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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
{{인용문|제24조(분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http://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제24조 고등교육법 제24조]}}
{{인용문|제50조(분교) 고등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 [http://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제50조 초중등교육법 제50조]}}
무엇이 [[분교]]라는 것이 반헌법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위키백과는 귀하의 주장을 반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주장은 헌법재판소나 국회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95016maphack|95016]][[사토:95016maphack|map]][[특:기여/95016maphack|hack]] 2018년 8월 30일 (목) 16:2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