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PD-self
나는 이 저작물의 저작권자로서 이 저작물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모두에게 공개합니다. 만약 저작권의 포기가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나는 이 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로이 어떤 목적으로나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사용법
편집동일한 틀
편집{{Attribution}}과 {{Copyrighted free use}}는 사실상 같은 내용의 틀입니다. {{Attribution}}은 저작권자 표기를 조건으로 한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한 것이고, {{Copyrighted free use}}는 그냥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한 것인데, 전 세계의 저작권법(베른협약)에서는 자유로운 이용시에도 반드시 저작권자 표기를 명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위키백과 영어판에는 {{Copyrighted free use}}를 {{PD-release}}로 리다이렉트하고 있습니다만, 엄격하게 따지면, 이는 서로 다른 틀입니다. 퍼블릭 도메인(PD)은 저작권을 소멸시킨 것이고, Copyrighted free use는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위키미디어 공용에는 {{Copyrighted free use}}를 {{PD-release}}로 리다이렉트하고 있지 않으며, {{PD-release}}를 {{PD-self}}로 리다이렉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Copyrighted free use}} {{PD-release}} {{PD-self}} {{PD-user}} {{PD-author}} {{Cc-by-3.0}} 모두 "어떤 목적으로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가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공용과 호환
편집{{공용이동}} 틀을 사용하려면, 위키미디어 공용에서 폐지된 {{PD}} 틀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위키미디어 공용에서 유효한 틀만을 사용해야 하며, 공용과 한국어판의 저작권 라이선스 틀의 영어이름이 서로 같아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공용에서 쓰는 주요한 틀입니다:
- {{PD-old}} 저작권자 사후 70년이 된 오래된 저작물
- {{PD-ineligible}} 성립요건인 창작성 등이 결여되었기에 저작물이 아닌 파일
- {{PD-USGov}} 미국 연방 정부의 저작물
- {{PD-self}} 업로더와 저작권자가 일반에 공개한 저작물로서, 저작권자가 직접 저작권을 소멸시킨 저작물
- {{PD-user}} 다른 사용자가 공개한 저작물, 또는 {{Copyrighted free use}}.
- 공용에 계정이 없는 사용자가 올린 저작물에는 {{PD-user-w}}을 사용
- {{PD-author}} 위키백과 사용자가 아닌 저작권자가 일반에 공개한 저작물로서, 저작권자가 직접 저작권을 소멸시킨 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