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공 장소에 위치한 묘사된 구조물(예시: 건물, 교량 또는 고가도로)은 단순하거나 저작권이 있는 구조물이 될 수 없는 건축가의 예술적 특성이 없는 일반적인 작업이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가가 아닌 기술자(기반 시설 같은)의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건축물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대한민국이나 미국 같은 일부 국가에서 교량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국가마다 예술 또는 건축 작품과 관련하여 창작성의 기준이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창작성의 기준을 참고하십시오.
건물이나 교량은 진정한 건축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며, 이러한 건물이나 교량의 사진은 해당 건물이나 교량이 위치한 국가에서 상업적 용도의 사용을 허용하는 파노라마의 자유가 없는 경우 위키미디어 공용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노라마의 자유를 참고하십시오.
이 이미지는 대한민국의 공공 장소에서 촬영된 건축물 또는 예술 작품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5조는 단서 조항으로 파노라마의 자유에 따른 이미지 이용에 예외를 둬, 상업적 용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35조 제2항 제4호의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라는 문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비상업적 조항은 위키미디어 공용의 라이선스 정책을 준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라 건축물 또는 예술 작품이 주요 주제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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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Description=Seongsu Bridge and N Seoul Tower |Source=[https://www.flickr.com/photos/traveloriented/12668470853/ Seongsu Bridge and N Seoul Tower] |Date=2014-02-17 19:04 |Author=[https://www.flickr.com/people/99958070@N02 travel ori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