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대한민국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농어촌공사(韓國農漁村公社,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KRC)는 환경 친화적으로 농어촌 정비 사업과 농지 은행 사업을 시행하고 농업 기반 시설을 종합 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 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한국농어촌공사
형태준정부기관
창립1908년 옥구서부수리조합
본사 소재지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358)
종업원 수
5,119명
웹사이트http://www.ekr.or.kr/

설립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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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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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 사업(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 지구에서의 하천 정비 사업을 포함한다)
  • 농업 기반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 농어촌 용수 및 지하수 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
  • 농지의 조성 및 이용 증진 사업과 농지 등의 재개발 사업
  • 영농 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 구조 개선 및 농지 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농지 은행 사업
    •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분리,합병에 관한 사업
    • 농지의 가격, 거래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
    •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
    •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 지원 사업
  • 「농어촌 도로의 개발 및 정비법」, 「지역 균형 개발 및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종합 개발 사업,「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 단지의 개발 등 농어촌 지역 개발 사업
  • 「농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 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산 어촌 지역 개발 사업
  • 농어촌의 수질오염 방지 시설, 하수도 시설 및 오수, 분뇨, 폐수 처리시설의 설치.지원과 농어촌의 자연 및 생활 환경 보전에 필요한 사업
  • 지하수·토양오염에 관한 평가 및 개선·정화 사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사업
  • 「초지법」에 따른 초지 조성 사업
  • 지하 암반 저장 시설, 첨단 농업 시설 등 농어업 시설의 조성, 관리, 처분 및 지원
  •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업을 위한 시험·연구·기술 개발·조사·측량·환지·설계·공사 감리 및 시설물 안전 진단 사업(건설 공사에 대한 안전 진단 사업을 포함한다)
  • 농어촌 개발을 위한 연구원의 설치, 운영 및 연구 실시
  • 농지의 소유, 이용 상황 및 농어민의 취업에 관한 자료 등 농업 구조 개선 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 농어촌 정비 사업, 농업 구조 개선 사업 및 기타 공사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 농지 관리 기금의 수탁 관리와 농지 보전 부담금 및 농지 전용 부담금의 고지, 수납 업무
  • 해외 농어촌 및 농어업 개발 사업, 해외 용역 및 국제 협력 사업
  •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관리 지역의 설정·관리
  • 농어촌 마을의 조성,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임대, 관리, 기술 지원 등 농어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
  • 농업 기반 시설과 그 주변 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농어촌 체험 휴양 마을 및 관광 농원 사업에 대한 평가
    • 농어촌 정주 지원 및 농어촌 지역 투가 활성화
    • 도농 교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 농어촌 체험 지도사 및 농어촌 마을 해설가의 선발, 활용
  • 농어업, 농어촌과 관련된 홍보 사업 및 조사, 연구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 농어촌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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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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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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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서실
  • 홍보실

기획전략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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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조정실
  • 경영혁신실
  • 성장전략실
  • 정보화추진처
  • 비상계획실

기반조성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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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처
  • 기반정비처
  • 대단위간척처
  • 해외사업처
  • 국제협력처

수자원관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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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자원기획처
  • 수자원안전처
  • 첨단기술사업처
  • 지하수지질처
  • 환경사업처

농어촌개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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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개발기획처
  • 농촌개발처
  • 투자사업처
  • 지역개발지원단
  • 어촌수산개발본부
    • 어촌개발처
    • 수산해양처

경영지원 겸 농지관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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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지원처
  • 인사복지처
  • 농지은행
  • 기금관리처
  • 보상사업단
  • 자산가치증진센터
  • 민원관리센터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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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지역본부
  • 경기지역본부
  • 경남지역본부
  • 경북지역본부
  • 전남지역본부
  • 전북지역본부
  • 충남지역본부
  • 충북지역본부
  • 제주지역본부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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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사업단
  • 새만금사업단
  •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 영산강사업단
  • 천수만사업단
  • 토지개발사업단
  • 화안사업단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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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조(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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