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문화상
한국법률문화상은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하여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업적을 치하하고 공로를 현양할 목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여하는 법조계 최고 권위의 상이다.[1] 대한변호사협회 창립기념일에 시상하며 1989년부터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여 시상한다. 당초 1965년 11월 13일에 법조계와 법학계에서 법률문화향상과 법률문화연구 창작 실천을 장려할 목적으로 실무연구저술 등 활동을 통해 사법제도 및 법률사무개선, 인권옹호, 법률문화교류 등 공로가 있는 인사에게 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목적으로 매년 10월말에 수상자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1969년에 첫번째 수상자가 배출되었다.[2]
역대 수상자
편집- 1969년 제1회 상사법 분야에서 연구, 저술, 교육에 대한 업적을 평가받았으며 특히 《부보상》, 《객주》, 《수표어음법》을 저술한 상법학자 박원선[3]
- 1970년 제2회 서울형사지방법원 형사2과장 고일석
- 1971년 제3회 1969년 펴낸 《혼인법연구》 등 논문을 통해 신분 관계법 연구에 업적을 쌓았던 가족법학자 김주수[4]
- 1972년 제4회 1956년 8월 가정법률상담소 설립한 이래 16년간 무료로 가정법률상담을 하고 여성인권옹호, 한국이혼제도연구 등을 저술한 변호사, 여성운동가 이태영[5]
- 1973년 제5회 1950년부터 1964년 11월까지 서울지검 검사, 국무총리 비서관, 전주지검 차장검사, 서울지검 부장검사 등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여 변호사를 하면서《백만인의 법률상담》《교육자의 법률》《주석 형사소송법》《서식 형사소송법》《수사기술》의 저술과 《검사동일체의 원칙》 등 100여편의 논문을 발표한 변호사·법률문화연구회장 이용훈[6]
- 1974년 제6회 현직 법관으로 있으면서 국제대학 서울신학대학 등에서 강의하며 《판례실무 민사소송법》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고 기독교 조회 간사로서 수감자들을 위해 헌신한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상원[7]
- 1975년 제7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김증한
- 1976년 제8회 변호사 김용진
- 1977년 제9회 1975년 건국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조세법 연구>라는 책을 저술해 조세법의 발전과 비교연구에 기여한 대검찰청 특수부 4과장 이종남[8]
- 1978년 제10회 변호사 김종수· 변호사 이재성
- 1979년 제11회 경북대학교 총장 서돈각·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진우 (1932년)
- 1980년 제12회 1956년 이후 건국대, 성균관대, 중앙대, 연세대 등에서 법학 교수를 하면서 상법 분야에 많은 저서와 논문, 번역물을 펴내고 1979년 2월 이래 한국상사법학회 회장으로서 법률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큰 업적을 쌓은 연세대학교 교수,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손주찬[9]
- 1981년 제13회 형법 연구와 학생 지도 및 후진 양성하고 연세대 산하 법률구조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사회봉사에 공헌한 연세대학교 교수 정영석[10]
- 1982년 제14회 1955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하면서 현재 한국노동법학회장, 국제법률가협회 이사장, 한국법학원 부원장으로 활약하며 노사문제에 특히 관심을 갖고 한국의 노동법학을 개척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김치선[11]
- 1983년 제15회 청주대학교 교수 김현태·변호사 김도창
- 1984년 제16회 1935년 평양지방법원 검사국 검사로 출발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한 변호사 최대교·1943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1961년 대법원 판사를 역임한 변호사 방순원[12]
- 1985년 제17회 후진양성과 많은 법학 관계 연구 저작을 펴냈던 서울대학교 교수 김기두·법률구조협의회 위원장으로 인권옹호에 기여한 변호사 김선[13]
- 1986년 제18회 변호사 이홍규·변호사 강안희·서울대학교 교수 박병호[14]
- 1987년 제19회 서울대학교 교수 곽윤직
- 1988년 제20회 변호사 김정규
- 1989년 제21회 대법관 박우동
- 1990년 제22회 변호사 최광률
- 1991년 제23회 40년간 행정법 연구저서와 논문을 발표한 고려대학교 교수 윤세창[15]
- 1992년 제24회 헌법학자로서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구현하는 문제를 주로 다룬 서울대학교 교수 김철수 (1933년)[16]
- 1993년 제25회 60여편 논문 발표 등 사법제도의 개혁과 각종 법률의 제·개정을 위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해온 변호사, 한국법학원 원장 문인구[17]
- 1994년 제26회 법조에 몸을 담은 1950년부터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힘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조규광[18]
- 1995년 제27회 국선변호를 통한 형사 피고인의 인권옹호에 앞장서고 무료변룐, 무료법률상담 등 서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한 변호사 기세훈[19]
- 1996년 제28회 변호사 계창업
- 1997년 제29회 법원도서관장 강봉수 (법조인)
- 1998년 제30회 서울대학교 교수 송상현 (1941년)[20]
- 1999년 제16차 아시아, 태평양지역법률가협회 총회(LAWASIA) 관계로 한 해 쉼
- 2000년 제31회 변호사 이시윤
- 2001년 제32회 고려대학교 교수 이기수 (1945년)
- 2002년 제33회 국민대학교 총장 정성진 (1940년)
- 2003년 제34회 권인숙 성고문 재정신청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1980년대 주요 공안사건 변론을 맡는 등 인권변호사로서 인권옹호에 앞장선 변호사 유현석[21]
- 2004년 제35회 한국법학원 이사, 대한변협이사, 상사중재위원, 대한공증협회장 등으로 법조 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해왔으며, 특히 '선하증권에 관한 최신 판례연구' 및 '회사법의 제문제' 등의 논문 발표와 학술활동을 통해 상사법 분야 발전에 크게 힘써온 변호사 김교창[22]
