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선사협회

한국도선사협회(韓國導船士協會, Korea Maritime Pilot's Association ; KMPA)는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과 효율적인 항만교통을 통해 양질의 도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다.[1][2][3][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8 (여의도동) 오성빌딩 10층에 있다.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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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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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37년 5월 1일 故 유항렬 도선사 일제 치하 한국인 최초로 인천항도선구에서 개업
  • 1948년 9월 9일 부산항 도선사조합 설립. 조합장 홍순덕 도선사 외 방상표, 김병주 도선사 이외에 인천항 유항열 도선사 개업 중
  • 1962년 1월 1일 인천항도선사조합 설립. 배순태, 김동균, 윤영원 도선사
  • 1970년 8월 16일 (가칭)한국도선사협회 창립 발기인 대회 개최
  • 1972년 1월 10일 (가칭)한국도선사협회 창립총회 소집
  • 1974년 1월 1일 (가칭)한국도선사협회 창립총회 소집 (부산항 이세희 도선사 외 6명 명의)
  • 1974년 1월 19일 한국도선사협회 발족(비인가 임의단체) 협회 창립
  • 1977년 8월 22일 한국도선사협회 창립발기인단 구성 (인천항 김동균 도선사 외 10명)
  • 1977년 8월 31일 한국도선사협회 발기인 총회 개최 (전국 도선사 40명 중 37명 참석. 부산항 최수일 도선사 발기인 대표 선임)
  • 1977년 9월 1일 (가칭)사단법인 한국도선사협회 창립총회 (초대회장 : 부산항 최수일 도선사, 부회장 : 인천항 윤영원 도선사, 울산항 차봉옥 도선사, 전무이사 : 이성림씨(前 해운항만청 서기관))
  • 1977년 9월 21일 사단법인 한국도선사협회 설립허가 (해운항만고시 제19호)
  • 1977년 11월 14일 법인설립 등기필 (민법 제32조 의거 서울민사지방법원)
  • 1978년 12월 8일 해운항만청장 법정단체로 설립변경 허가
  • 1980년 6월 22일 해운항만청장 인천지회, 부산지회 설치승인
  • 1981년 2월 20일 제3대 회장 김동균 (인천항) 취임
  • 1981년 10월 22일 군산지회, 목포지회, 여수지회, 마산지회, 울산지회, 포항지회, 동해지회 설치
  • 1982년 9월 24일 해운항만청장 지회운영규정 승인
  • 1983년 2월 18일 제4대 회장 김동균 (인천항) 연임
  • 1984년 11월 9일 협회 사무실 등기필 (여의도동 오성빌딩1004호)
  • 1985년 2월 27일 제5대 회장 김동균 (인천항) 연임
  • 1985년 6월 20일 제5대 회장 정희정 (인천항) 보선
  • 1987년 2월 20일 제6대 회장 김정철 (울산항) 취임
  • 1989년 2월 27일 제7대 회장 이용우 (인천항) 취임
  • 1992년 2월 28일 제8대 회장 황호채 (여수항) 취임
  • 1993년 7월 10일 제9대 회장 최학영 (인천항) 취임
  • 1993년 12월 28일 제10대 회장 도남섭 (부산항) 취임
  • 1997년 2월 26일 제11대 회장 신석흔 (부산항) 취임
  • 1998년 1월 1일 대산지회 설치 (군산지회에서 분구)
  • 1998년 4월 20일 협회 사무실 확장 등기필 (여의도동 오성빌딩1003호)
  • 1999년 2월 8일 도선법 개정(법률 제5917호)으로 법정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변경 (민법 제32조 의거)
  • 2000년 2월 11일 제12대 회장 신석흔 (부산항) 연임
  • 2003년 2월 26일 제13대 회장 이경화 (인천항) 취임
  • 2004년 1월 1일 평택지회 설치 (인천지회에서 분구). 국제업무전문위원회 설치
  • 2004년 12월 16일 기술·법률·홍보위원회 설치
  • 2005년 12월 13일 윤리위원회 설치
  • 2006년 2월 22일 제14대 회장 이귀복 (인천항) 취임
  • 2008년 3월 12일 협회 회의실 구입 등기필 (오성빌딩 1001호, 1001-2호)
  • 2009년 2월 27일 제15회 회장 송정규 (부산항) 취임
  • 2012년 2월 2일 협회 회의실 구입 등기필 (오성빌딩 1002호)
  • 2012년 2월 20일 제16대 회장 나종팔 (인천항) 취임
  • 2013년 2월 28일 한국도선안전교육연구센터 사무실 구입 등기필 (오성빌딩 904호)
  • 2015년 2월 25일 제17대 회장 나종팔 (인천항) 연임
  • 2016년 7월 1일 제주지회 설치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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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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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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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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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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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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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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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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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리위원회
  • 국제업무전문위원회
  • 기술위원회
  • 법률위원회
  • 홍보위원회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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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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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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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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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선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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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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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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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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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도선사협회, 도선서비스 개선으로 창조경제 이끈다《이코노미톡뉴스》2013년 5월 16일
  2. 2016 IMPA 총회 준비하는 김제출신 나종팔 한국도선사協 회장 "국제도선사협회 행사 성공 개최, 대한민국 위상 높일 것"《전북일보》2015년 7월 5일 위병기 기자
  3. 한국도선사협회, 이현식 전무이사 승진《해사정보신문》2016년 10월 28일
  4. 한국도선사협회, 한국해양대에 장학금 전달《파이낸셜뉴스》2016년 5월 3일
  5.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도선사면허)
    ①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5조(도선사면허의 요건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도선사면허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 도선사면허를 한다.
    1.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를 하려는 도선구에서 도선수습생으로서 실무수습을 하였을 것
    3. 제15조에 따른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4.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제7조(도선사의 정년)
    도선사는 65세까지 도선업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