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韓國消防施設協會, Korea Fire Facility Association)는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 개발 등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1][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길 61 (방배동 474-15)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소방시설협회
형태GO
활동 지역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길 61
제휴 단체대한민국 소방청
웹사이트http://www.ekffa.or.kr/

설립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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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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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소방기술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
  • 소방산업의 발전 및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
  •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관련된 국제교류·활동 및 행사의 유치
  • 위탁 업무의 수행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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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7월 23일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공포 제30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 2011년 11월 29일 한국소방시설협회 발기인 대회 개최
  • 2011년 12월 15일 한국소방시설협회 창립총회
  • 2011년 12월 28일 소방방재청 특수법인 설립인가 (제2011-5호)
  • 2012년 1월 30일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위탁 개정.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위탁 개정
  • 2013년 8월 15일 중앙회, 소방산업전략연구소, 서울시회 이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길 61)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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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
  • 감사
    • 감사실

한국소방시설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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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회
    • 위원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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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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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기획본부
    • 경영기획실
    • 운영지원과
    • 홍보협력과
    • 재무회계과
  • 회원지원본부
    • 회원지원실
    • 평가사업과
    • 자격관리과
    • 정보지원과
  • 전략연구본부

시·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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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회
  • 부산시회
  • 대구경북도회
  • 인천시회
  • 광주전남도회
  • 대전세종충남도회
  • 울산시회
  • 경기도회
  • 경기도회 (북)
  • 강원도회
  • 충북도회
  • 전북도회
  • 경남도회
  • 제주도회

부설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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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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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회
  • 인천시회
  • 경기북도회
  • 경기남도회
  • 강원도회
  • 충북도회
  • 대전충남도회
  • 전북도회
  • 광주전남도회
  • 대구경북도회
  • 부산시회
  • 울산시회
  • 경남도회
  • 제주도회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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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소방시설협회, 제6회 대의원 총회 개최《세이프코리아뉴스》2014년 2월 26일
  2. 초대석 최진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안전정보》2012년 5월 25일 양미란 기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및 협회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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