- 2005년 제36회 1983년9월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겸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서울변호사회 소속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법조후진 양성을 위한 지도교육을 비롯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법률 제·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입법건의 등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여 후배 법조인들에게 모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참다운 변호사상을 구현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도모 및 인권신장, 법률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등 법조계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장을 할 때 매주 판례연구발표회를 주도하는가 하면 ‘변호사’등의 법률실무연구지에 많은 논문발표와 각종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마련, 제시한 김광년[23]
- 2006년 제37회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박춘호
- 2007년 제38회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형사소송법에 기소 전 보석제도를 신설해 부당한 인신구속을 막고 형사 절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변호사 권성[25]
- 2008년 제39회 법조 실무계와 학계의 교류, 법률문화 발전, 법조후진 양성 등에 이바지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재상[26]
- 2009년 제40회 건전한 로펌문화의 확립을 통해 한국의 법률문화발전과 후배 양성에 이바지한 변호사 이태희[27]
- 2010년 제41회 40년 간 북한법 연구에 몰두, 법학연구의 지평을 넓힌 국민대학교 교수 장명봉[28]
- 2011년 제42회 변호사 김용준
- 2012년 제43회 변호사 일제 강점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대 법조인들의 전기 자료를 수집해 1997년 '법조비화 100선', 1998년 '잊을 수 없는 법조인', 1999년 '한국법조인 비전', '33인의 법조인상', 2001년 '한국의 법조인' 1~2권, 2002년 '법조 50년 야사(上·下)', 2004년 '법조의 길 법조인의 삶', 2005년 '법조약전', '사건으로 본 법조 100년' 등의 저서를 발간한 김이조[29]
- 2013년 제44회 2008년 ICTY 부소장으로 선출돼 국위를 선양했고 ICTY에 대한민국 판사의 펠로 근무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한민국 법조인의 국제무대 진출에 기여한 ICTY 재판관 권오곤[30]
- 2014년 제45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헌법소원을 대리해 2011년 국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2012년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던 최봉태[31]
- 2015년 제46회 모교에서 후학을 지도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사재를 털어 1억여원의 장학금을 남몰래 기부하는 등 '청빈 법조인'의 대명사로 존경받은 조무제
- 2016년 제47회 세계적인 법철학자 한스 켈젠에 대한 연구 등 법실증주의에 따른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통해 한국적 현실에서 독자적 이론을 찾고자 했던 심헌섭[32]
- 2017년 제48회 조세법 분야의 권위자로,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조세행정 및 조세입법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소순무[33]
- 2018년 제49회 활발한 연구활동과 올바른 법 개정집행을 위한 각종 활동을 통해 우리 법률문화 발전에 현격히 이바지한 정찬형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34]
각주
편집- ↑ [1][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1965년 11월 13일자 경향신문
- ↑ 1969년 11월 11일자 동아일보
- ↑ 1971년 11월 11일자 동아일보
- ↑ [023&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72-11-11&officeId=00009&pageNo=7&printNo=2059&publishType=00020 1972년 11월 11일자 매일경제]
- ↑ 1973년 10월 31일자 경향신문
- ↑ 1974년 11월 11일자 동아일보
- ↑ 1977년 11월 11일자 매일경제
- ↑ 1980년 12월 18일자 동아일보
- ↑ 1981년 12월 21일자 동아일보
- ↑ 1982년 12월 15일자 동아일보
- ↑ 1984년 8월 17일자 매일경제
- ↑ 1985년 8월 10일자 경향신문
- ↑ 1986년 9월 16일자 경향신문
- ↑ 1991년 8월 13일자 경향신문
- ↑ 1992년 8월 14일자 동아일보
- ↑ 1993년 8월 17일자 동아일보
- ↑ 1994년 8월 12일자 경향신문
- ↑ 1995년 8월 12일자 동아일보
- ↑ 1998년 8월 4일자 동아일보
- ↑ [2]
- ↑ “보관된 사본”. 2019년 1월 1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9년 1월 11일에 확인함.
- ↑ [3][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4]
- ↑ [5]
- ↑ “보관된 사본”. 2019년 1월 1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9년 1월 11일에 확인함.
- ↑ [6]
- ↑ [7]
- ↑ [8]
- ↑ [9]
- ↑ [10]
- ↑ “보관된 사본”. 2019년 1월 1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9년 1월 11일에 확인함.
- ↑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한 소순무 변호사
- ↑ “보관된 사본”. 2019년 1월 1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9년 1월 1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