관리기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등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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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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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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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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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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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위원회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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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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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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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택시도 연료 부가가치세 감면받는다《아시아경제》2014년 2월 21일 이초희 기자
  2. 합천군 올해 택시 자율감차사업 성공적《경남도민신문》2016년 6월 19일 김상준 기자
  3. 택시 부가가치세 감면 3년 더 이어진다《조세금융신문》2015년 11월 24일 김태효 기자
  4. 개인택시 부가세 2019년말까지 감면 추진 《투데이에너지》2014년 4월 7일 조대인 기자
  5.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 발족[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택시희망뉴스》2015년 2월 5일
  6.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이하 이 조에서 "지급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7. 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소속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소속 시장ㆍ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감차보상금 산정 등 감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택시운송사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차위원회를 둔다.
  8. 택시감차보상 지원 ‘감차 보상재원 관리기관’ 발족《교통신문》2015년 1월 16일 박종욱 기자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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