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산지보전협회(韓國山地保全協會, Korea Forest Conservation Association)는 산지보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 및 국민여망에 부응하는 산지이용질서 확립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4년 4월 1일 설립 허가된 대한민국 산림청 소관의 특수법인이다. 사무실은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1번길 51 (탄방동 646) 창민빌딩 3~6층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편집주요 사업
편집- 산지보전조사·연구 및 홍보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 채석단지 이행실태조사
- 풍력발전시설 및 진입로 현장점검
- 재해타당성조사
- 복원사업 및 연구
- 산지정보시스템&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고객지원센터 운영
연혁
편집- 2023. 03. 10 모범도시숲 인증기관 지정
- 2021. 12. 14 산림청 도시숲지원센터 지정
- 2021. 09. 13 산림탄소상쇄 컨설팅 및 모니터링 기관 등록
- 2019. 12. 18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 2019. 10. 23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제2019-02호)
- 2018. 11. 01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 2017. 12. 19 대전사옥 이전(대전광역시 서구)
- 2015. 02. 01 민북지역산지관리단 신설
- 2014. 01. 01 산지정보시스템 위탁운영 실시
- 2013. 08. 01 산지연구센터 신설
- 2011. 07. 01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실시(산지관리법 제18조의2)
- 2010. 12. 07 산지전문기관 지정(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2)
- 2004. 04. 01 설립(서울특별시 서초구)
조직
편집한국산지보전협회장
편집경영전략본부
편집- 경영전략본부장
- 경영지원실
- 전략기획실
- 산지정보화센터
산지조사본부
편집- 산지조사본부장
- 산지조사센터
- 산지보전센터
- 산지생태복원센터
- 산지안전점검단
- 목재수확지조사센터
산지연구본부
편집- 산지연구본부장
- 산지정책연구센터
- 산지공간정보연구센터
- 그린시티조사연구센터
- 민북지역산지관리단
각주
편집- ↑ 제46조(한국산지보전협회) ①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육성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2.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 산지전용·토석채취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3.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육성에 관한 교육·홍보 4. 산지 개발·복구 등에 관한 자문 5. 산지의 훼손에 대한 감시활동 6. 국내외 산지보전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7.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비나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사업·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