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
포괄일죄([包括一罪)란 형법상 개념으로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1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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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의 행위시법
편집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경중을 비교하여 적용할 것이 아니라 행위 종료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1].
판례
편집개념개념개념개념
편집- 수개의 행위태양이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각 행위 간 필연적 관련성이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2]
일부상소와 심판범위
편집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였을 뿐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고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 이외의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이탈하게 되므로, 상고심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3]
경합범에 있어서 자백의 보강정도
편집- 소변검사 결과는 1995. 1. 17.자 투약행위로 인한 것일 뿐 그 이전의 4회에 걸친 투약행위와는 무관하고, 압수된 약물도 이전의 투약행위에 사용되고 남은 것이 아니므로, 위 소변검사 결과와 압수된 약물은 결국 피고인이 투약 습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투약 습성에 관한 정황 증거만으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각 투약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4].
부정사례
편집- 신용협동조합 전무가 수개의 거래처로부터 각기 다른 일시에 1인당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각기 다른 범의 하에 부당대출을 하여 준 경우,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5]
- 히로뽕 완제품을 제조할 때 함께 만든 액체 히로뽕 반제품을 땅에 묻어 두었다가 약 1년 9월 후에 앞서 제조시의 공범 아닌 자 등의 요구에 따라 그들과 함께 위 반제품으로 그 완제품을 제조한 경우 포괄일죄를 이룬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의율처단하여야 한다[6]
- 가장거래에 의한 사기죄와 분식회계에 의한 사기죄는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아 그 피해자가 동일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7]
- 다수의 계를 조직하여 수인이 계원들을 개별적으로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편취한 경우, 각 피해자별로 독립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이지 포괄일죄가 아니다.[8]
-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포괄일죄이다.[2]
- 횡령, 배임 등의 행위와 사기의 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없다.[9]
-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제1범죄행위로 서버컴퓨터가 압수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동종의 제2범죄행위를 하고 제2범죄행위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 두 범죄행위는 포괄일죄가 아니다.[10]
- 세무공무원이 직할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국세인 방위세와 교육세를 한꺼번에 횡령한 경우[11]
-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12]
- 대출에 있어서 부실한 담보를 받고 대출한도 거래약정 또는 여신한도 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그 한도금액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인출한 경우(배임죄)[13]
- 단일한 범의와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여러 사람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가 재물을 편취한 경우(사기죄)[14]
긍정사례
편집-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하였고, 하자 있는 의사 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이상, 피해자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은행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그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사용한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들은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15]
-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그 다음날 도박의 습벽이 없는 타인의 도박을 방조한 경우에는 상습도박죄의 포괄일죄이다.[16]
-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경우 1차 사고시의 음주운전행위와 2차사고시의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포괄일죄이다.[17]
-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판결확정 이후의 행위가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18]
-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위증죄)[19]
-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 필요하고 밀접한 부대업무는 구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한 수개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포괄일죄[20]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21]
참고 문헌
편집- ↑ 93도1166
- ↑ 가 나 2010도6090
- ↑ 2004도5014
- ↑ 95도1794
- ↑ 대법원1997. 9. 26. 선고 97도1469
- ↑ 대법원 1991.2.26. 선고 90도2900
- ↑ 2007도10056
- ↑ 2010도2810
- ↑ 87도58
- ↑ 2005도4051
- ↑ 95도1269
- ↑ 2001도6281
- ↑ 2000도5000
- ↑ 2003도382
-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도1728
- ↑ 84도195
- ↑ 2007도4404
- ↑ 2007도11322
- ↑ 92도2047
- ↑ 대판 2013.11.28. 선고 2011도13007 판결
- ↑ 2001도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