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선사협회
한국도선사협회(韓國導船士協會, Korea Maritime Pilot's Association ; KMPA)는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과 효율적인 항만교통을 통해 양질의 도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다.[1][2][3][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8 (여의도동) 오성빌딩 10층에 있다.
관련 법률
편집- 도선법[5]
연혁
편집- 1937년 5월 1일 故 유항렬 도선사 일제 치하 한국인 최초로 인천항도선구에서 개업
- 1948년 9월 9일 부산항 도선사조합 설립. 조합장 홍순덕 도선사 외 방상표, 김병주 도선사 이외에 인천항 유항열 도선사 개업 중
- 1962년 1월 1일 인천항도선사조합 설립. 배순태, 김동균, 윤영원 도선사
- 1970년 8월 16일 (가칭)한국도선사협회 창립 발기인 대회 개최
- 1972년 1월 10일 (가칭)한국도선사협회 창립총회 소집
- 1974년 1월 1일 (가칭)한국도선사협회 창립총회 소집 (부산항 이세희 도선사 외 6명 명의)
- 1974년 1월 19일 한국도선사협회 발족(비인가 임의단체) 협회 창립
- 1977년 8월 22일 한국도선사협회 창립발기인단 구성 (인천항 김동균 도선사 외 10명)
- 1977년 8월 31일 한국도선사협회 발기인 총회 개최 (전국 도선사 40명 중 37명 참석. 부산항 최수일 도선사 발기인 대표 선임)
- 1977년 9월 1일 (가칭)사단법인 한국도선사협회 창립총회 (초대회장 : 부산항 최수일 도선사, 부회장 : 인천항 윤영원 도선사, 울산항 차봉옥 도선사, 전무이사 : 이성림씨(前 해운항만청 서기관))
- 1977년 9월 21일 사단법인 한국도선사협회 설립허가 (해운항만고시 제19호)
- 1977년 11월 14일 법인설립 등기필 (민법 제32조 의거 서울민사지방법원)
- 1978년 12월 8일 해운항만청장 법정단체로 설립변경 허가
- 1980년 6월 22일 해운항만청장 인천지회, 부산지회 설치승인
- 1981년 2월 20일 제3대 회장 김동균 (인천항) 취임
- 1981년 10월 22일 군산지회, 목포지회, 여수지회, 마산지회, 울산지회, 포항지회, 동해지회 설치
- 1982년 9월 24일 해운항만청장 지회운영규정 승인
- 1983년 2월 18일 제4대 회장 김동균 (인천항) 연임
- 1984년 11월 9일 협회 사무실 등기필 (여의도동 오성빌딩1004호)
- 1985년 2월 27일 제5대 회장 김동균 (인천항) 연임
- 1985년 6월 20일 제5대 회장 정희정 (인천항) 보선
- 1987년 2월 20일 제6대 회장 김정철 (울산항) 취임
- 1989년 2월 27일 제7대 회장 이용우 (인천항) 취임
- 1992년 2월 28일 제8대 회장 황호채 (여수항) 취임
- 1993년 7월 10일 제9대 회장 최학영 (인천항) 취임
- 1993년 12월 28일 제10대 회장 도남섭 (부산항) 취임
- 1997년 2월 26일 제11대 회장 신석흔 (부산항) 취임
- 1998년 1월 1일 대산지회 설치 (군산지회에서 분구)
- 1998년 4월 20일 협회 사무실 확장 등기필 (여의도동 오성빌딩1003호)
- 1999년 2월 8일 도선법 개정(법률 제5917호)으로 법정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변경 (민법 제32조 의거)
- 2000년 2월 11일 제12대 회장 신석흔 (부산항) 연임
- 2003년 2월 26일 제13대 회장 이경화 (인천항) 취임
- 2004년 1월 1일 평택지회 설치 (인천지회에서 분구). 국제업무전문위원회 설치
- 2004년 12월 16일 기술·법률·홍보위원회 설치
- 2005년 12월 13일 윤리위원회 설치
- 2006년 2월 22일 제14대 회장 이귀복 (인천항) 취임
- 2008년 3월 12일 협회 회의실 구입 등기필 (오성빌딩 1001호, 1001-2호)
- 2009년 2월 27일 제15회 회장 송정규 (부산항) 취임
- 2012년 2월 2일 협회 회의실 구입 등기필 (오성빌딩 1002호)
- 2012년 2월 20일 제16대 회장 나종팔 (인천항) 취임
- 2013년 2월 28일 한국도선안전교육연구센터 사무실 구입 등기필 (오성빌딩 904호)
- 2015년 2월 25일 제17대 회장 나종팔 (인천항) 연임
- 2016년 7월 1일 제주지회 설치
주요 업무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조직
편집총회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이사회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고문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회장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감사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지회장
편집- 윤리위원회
- 국제업무전문위원회
- 기술위원회
- 법률위원회
- 홍보위원회
집행부
편집전무이사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상무이사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해무이사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지방도선사회
편집같이 보기
편집외부 링크
편집- 한국도선사협회 홈페이지 Archived 2017년 7월 7일 - 웨이백 머신
각주
편집- ↑ 한국도선사협회, 도선서비스 개선으로 창조경제 이끈다《이코노미톡뉴스》2013년 5월 16일
- ↑ 2016 IMPA 총회 준비하는 김제출신 나종팔 한국도선사協 회장 "국제도선사협회 행사 성공 개최, 대한민국 위상 높일 것"《전북일보》2015년 7월 5일 위병기 기자
- ↑ 한국도선사협회, 이현식 전무이사 승진《해사정보신문》2016년 10월 28일
- ↑ 한국도선사협회, 한국해양대에 장학금 전달《파이낸셜뉴스》2016년 5월 3일
- ↑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도선사면허)
①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5조(도선사면허의 요건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도선사면허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 도선사면허를 한다.
1.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를 하려는 도선구에서 도선수습생으로서 실무수습을 하였을 것
3. 제15조에 따른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4.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제7조(도선사의 정년)
도선사는 65세까지 도선업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